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길림 대법제자
【명혜망 2009년 1월 26일】 변호사를 청한 후, 한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변호사는 무죄 변론을 그다지 승인하려 하지 않는데 파룬궁에 대해서는 무죄 변론을 하지 못한다는 사법부의 규정이 있다고 말한다. 가족도 무죄 변론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고 다만 친인이 고생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요구할 뿐이다. 또 수련생이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무죄 변론을 함으로써 더 많은 번거로움을 불러올까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여러 사람은 법공부, 교류를 통해, 변호사에게 무죄 변론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며, 가족, 변호사더러 무죄 변론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우리 자신부터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청성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변호사를 청해 수련생을 구하는 과정은 바로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하는 과정인 동시에 자신을 수련하여 끊임없이 제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럼 무엇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무죄 변론을 요구해야 하는가?
1. 우리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 속인 사회의 법률을 놓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역시 죄가 없다. 이 한 점은 이화평(李和平), 왕영항(王永航) 등 직업 변호사들이 이미 쓴 글에서 아주 똑똑하게 말했다. 수련의 각도로부터 말한다면, 이번 박해는 구세력이 대법제자를 고험한다는 구실로 배치한 것이며, 본질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대법제자의 수련과 중생구도에 대한 교란과 파괴이므로 승인할 수 없고 정념으로 철저히 부정해야 한다.
우리가 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도하면서 하는 일체는 대법제자가 걸어가는 수련의 길이다. 이는 사부님께서 긍정하신 것이며, 우리의 서약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자 우리의 사전 대원을 완수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우주 중에서 가장 정정당당한 일이다. 이 과정에 우리에게 집착이 있다 하더라도 구세력이 박해할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련인의 수련과정 중의 문제로서 사부님께서 관할하고 계시므로 법공부를 통해 인식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련과 중생구도를 교란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어찌 속인더러 대법제자에게 죄를 정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2. 소위 말하는 모든 증거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변호사는 공안이 수색한 책, 전단지, 시디 같은 이런 물건들을 이른바 증거로 삼는다. 사실 이는 그가 상급 사법부문이 그들에게 주입한 사유방식으로 문제를 생각하는 것으로 본질상 공안, 검찰기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법률, 인권, 신앙, 그리고 대법제자가 박해 받는 각도로부터 문제를 본 것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그의 사유방식을 따라 가서는 안 되며, 마땅히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책, 전단지, 시디 등 물품들은 내용상에서나 형식상에서 사회적으로나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해가 되지 않으며, 모두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원래부터 죄가 없으며, 법률로 놓고 말해도 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련에 쓰고 진상을 알리는데 사용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선을 향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며, 진상을 전파하고 세인을 구도하는 법기이지 이른바 증거가 아니다.
3. 우리는 대법제자이며 중생을 구도하고 있다. 우리와 변호사와의 관계를 바로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변호사의 도움을 청한 것이지만, 실질로는 우리가 변호사와 사건에 참여한 모든 세인을 구도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진상을 모를 것이고, 심지어 어리둥절하게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자신 생명의 미래가 위험한 경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들이 진상을 알았다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인 즉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될 희망이 있게 될 것이다. 가령 그들이 또 대법제자를 위해 무죄 변론을 한다면 이 자체가 바로 그들 생명의 영광으로서 그들의 미래에 아주 훌륭한 기초를 닦아주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을 영향 주고 이끌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을 각성케 하고 구원되게 할 것이다.
4. 중생의 각성은 우리의 꾸준한 정념에 의거해야 한다. 변호사를 청하고, 수련생을 구원하는 것은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반복적으로 가족과 협조하고 변호사와 연계해야 하고 여러 각도로부터 진상을 알려야 한다. 어떤 때 나타난 변화는 또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거나 심지어 신심을 잃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수들이 모두 노력하고, 모두 각 방면에서 협력하여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며, 편지를 부치고, 축하카드를 보내며, 발정념 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직접 만나 진상을 알려 주는 등의 일을 하면서 아울러 모두 묵묵히 주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나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청성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법제자이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속인사회의 표상에 미혹되지 않고, 정념을 확고히 한다면 “양지(良知)를 불러오지 못하리라 믿지 않노라”(『제세(濟世)』)
중생의 표현은 우리 대법제자들의 마음의 반영이므로 우리가 꾸준히 정념정행하면 필연코 중생의 각성을 불러올 것이다.
문정발표 : 2009년 1월 26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09/1/26/1941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