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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고 많이 발정념하며, 그에게 돈 한 푼도 주지 말자!”

– 동수들이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고 법을 실증하길 건의

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여기에서 많이 먹고 많이 발정념하며, 그에게 돈 한 푼도 주지 말자!”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세뇌반에 수감된 대법제자들의 결정이다. 수년 전 일인데 당시 현지 대법제자들은 ‘610’ 사악한 기구에 불법 수감 당했다. 사악은 가족에게 4천 위안의 소위 양성비용을 내라고 통지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때 일반적으로 ‘610’에 두 달 이상 수감됐다. 만약 가족이 우선 두려워하고 협력을 잘하면 시간이 오히려 연장 되고 반대로 하면 시간이 아주 짧아진다. 어떤 대법제자들은 수입이 적어 이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없었는데 수감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어떤 대법제자들은 정념이 아주 강해 납치당한 후 가족에게 어떤 사람이든 사악에게 한 푼의 돈이라도 주면 안 된다고 재삼 부탁했다. 어떤 대법제자들은 가족에게 “만약 그들에게 한 푼의 돈이라도 주게 되면 ‘610’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가족에게 말했고 심지어 어떤 대법제자들은 “그들의 돈은 모두 대법제자의 돈을 수탈한 것이기에 만약 우리가 모두 돈을 주게 되면 그들은 더욱 제멋대로 대법제자를 수감할 것이고 돈과 재물을 강탈할 것이므로, 우리는 모두 가지 말고 여기에서 많이 먹고 많이 발정념하며, 그에게 돈 한 푼도 주지 말자!”고 했다. 이렇게 기타의 납치당한 대법제자들은 모두 따라했다. 나중에 사악은 감히 대법제자를 장기 수감하지 못했다.

이것은 박해를 인정하지 않고 정념으로 박해에서 걸어 나온 정면적인 사례다. 최근 많은 대법제자들은 변호사를 청해 사악을 폭로하고 놀라게 하고 있으며 자신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사부님의 ‘밍후이왕(明慧網) 10주년 법회에서의 설법’에 결합해 나의 천박한 관점을 이야기하려 한다.

1. 대법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법률지식을 높여야 한다. 최근 사악의 요소는 다른 공간에서 거의 다 소각되어 다만 소수 사악한 자만이 사당을 따라 날뛰고 있는데 그들도 담이 작아 한 일들은 모두 폭로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지적이고 당당하게 사당의 법률을 이용해 사악을 뒤흔들어 놀라게 해야 한다. 현재사회 쌍방의 옳고 그릇됨을 가늠하는 ‘정의(公道)는 사람 마음에 있다’고 하지만 그 밖에 법률도 있기 때문에 이왕에 많은 대법제자들이 박해를 당한 후 진상을 알릴 때 표면 방법이 없었다. 이때 주위 세인들이 말하기를 “기왕 대법이 좋으면 무엇 때문에 붙잡히고, 또 붙잡힌 후 그렇게 반항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했다. 만약 이때 우리들이 이치가 당당하게 법률을 이용해 자신을 수호하고 사악의 책임을 추궁한다면 세인은 대법제자들이 정말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사악이 패소하면 세인에게 더욱 강력하게 우리들이 틀리지 않았고 사악은 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들이 만약 사악의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사악은 아마도 계속 나쁜 일을 하게 되고 기타 대법제자를 박해하게 된다. 사당의 일관적인 방법은 일단 자기가 틀리면 바로 끝까지 틀리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옳고 그릇을 사고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으며 심지어 직접 상대의 생명을 박탈하고 사건을 위조하며 사방에 상대의 그릇됨을 널리 알려 명예를 더럽히고 방관자를 미혹한다. 대법제자를 박해함에 사악과 사당은 모두 이렇게 했다. 만약 우리들이 자신의 권리를 신장하지 않으면 곧 사악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를 증가시키고 사악의 방법을 실증하는 등 반면 작용을 하게 된다.

