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대륙대법제자 이즈쟈(易知佳)
【밍후이왕 2009년 9월 28일】 최근 밍후이왕에서 간행된 스자좡((石家庄)지역 한 동수의 문장을 보았는데, 수백 명 대법제자의 노동교양 기간 “만기”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수련생이 문장을 쓴 목적은 대체로, 불법(不法)으로 감금된 허베이(河北省)성 여자 노동교양소에서 잇따라 노동교양이 “만기” 도래할 400명의 동수들을 가지하여 제때에 석방되도록 현지 동수들이 응당 발정념을 많이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처음 보았을 때에는 별 생각이 없었으나 세심하게 생각하니 문제가 있었다. 무엇이 “만기”인가? 대법제자의 노동교양은 누가 정한 “기한”인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사악이 말한 것이다. 대법제자에 대한 노동교양 판결은 사악의 대법과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이고, 사악이 대법에 죄를 진 것이며 사부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제자는 본래 응당 감금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온 “만기”인가?
정법은 사부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며 중생을 구도하는 것은 결코 대법제자들이 감옥과 노동교양소에서 박해당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바로 중생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 말하는 동수의 정념을 가지하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념이 아니다. 수련생을 가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악은 박해를 가중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는 우리들이 발정념을 하여 변호사가 우리의 수련생을 “무죄변호”하도록 가지하고, 수련생이 “보석석방”되도록 가지하고, 노동교양소와 감옥에 가서 순리롭게 면회할 수 있게 되도록 가지하자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보기에는 정념 같지만 사실 모두 무의식 중에 박해를 인정하고 박해에 순종한 것이다.
우선 “보석석방”을 말해보기로 하자. 그 전제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판결하여 감옥에 감금되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보석석방”을 요구한다. 이것은 국가 법률을 침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종 관대한 감독관리 조치이다. 그러나 대법제자로 말한다면 대법제자가 수련하고, 나아가서 진상을 알리고 사악을 폭로하는 행위는 모두 합법적인 것이며 대법제자에 대한 감금은 불법이다. 대법제자가 “보석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위법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악이 적용한 대법제자에 대한 법률 조례는 “형법 제300조”이다.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국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으니 이것은 대법에 대한 비방이다.
내가 알기로 “보석석방”을 이용하여 사악의 소굴에서 나오는 방식은 이후에 늘 사악에 의해 교란을 받는다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나는 이런 방식이 사악의 박해를 철저히 부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무죄변호”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11월 22일, 밍후이왕에서 한 변호사가 대법제자의 가족에게 보내는 한 통의 편지에서, “파룬따파 수련은 합법적이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하였는데, 밍후이 수련생이 특별히 설명을 가한 것이었다. 그 설명의 대체적인 의미는 파룬따파 수련은 무죄이고 진상하는 것은 무죄이다 라는 문장을 수정하여 “무죄”를 “합법”으로 고친 것인데, 무엇 때문에 “무죄”를 “합법”으로 고쳤는가? 이것은 간단한 문자의 수정이 아니다. 밍후이 수련생이 말하기를, 무죄는 사당이 중국 사람들에게 주입한 법률개념에서 경한 위법죄를 합법한 것으로 보지 않거나 무죄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제자는 자신의 대법수련과 진상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무죄”는 모종의 정도에서 자신이 경하게 위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 “무죄변호”는 마치 한 가지 조류가 된 것 같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였는가? 여기에서 변호사의 무죄변호가 중생구도에서의 적극적인 작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에 가서 우리는 자신을 바로 잡는 요소를 응당 찾아야 하며 피동적인 응소 변호 감당으로부터 주동적으로 사악을 공소하는 것으로 실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전변을 실행하여 사악을 공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본문에서 전개하지 않겠다.
