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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수련생의 박해는 오히려 현행법 위반

글/ 산둥(山东)대법제자

【밍후이왕 2010년 4월 7일 】

1.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며 파룬궁 진상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 역시 합법적이다.

『헌법』제3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 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이든지 공민의 종교 신앙 여부를 강박할 수 없으며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는 공민에 대하여 기시하지 못한다. 때문에 공민이 유신론, 파룬궁 등을 신앙하는 것은 모두 합법이다. “헌법” 제36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파룬궁 진상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2. 현행 법률에는 파룬궁을 “사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조례가 하나도 없다.

사당이 파룬궁 제자를 박해하는 소위 법률적 근거는 『형법』제300조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司法)해석이다. 그러나 이 두 조례는 “사교”에 겨냥한 것이며 지금까지 법률의 그 어느 한 조례에서도 파룬궁이 “사교”라고 인정한 것이 없다. 2005년 중공중앙, 국무원과 공안부는 연합하여 『중화인민 공화국 공안부(통지)』공통자[公通字(2005)] 39호 문건을 선포했다.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현재까지 인정되고 확정된 사교 조직은 14종이 있다. 그 중에서 중앙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문건에서 확정한 것이 7가지가 있고 공안부에서 인정하고 확정한 것으로 7가지가 있다. 이 14가지 “사교” 명단에는 파룬궁이 없다. [바이두(百度)거나 기타 사이트에 “공안부에서 인정한 사교조직”으로 검색하면 이 명단을 찾을 수 있다)

3. 파룬궁을 “사교”라고 말한 것은 장쩌민(江泽民)이 1999년 10월 26일 프랑스에서 『르 피가로(LE FIGARO)』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 사견이다. 또 1999년 10월부터 전력으로 파룬궁을 비판할 때 『인민일보』평론원의 글에서 시작됐다. 그 후 중공의 공제 하에 모든 신문과 간행물에서 분분히 인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법률적 근거로 될 수 없다. 중국 현행 법제에 따르면 장쩌민의 말과 『인민일보』의 글은 그 어떤 법률적 효력이 없다!

4.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은 헌법을 위반했다.

파룬궁에 대하여 사용한 소위 법률 의거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1999년 10월 8일에 발표한 문건에 실려 있다. 『조직을 만들어 혹은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구성된 범죄안건에 구체적으로 응용할 법률의 몇 개 문제에 대한 해석』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모두 집법기관이나 입법할 권리가 없으며 입법은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이 같은 행위는 사실 월권(越权)해석이며 헌법을 위반했다. 이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아직 사교 징벌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1999년 10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당시 정치 형세에 맞장구치느라 총망히 이 결정을 보충했다. 어디에 먼저 해석한 다음 입법하는 것이 있는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교조직을 단속하고 사교활동의 방비와 징벌에 관한 결정 』과 『조직을 만들어 혹은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구성된 범죄안건에 구체적으로 응용할 법률의 몇 개 문제에 대한 해석』(1), (2) 의 전체 내용 중 심지어 “파룬궁” 세 글자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파룬궁은 사교조직이다”란 글귀가 나타난 문건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각기 아래 부문에 하달한 소위 내부 통지 문건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부통지는 법률의 보편적인 적용 근거가 될 수 없다.

5. 범죄가 구성되는 4개 요소가 부족하다.

형법 총칙에서 범죄구성 요소를 네 개로 명확히 제출했는데 하나가 모자라도 안 된다. A. 범죄주체(범죄자를 가리킴) B. 범죄 객체(침해당한 대상을 가리킴) C. 주관 방면(고의적인가 아니면 실수인가) D. 객관 방면(범죄의 후과와 정도를 가리킴)중 범죄 객체는 정죄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하나의 살인자를 고소(指控)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피살자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명은 성립할 수 없다. 중국 현행 법률이 파룬궁 성격을 정하지 않았기에 파룬궁 수련생이 어떤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을 근본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여 범죄에 관한 객관적인 시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6. 대법제자를 박해한 모든 사람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다.