2. 공직에서 제명되고 직업을 잃은 대법제자는 법률을 이용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고 자신의 직무를 회복하기를 건의한다. 현지 대법제자들은 공직에서 제명당했거나 심지어 교사로서 강박적으로 학교를 떠났다면 회사에 돌아가 본직을 회복하고 월급 등을 요구하기 바란다. 현지 노동부에 가서 자신의 공직을 제명한 상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월급을 어느 부서, 혹은 어느 개인이 탐오 했는지 문의하기를 건의한다. 내가 알기로 교사 자격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국무원에서 결정해 통지를 하달해야 하며 심지어 어떤 때 공직을 취소하려면 법원에서 재판을 한 후 판결에 따라 통지를 내려야만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실증 서면 문서가 없으면 아마도 급여를 변통하고 탐오하게 될 것이다. 만약 자신의 공직 자격이 여전히 보류되어 있다면 원래 회사에서 반드시 무조건 우리들을 출근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교사 자격이 취소당했다 해도 우리는 마땅히 교육국 등 유관 부서에 회복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그때 유관 부서의 결정은 착오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떤 위법범죄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 따라 요구하는 것도 우리 대법제자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고 착오적 결정을 내린 부서가 틀렸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역시 각급 사무실에 대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알리는 과정이다. 반대로 우리들이 제명당하고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우선 이 문제에서 자신이 상대의 결정이 정확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실증하는 것이고 세인은 여전히 대법제자가 처리 당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현지에서 이런 상황에 봉착했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떤 대법제자들이 건의를 제기해도 무관심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마땅히 자신이 엄중한 사람의 마음이 있는지 찾아야하고 이 일에서 두려운 마음, 시끄러워하는 마음, 게으르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가 보아야하며 혹은 자신의 지금 상황은 그래도 안일하고 생활할 만하다는 등 일부 생각이 있는가 보아야 한다. 심지어 어떤 대법제자들은 회사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그당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했거나 내기를 했거나 회사 직원, 지도자 등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런 생각은 틀린 것이다. 우선 우리는 자신의 권리, 이익을 신장하는 것은 대법을 실증하는 것이고 사당을 따른 사람의 착오적 결정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음 각 부서에 진상을 알리는 과정은 대법을 제 1위에 놓는 것이다. 그때 회사에서 우리들이 잘하지 못했다면 마땅히 돌아가서 미봉하고 그곳 생명에게 대법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 당신은 대법제자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3. 이전에 혹은 현재 사악에게 불법 수색, 납치당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하며, 돈과 재물을 강탈당하고, 불법 강제 노동교양을 당한 대법제자는 조건이 허락되면 변호사를 청해 기소해야 한다. 조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스스로 각 부서에 가서 검거 고발할 수 있으며 법원에 입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일을 할 때 곧 진상을 알리는 때이고 역시 사악을 뒤흔들고 놀라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작고 큰 것이 아니라 심태에 있는 것이다. 구체 과정은 아래와 같이 참조할 수 있다.

검거고발 편지를 쓸 수 있다. ‘610’ 범죄협의인 모모 등은 불법수색하고 납치하고 구타하고 구류증 등 법률 문서를 보이지 않고 돈과 재물을 얼마 강탈하고 영수증도 주지 않았다. 다음 상세한 과정을 간단하고 명백하게 써야 한다. 마지막에 자신이 대법을 수련한 좋은 점을 간단하고 분명히 써야한다. 또한 자신이 대법을 수련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고, 어떤 법률도 범하지 않았으며 이런 악경들이 죄를 범했다고 엄정 설명해야 한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다. 만약 이점을 분명히 쓰지 못하면 법을 실증하는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며 편지를 받은 사람도 아마도 일반 소송으로 보고 세심히 보지 않는다. 이러면 그는 진상을 접수할 수 없으며 이런 일은 속인으로 말하면 역시 때때로 발생한다. 최후에 각 부서 당사자에 대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복사를 충분하게 해서 각지 인대(人大), 정치협상회, 검찰원, 공안국, 규율검사위원회, 법원, 변호사 사무소 등 보낼만한 곳은 전부 다 보내야 한다. 또한 법원 혹은 변호사 사무소에 보내고 구두로 기소방법, 과정을 자문할 수 있다. 이러면 진상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고 사악을 놀라게 하는 역량과 범위를 넓힐 수 있다.

4. 박해 당한 대법제자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두렵거나 기타 원인으로 이상 서술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지연하고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면 자신의 가족을 해치게 되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해치고 상황이 힘들어지게 된다. 본인은 많은 불법강제 노동교양당하고 판결당한 대법제자들을 파악했는데 다수는 모두 가족이 사악에게 매우 협력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감히 신장하지 못하며 심지어 정말 자신 가족이 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의 원인으로 사악은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고 자신의 가족은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가족은 반드시 분명해야 한다. 어떤 국가 법률에 따르든 대법제자의 모든 행위는 법률을 범하지 않았으며 진정한 죄는 소위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범하고 그들이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죄수다. 마땅히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이치가 당당하게 법률을 이용해 사악의 악행을 제지하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

사부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어디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곳이 바로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2003년 정월 대보름날 설법』) 우리들이 박해를 당한 후 바로 진상을 알리는 아주 좋은 조건과 파고들 점이다. 대륙 대법제자들 모두가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들이 전면적으로 세인을 구도하고 사악을 놀라게 하는 하나의 정정당당한 새로운 진상 알리기 영역을 여는 것이다.

문장발표: 2010년 9월 22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9/22/2299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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