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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할 때 파악해야 할 기본 표준

ㅡㅡ대법제자들을 일깨움

글/대륙 변호사

【명혜망 2008년 12월 29일】 대법제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사실 속인의 법률을 이용해 법을 실증하고, 중생구도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제자가 주연이고 변호사는 조연으로 대법제자를 협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과정 중에 법정에서 연기하는 배역으로서, 또 변호사로 하여금 미래의 길을 바르게 걷게 하려면, 경찰, 법관, 검찰과의 교제하는 중 “남자 변호사는 허리 굽혀 절하고, 여자 변호사는 경박한 말과 행동으로 희롱”한다는 중국 변호사의 비정상적인 현상을 철저히 개변하게 해야 하며, 변호사로 하여금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바로 놓게 해야 한다. 때문에 대법제자로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일부 기본 표준을 잘 파악해야 한다.

첫째, 대법제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합법적으로 혹은 무죄 변호를 진행할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는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에는 죄가 없고 진상을 알리는 데는 죄가 없다는 무죄 변호를 진행해야 한다. 불법 노동교양은 사악한 당도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노동교양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대법제자에 대한 모든 행위는 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변호를 해야 한다. 이는 대법제자가 변호사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선임계약서에 명확히 써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대법제자에게 합법적 혹은 무죄 변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청하는 근본 의미를 잃게 되며, 법을 실증하는 길을 바르게 걷는다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유죄를 전제로 한 타협적인 변호는 하지 않아야 한다.

1ㅡ1 : 죄를 감경(죄행을 감경)하는 변호는 하지 않는다. 사악 인원이 정한 이른바 범죄 사실은 사실 모두 대법제자의 합법적인 행위이다.

1ㅡ2 : 죄질이 가벼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변호는 하지 않는다.

1ㅡ3 : 처벌을 경감하는 변호는 하지 않는다.

만약 타협적인 변호를 하게 되면 대법제자 스스로 하나의 착오적인 논리에 빠지게 된다. 대법제자가 한 일, 즉 배포한 자료가 많을수록, 구도한 중생이 많을수록 대법제자의 죄가 더욱 크고, 적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타협 변호는 유죄 변호이고, 유죄 변호는 아주 해로운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변호 기술상 기교를 운용할 수 있고, 층차를 나누어 변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혼란한 논리 속에 휘말려 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 대법제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해외 각종 매체의 추적 취재로 사건을 폭로하는데 동의할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허울 좋은 간판만 있는 사악은 야만적인 행위가 폭로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해외 대법 제자들이 꾸린 각종 매체는 사악을 폭로하는 것을 통해 사악한 당도들의 미친 듯한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했으며, 악당의 추악한 행위를 전 세계인들 앞에 노출시켜, 악당이 한 어떠한 허울 좋은 행위든 모두 신속하게 그것의 추한 일, 실패한 일로 되게 했다.

셋째, 대법제자들이 반드시 경각성을 높이고 선택하지 말아야 한 몇 부류의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다.

3ㅡ1 : 도처에서 타협적이고, 경망하고 교활하며, 자신을 위해 도처에 뇌물을 쓰는 변호사는 초빙하지 않는다. 공, 검, 법과 몰래 결탁한 사람은 초빙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명혜망에서 보도한, 대법제자 장종전(张宗全)의 가족이 청한 변호사는, 식사를 청하지 않고, 뇌물을 보내지 않으면 그들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핍박해 뇌물을 보내고 식사에 초대하는데 거의 만원을 썼고 그런 후에야 변호사더러 당사자를 만나게 했다. 변호사는 장종전을 만난 후 사당의 압력이 있으니 장종전에게 좀 부드럽게하라고 권했다(말 밖의 뜻인 즉 법원에 협력하라는 의미) 그렇지 않을 경우 월말에 판결을 내릴 것이며 좀 약게 굴면 판결 받지 않을 거라고 했다. 장종전이 변호사에게 대법진상을 말해 주었으나 그는 전혀 듣지 않았다. 이런 변호사는 아마 정의감이 없거나 동정심이 없는 변호사일 것이다.

3ㅡ2 : 겉과 속이 다른 변호사는 청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은, 어떤 변호사는 대법제자가 법률을 모른다고 여기고 당신이 무엇을 제기하든 다 들어준다. 일단 사건을 접수해 돈을 번 다음 다시 보자. 때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변호하거나 심지어 유죄 변호를 할 수도 있다. 가령 유죄 변호를 한다면 바로 사당의 틀 속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변호는 법을 실증하는 의의가 없다. 마치 사당이 허락한 사당 문화 중에서 사당 문화를 반대하는 것과 같으며, 아마 사당 법원 내부의 통지와도 같은 것이 될 뿐 규정하는 성질은 변하지 않고 다만 증거에 대한 변호만 될 뿐이다.(2008년 10월 최고 법원에서 비밀통지를 내려 파룬궁에 대한 성질규정은 변하지 않았고, 다만 증거 변호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3ㅡ3 : ‘9평’을 보지 않고, 당문화로 가득 찬 변호사는 청하지 않는다.

특히 주의할 만한 한 가지 현상은, 어떤 변호사의 신앙에는 죄가 없다는 인식은 사당 이론에 입각해 이해한 것이다. 기왕 사당이 파룬궁을 x교로 정하긴 했지만 당신이 집에서 뭐라고 생각하든 무방하며, 다만 사상과 신앙뿐이면 무죄이고, 사상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행위가 없어야 한다. 행위가 있으면 곧 죄가 되고, 처벌하는 것은 행위이며, 행위가 없는 사상 신앙은 죄가 없다고 여기는데, 신앙을 단순히 사상활동으로만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사당의 이론 ㅡ 당신이 집에서 신앙하는 것은 되지만 문을 나서서 일단 행위가 존재하면 죄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역시 바로 악경이 사람을 납치하는 억지 논리이다.

사실 신앙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사상 활동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에는 필연적으로 신앙을 선전하고, 신앙하는 언론의 자유, 신앙하는 설교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앙을 선전하는 행위는 신앙자유의 조성부분이므로, 신앙을 선전하는 행위가 없는 신앙이 또 무슨 신앙인가? 그러므로 관건은 신앙 선전의 행위에 대해 무죄 혹은 합법적이라고 여겨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신앙 무죄, 신앙 합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3ㅡ4 : 뼛속까지 파룬궁을 X교로 인식하는 변호사는 청하지 않는다.

일부 변호사는 파룬궁이 이미 국가에서 성격 규정을 했으므로 사당의 공개적 및 내부 문건의 규정을 표준으로 이른바 변호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이런 변호사는 절대로 대법제자를 위해 선임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사실 사당의 대리인이며, 엄격하게 사당의 문건 내에서, 규정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죄가 가볍다거나, 죄질이 가벼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변호를 한다. 그에게는 정의감이 없으며, 진상을 분명히 알려 합법이거나 무죄라는 변호를 해주지 않는다.

문장발표 : 2008년 12월 29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08/12/29/1924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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