파룬궁을 “사교”로 간주하고 “사교”로 처리하는데 이용된 『형법』제300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해석은 파룬궁 수련생이 “모교를 이용하여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이것으로 판결을 내린 각급 법원의 재판장, 재판원은 모두 사사로이 법을 어긴 범죄자다. 그들은 모두 사실과 법률을 어기고 파룬궁 수련자에게 왜곡된 재판을 했다. 중공의 공제 하에 각 신문사와 간행물은 동시에 비방죄를 범했다. 『중국헌법』, 『중국형법』, 『중국형사 소송법』등 여러 부문의 법률에 의거하여 공안 인원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이미 여러 가지 죄로 구성된다. 공민가택불법침범죄, 사기공갈죄, 불법수색죄, 비방죄, 무고모함죄이다. 또 강탈죄, 납치죄, 불법구금죄, 직권남용죄, 독직죄, 사사로이 법을 왜곡한죄, 침범죄, 보복모함죄, 고의상해죄 등이다. 근 몇 년 江泽民(장쩌민), 罗干(뤄간), 周永康(쩌우유캉) 薄熙来(보시라이) 등 20여명 중국 고급 관원들은 특히 세계 각지 30여개 국가에서 “반인류죄”거나 “군체전멸죄”로 국제 법정에 소송되었다.

보충 : 『중국헌법』,『중국형법』,『중국형사소송법』등 여러 부문의 법률에 근거하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법과 헌법을 위반한 여러 가지 범죄를 구성한다. 명확한 죄명 적어도 25가지가 아래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 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 사업단위의 사람 등은 요청도 허락도 없이, 강제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집에 뛰어든 행위는 공민가택에 불법침입한 죄이다.

(2) 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 사업단위의 사람 등이 파룬궁 수련생의 가택에 가서 TV, VCD, 녹음기, 컴퓨터 및 외부설비 (프린터…), 열쇠, 증명서, 통장, 현금, 핸드폰, 사진기, 손목시계, 장신구 등 귀중물품, 자전거, 전동차, 오토바이, 차량 …을 빼앗아 갔다.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 될 때거나 혹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납치 실행이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파룬궁 수련생에게 폭력이나 협박 아니면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강탈죄이다.

(3) 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 사업단위의 사람 등이 파룬궁 수련생이 외출한 기회를 타서 파룬궁수련생의 가택에 가서 TV, VCD, 녹음기, 컴퓨터 또는 기타 외부 설비(프린터), 열쇠, 증명서, 통장, 현금, 손목시계, 사진기, 핸드폰 장신구, 등 귀중한 물품 자전거 전동차, 오토바이, 차량… 등을 실어갔으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지 못한 것은 절도죄이다.

(4) 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 사업단위의 사람 등이 파룬궁수련생을 강제로 데려 가거나 납치하여 공장, 세뇌반, 파출소, 간수소, 노동교양소 등에 가서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에게 “생활비”, “보증금”, 기타 재물을 사기공갈하거나 파룬궁수련생더러 강제로 간수소, 노동교양소, 감옥의 고가 생활 용품을 구매하게 하여 변상적으로 돈과 재물을 얻고 있는데 사기공갈에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납치죄이다.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여 인질로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에게 요구하고, 재물을 수취하고, 사취 협박하는 것도 납치죄다.

(5) 경찰 등 인원이 불법으로 점유하려는 목적으로 파룬궁수련생 혹은 기타 가족에 대하여 위협 혹은 협박의 방법으로 강행하여 재물을 얻은 것은 사취협박죄이다.

(6) 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 사업단위의 사람 등이 파룬궁 수련생의 몸을 수색하고 파룬궁 수련생의 가택에 뛰어들어 “수색증” 없이 수색한 것은 불법수색죄이다.

(7) 파룬궁은 합법이며 파룬궁수련생은 합법적인 공민이다. 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 사업단위의 사람 등이 파룬궁수련생을 위법이라고 하면서 파룬궁수련생에게 죄명을 씌우고 고의적으로 무고한 죄명을 만들고 유포하며 파룬궁수련생의 명예, 인격, 등을 손상한 것은 비방죄이다.

(8) 경찰, 가도 판사처 촌 위원회 등 사람이 공연히 고의 적으로 악독하고 야박한 말로 파룬궁수련생을 비웃고, 욕질하고 파룬궁수련생의 몸에 오물을 퍼 붓거나 강제로 파룬궁수련생에게 오물을 먹이고 합법적인 파룬궁수련생의 머리를 잘라내고 깎아버리며 특히는 깎은 것이 볼품없고 강제로 파룬궁수련생더러 거닐게 하며 …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파괴한 것은 모독죄이다.

(9) 파룬궁은 합법이며 파룬궁수련생은 합법적인 공민이다. 진상을 모르는 자가 경찰에게 파룬궁수련생을 신고하여 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 사업단위의 사람 등이 파룬궁수련생이 위법이라고 말하며 파룬궁수련생에게 죄명을 씌우고 가짜 사실을 만들어 타인을 무고하게 모함하여 그로 하여금 형사 추구를 받게 한 것은 무고모함죄이다.

