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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여한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자

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법률’은 신이 인간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라고 준 하나의 보장이다. 그렇다면 국내 대법제자도 “권력은 법보다 크다(중공을 인정하고 박해를 접수)”는 변이적인 관념을 바로 잡아야 하고,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여 신이 사람에게 준 정상적인 생활 조건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예를 하나만 들겠다. 한 수련생이 불법으로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그의 가족이 모두 수련하기 때문에 노동교양소는 이를 빌미로 가족과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동수의 가족은 정념으로 문제를 보기로 하고, 국민에게는 면회할 권리가 있다는 법률 규정을 꺼내 들었다. 여러 번 사법국의 감옥관리처를 찾아갔고, 아울러 면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안에서 박해당하는 것이 원인이 아닌지 감옥관리처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감옥 관리처는 대법제자의 정념의 장에 의해 여러 번 교양소에 가서 조사할 수 밖에 없었고, 아울러 이 동수에 대한 박해 여부를 이른바 ‘검증’ 하였다. 이때부터 교양소는 감히 노골적으로 이 수련생을 박해하지 못하였다.

물론 이는 단지 제 1보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왜냐하면 파룬궁 수련생을 체포하고, 파룬궁 수련생을 수감하는 이 자체가 바로 박해이고 불법이므로 모두 지속적인 청리와 해체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1보는 마땅히 박해가 발생한 후, 개인 층차 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보아야 한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마음속으로부터 박해를 받아들이고 박해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건 절대로 대법제자, 진수하는 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생각과 상태가 아니다.

문장발표 : 2010년 8월 2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8/2/2277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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