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박해 10주년에 중공 법률의 가면을 명백히 인식하고
글/ 씽얜
[명혜망 2009년 5월 27일] 금년 7월 20일은 파룬궁이 박해를 받은 10주년이다. 이 기회를 빌어 법률문제를 말하여 대법제자와 국제사회가 모두 법률문제에서 더욱 똑바로 중공과 이번 박해를 인식하기 바란다.
중공이 중국을 좌우지한 몇 십 년 동안 법률이 변덕을 부린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필요치 않으면 공안, 검찰, 법원이 되고 법률의 겉면을 꾸미는 것이 필요하면 또 호칭을 세계궤도에 연결한다고 부르짖으면서 일련의 법을 만들고 또 중국 국민에게 “법률은 통치계급의 도구”라고 하는 사설을 거듭 주입했다. 국민은 법률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강조했으며 국민은 법률을 두려워할 뿐 근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악한 당의 법률 자체의 합법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법률이 옳든 그르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여기에는 하나의 법률 자체의 선, 악 문제가 존재하며 또한 법률이 인류의 선한 본성에 부합되는가와 법률이 인류의 기본인권을 수호하는가를 목적으로 하는 문제이다. 만약 한 개 정부의 법률이 이미 선량한 민중을 박해하는 데로 전락함과 극소수 악인이 악을 행하여 극단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라고 할 때 법률은 법률 자체의 합법성을 상실했다. 여기에서 하나의 실례로 설명이 가능하다.
60년 전 독일나치의 죄행을 심판하는 뉘른베르크재판은 인류 역사이래 규모가 가장 큰 재판이다. 재판의 초반에 소유의 나치 전쟁범은 동일한 하나의 이유로 자신을 변호 했는데 그 이유는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률의 추구를 받지 않는다. 유태인을 살해하는 것은 법을 집행한 것이다.” 라고 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률의 추구를 받지 않는다.” 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신봉하는 법률격언이다. 히틀러와 기타 파쇼들의 다른 점은 그는 하나의 아주 “완벽”한 형식주의 법치자(法治者)이고, 법치를 통해 독재를 실시하는 것과 법률을 응용하여 종족을 멸종하는 것은 히틀러의 두 개의 큰 발명이었다. 유태인에 대한 첫 단계는 입법을 하여 신분을 구분하는 것으로 유태인과 기타 사람을 구별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법하여 유태인이 장사를 못하게 하고 유태인의 재부(財富) 근원을 끊어 놓았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강제노역법으로 노동 능력이 있는 유태인을 초강도의 노역을 시켜 그들이 체력을 다 소모한 다음 수용소에 몰아넣어 육체를 소멸하는 것이다. 600만 유태인을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도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치 전범들은 다 이유가 있어 살인은 법률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법관을 난처하게 했다. 법관들도 같은 격언을 신봉했기에 법관들은 부득불 휴정을 했다. 휴정 후 법관들은 토론을 했는데 만약 그들의 변호 이유가 성립된다고 할 때 그들이 법률을 집행했다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데 개정하면 즉시 그들이 무죄라고 선포해야 하고 재판도 끝났다고 알려야 하며 만약 그들의 변호에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꼭 법치원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가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는 법률문제에서 매우 예리한 논술을 했는데 그는 “법률은 법 위의 법과 법 아래의 법이 있다. 인류의 보편적 이성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법 위의 법이며 무릇 사람의 이성을 어기고 사람의 존엄을 묵시하고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특정으로 한 법은 법 아래의 법으로서 악한 법이며 악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의 이 사상은 아주 빨리 법관들의 공통인식으로 되어 법관들은 나치 전범은 법률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일종 죄악을 행한 것이라고 여겼다. 다시 개정하여 법관들은 악한 법은 법이 아니라는 원리에 따라 나치의 변호 이유를 반박하고 뉘른베르크재판은 순조롭게 완성되었으며 수용소의 간호사를 포함하여 박해에 참가한 자를 교수형으로 판결했다.
중공사당이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한 이래 그 어떤 법률을 제정했고 어떤 형식으로 제정했든지 그 목적은 모두 “진, 선, 인”의 우주 대법과 진정으로 수련하고 선을 행하는 대법제자를 박해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인류의 도덕을 훼손하여 무수한 중생을 도태되게 했으니 그 본질로 말하면 일종 나치 악행을 초과한 죄를 졌다. 다시 말하여 이런 법률 자체는 악한 법이니 복종할 필요가 없으며 입법 과정이 바로 범죄과정이다.
중공이 대법과 대법제자에게 행한 십 년에 달하는 박해에서 법률의 표면형식을 이용하여 사부님께 소위 수배령을 내렸으며 많은 대법제자들을 노동교양, 판결 구류와 장기간의 감시, 소란으로부터 대법제자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까지 모두 나치식의 범죄행위이다. 지금 갈수록 속인 변호사들이 나와서 대법제자를 위하여 무죄변호를 하여 사악을 극히 놀라게 하는 작용을 했으며 부동한 정도에서 세인을 고무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줄곧 진정한 무죄 판결은 없는가? 당연히 사당이 경찰서, 검찰, 법원 등 기관에 대한 통제와 이런 기관의 세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의를 상실하고 관련되는 중생들이 진상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관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법제자들이 사당법률에 대해 모호한 인식이 있는가 하는 것에도 관계가 있지 않는가?
사부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철저히 사악한 낡은 세력의 일체 안배를 부인하라고 알려 주셨다. 우리도 응당 철저히 사당의 법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중국대륙의 대법제자, 양심이 있는 인사 또 해외의 각국 정부와 각계인사를 막론하고 응당 중공사당의 사회에서는 현대의의상의 민주국가의 법률과 법치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중공의 법률은 근본적으로 위법지법이며 법률에 있어야 할 기본 속성이 구비되지 않았다.
문장 발표: 2009년 5월 27일
문장 분류: 수련 마당문장 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09/5/27/201682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