“만기, 보석석방, 무죄변호” 등등의 말로부터 우리는 대법제자들의 많은 관념이 모두 바로 잡혀야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다. 특히 우리들이 평소에 동수간의 교류와 대법제자간의 교류문장에서, 심지어 사악의 박해를 폭로하는 문장에서, 만약 주의하지 않으면 사악을 타파하고 사악을 폭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악을 가지하고 사악을 위하여 장을 조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법제자가 집을 수색 당하고 벌금을 당하고 판결을 받았다 등등 이런 것들은 박해를 폭로하는 어구 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박해를 인정하는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수색, 벌금, 판결 등등 이런 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악의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집을 수색하다는 일반적으로 집의 재산을 조사하여 몰수한다는 것에 대한 약칭이다. 탐오하고 뇌물을 받은 범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역사상 허선(和珅)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제자는 탐오하고 뇌물을 받는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법제자가 대법을 수련하고 대법을 굳게 신념하는 것은 모두 합법적이다. 대법제자의 집에 대한 수색은 사실 사악의 불법 인원들이 훤한 대낮에 공민의 집에 와서 노략질을 하는 범죄행위에 불과하다. 사악이 대법제자의 집에서 빼앗은 컴퓨터, 프린터, 대법서적, 진상 전단지 등등의 물품들은 모두 대법제자들이 아껴 먹고 아껴 쓴 돈으로 중생구도에 쓰는 합법적인 재산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의 사악들은 뜻밖에도 이런 물건을 대법제자가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의 증거로 간주한다. 대법제자들이 법을 실증하고 법을 수호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며, 근본적으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어디에서 온 증거란 말인가? 만약 이것이 증거라면 역시 대법제자들이 제일 바르고 제일 좋은 일을 했다는 증거이며, 사악이 대법제자에게 죄를 범했다는 범죄 증거이다!
벌금은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였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사악이 어찌 대법제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사취협박이다. 어떤 사람이 잡히고 감옥에 감금되는가? 당연히 나쁜 사람이다. 당연히 좋은 사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감금되기도 하지만, 바른 각도로부터 보면 그것은 좋은 사람이 납치되어 불법(不法)적으로 수감되는 것이다. 가능하게 우리들이 무의식중에서 늘 이런 개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악의 박해 에너지를 증가시켰을 것이다.
동수들이 평상시 교류에서 이런 개념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건의하며 정말 똑똑하게 말하지 못하면 불법(不法)이란 두 글자를 쓸 수 있다. 이것은 주의하고 하지 않는 일이 아니며 수련에는 작은 일이 없다. 대법제자의 일사일념은 모두 똑발라야 한다. 기억하건대 사부님께서는 대법제자들에게 “감옥8대대” 소속이라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다. 사부님의 말씀은 법이다!
정념(正念)이 있어야 정행(正行)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머리속의 부정한 개념을 바로 잡아야만 우리들은 사악을 폭로하고 반박해중에서 정행(正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진상자료에 또다시 그 무슨 “대법제자의 집이 수색 당하고 벌금을 당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파룬궁은 할 수 없다고 하며, 어디 어디 파룬궁의 집은 수색 당하였다고 한다. 시민들은 집을 수색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느새 또 말을 만들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정념으로 어느 어느 공안의 불법적인 무리들 혹은 사당 도당들이 훤한 대낮에 좋은 사람을 납치했고, 어느 어느 불법(不法) 도당은 좋은 사람의 집에 가서 행사(行邪), 행악(作惡)하고, 사취협박, 약탈했다고 고쳐 쓰면 정념이 족한 것이다. 만약 사악이 우리의 수련생을 납치하고 사취하거나 약탈했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법리를 명백히 알고 직접 납치죄, 사취협박죄, 약탈죄로 사악을 고소한다고 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사악도 그렇게 기세가 들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무리하게 근거도 없이 가서 사악에게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보다 더 좋다. 당연히 우리들이 고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관건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납치, 약탈의 범죄행위인가를 밝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도리로 사람을 설득해야 비로소 사악을 폭로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사악에게 장을 조성하게 된다.
이만 말하려 한다. 바로 잡아야 할 개념이 매우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벽돌을 던져 구슬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부당한 점은 동수들이 자비로 시정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 2009년 9월 28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09/9/28/2091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