(10)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을 세뇌반, 경찰서, 구치소, 노동수용소, 감옥, 감옥병원, 혹은 기타 곳에 감금하거나 파룬궁수련생 사업단위 등 보위과 혹은 어떤 사람이 파룬궁수련생을 집, 호텔, 사무실에 가두고 사람을 파견하여 감독하고 파룬궁수련생을 떠나지 못하게 제한하며 사사로이 형장을 설치하고 사사로이 벼슬길을 막은 것은 불법구금죄이다.

(11) 경찰 등 인원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육형을 실시하가나(예를 들면 구타, 달아매고, 결박, 전기 충격, 사람을 괴롭히는 기타 육형) 혹은 변상적인 육형(예를 들면 폭행하고, 배고픔에 시달리게 하고, 뜨거운 불이나 햇볕에 쪼이게 하며, 강제로 세우고, 쪼그려 앉히고, 자지 못하게 하는 …) 등 강제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이 죄를 승인하도록 했거나 공술을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고문강요죄이다.

(12)경찰 등인원이 파룬궁수련생 혹은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에 대하여 폭력 혹은 위협수단을 채용하여 파룬궁수련생 혹은 파룬궁 수련생의 가족을 핍박하여 기타 사람을 적발하게 하고 가짜 증인을 서게 하며 이것으로 타인을 박해한 것은 폭력으로 불법 증거를 만들어 낸 죄이다.

(13) 구치소, 간수소, 노동교양소, 감옥 등 감시자는 파룬궁수련생을 강제로 노예노동을 하게 하고(구치소, 노동교양소, 감옥에서 일함) 노예 노동 상품을 생산하며 야만적으로 강제 음식물 주입하고 이름모를 약물로 중추신경을 손해주고, 구타, 체벌, 결박, 육형을 사용하고 정신을 괴롭히고, 혹은 기타 인권을 침범하는 학대행위는 감금당한 자에 대한 학대죄이다.

(14) 직접 혹은 변상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의 신체를 고의상해(육체상해, 이름 모를 약물로 중추신경을 손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파룬궁수련생에게 상처를 입히고 혹은 불구로 되게 한 것은 고의 상해죄이다.

(15)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여 사망하게 한 것은 고의 살인죄이다.

(16)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불법 재판, 판결, 직권을 남용하여 법을 어기고 독임하여 무죄가 명확한 사람에게 공소를 당하게 하고 형사판결 중에 고의적으로 사실과 법률에 위배된 법을 어긴 판결을 하여 억울한 안건을 만들어 낸 것은 집행판결,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한 죄이다.

(17)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불법 재판, 판결, 재판 중에 고의적으로 사실과 법을 어기고 재판한 것은 독임죄이다.

(18) 사법인원(공안, 검찰, 법원 인원) 들이 보복, 사적원한을 풀거나 파룬궁을 짓밟고 위로 오르려고 하며 파룬궁탄압을 통하여 정치 자본을 얻으려 하며 혹은 상급에 공로를 받쳐 상을 얻으려 하고,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소송 당하게 하며,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불법재판, 판결, 박해를 한 것은 사사로이 법을 어긴 죄이다.

(19) 보관 혹은 파룬궁수련생의 재물(금여, 퇴직금, 통장, 현금, 가택, 차량, 기타 재산) 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침해죄라고 한다.

(20) 국가적 폭력으로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을 핍박하여 파룬궁수련생과 이혼하게 한 것은 폭력으로 혼인자유를 간섭한 죄이다.

(21) 국가적 폭력으로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을 핍박하여 미성년자 혹은 생활상 자립할 수 없는 노인인 파룬궁수련생을 거두지 않고 부양하지 않고 버리게 한 것은 유기(遗弃)죄라고 한다.

(22) 국가적 폭력으로 핍박하여 파룬궁수련생 가족더러 파룬궁 수련생을 때리고 욕하며 학대한 것은 학대죄이다.

(23) 어떤 사람이든지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의 우편물을 뜯은 것은 통신자유 침범죄이다.

(24) 직무 수행 부문 인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를 앞세워 개인의 이익을 챙기며 기소, 제소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보복하고 모함하는 것은 보복모함죄이다.

(25) 파룬궁수련생을 핍박하여 신앙을 포기하게 한 것은 불법으로 종교 신앙자유룰 박탈한 죄이다.

이상 행위는 범죄가 구성되며 『중국헌법』,『중국형법』,『중국형사소송법』등 여러 가기 법률을 위반했고 법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변호할 때 법정에서 그것들의 위법범죄행위를 지적하여 증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대법제자의 합법성과 박해자의 위법성에 대하여 변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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