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안, 검찰, 법원 인사들에게 진상을 알리자
글/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9년 1월 18일】 사부님 정법 노정의 촉동하에 점점 많은 변호사들이 중공 사당의 박해와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 나와서 대법제자 반 박해로 참여하면서 대법제자를 위해 무죄 변호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사당이 불법으로 대법제자를 심판하는 오늘까지 아직도 한 명의 정의의 법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 아래에서 나는 개인의 깨달음을 말하고자 하는데 동수들이 참고하기 바란다.
모두들 생각해 보아라. 만약 중공의 법정에서 중공의 법관은 대법제자에게 무죄 선고하여 석방한다면 그것은 중공 스스로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은 위법 행위임을 승인하는 것과 같다.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기고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회에 전해진다면 중공에 대해 매우 불리할 것이며 사악이 이 박해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도 매우 불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세력(舊势力) 요소는 불법 심판에서 대량의 사악을 투입해 동수들을 무죄 석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방지할 것이다.
이전에도 일부 사례가 있었는바 심판이 끝날 때 동수들에게 판결 내리지 않았다. 사실 매 번 심판 전에 사악한 세력은 대법제자에게 판결을 주고자, 중공의 관원은 사전에 법관에게 부탁한다. 법관은 그 당시 동수에게 판결을 주지 않았고 상급의 뜻에 따라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양지의 일면을 체현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정의를 수호하지 않고 수련생을 석방하지 않는가? 법관은 속인이라 모두 사심이 있고 그들은 수련생을 석방시키면 중공의 보복을 당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들은 이 직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공 정권에 대해 환상하고 있고 오랫동안 중공의 이 큰 나무를 의지해 더위를 식히려고 하기 때문이다.
법관이 그 당시 수련생을 석방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진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장을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하게 명백하게 진상을 알리지 않았고 (명백하게 알리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구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국면을 초래하게 되면서 법관도 구도되지 않았고 동수도 석방될 수 없었던 것이다.
2008년 12월 22일, 요녕성 심양시 황고(皇姑)구 법원에서 소위 개정하면서 조담파(趙湛波), 진신야(陳新野) 두 파룬궁 수련자에게 불법으로 심판했다. 강천용(江天勇) 등 변호사들의 조리 있고 근거 있는 변호로 그 당시 법관과 공소인은 이유가 제대로 서지 않아 말문이 막혔다. 법관 임풍뢰(林風雷)는 마지막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가만히 있었다. 그 당시 법정 경찰과 배심원(陪審員) 등은 정의의 분위기에 감염되었다. 그날 불법 개정이 끝나면서 법정 경찰은 법정에서 나간 후, 대청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 파룬궁 수련자 및 정의 인사들에게 손을 내밀고 ‘V’ 모양의 손 자세를 하면서 아울러 유머로 “오늘 개정 심판에서 승리한 것은 당신들 파룬궁이다”라고 말했다.
정의 법관이 나타나는 것은 대법제자가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정의로운 변호사와 정의로운 법관이 있다면 법정도 정의의 한 편에 서게 될 것이고 사악도 해체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수련생을 석방시키고 박해를 결속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위에서 말한 황고구의 불법 심판에서 만약 우리는 사전에 법관에게 진상을 알리고 그들을 구도했다면 아마 즉시 수련생을 석방했을 것이다.
사태가 불법심판 이 한 걸음까지 발전하기 전에 제때에 철저히 사악을 해체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일 불법 심판이 이 한 걸음까지 발전했다면 정의의 변호사만 있고 정의의 법관이 없다면 수련생은 여전히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정의로운 변호사가 나타난 것은 절대로 단순하게 우리를 협력하여 수련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협력해 법률방식으로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다. 동수도 구원해야 하고 공안, 검찰, 법원 인원들도 구도해야 하는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하다. 그러므로 법관에게 진상을 알리고 경찰에게 진상을 알리고 모든 공안, 검찰, 법원 계통의 속인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사악을 해체하며 그들을 구도하는 것이야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만약 우리가 법관과 공안국, 검찰원, 법원 계통의 대량 중생을 모두 구도했다면 동수들도 잇따라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생을 구도하고 수련생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앞으로 법을 실증하는 노정을 추진할 것이다.
개인의 깨달음이니 부당한 곳이 있으면 지적해주기 바란다.
문장발표: 2009년 1월 18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09/1/18/1936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