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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 사악을 제거하자

글/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8년 12월 15일] 대법제자를 불법체포하고 심판하는 사당의 악행은 지금까지 정지되지 않고 있다. 몇 년 동안 동수들도 끊임없이 억울함을 법에 상소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하기도 해서 사악의 들끓는 기세를 눌러 놓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적절차를 밟아 재판에서 승소하여 석방된 대법제자는 아직까지 없다. 나는 현 단계 불법 수감되어 있거나 판결받은 대법제자를 구출하기 위한 새로운 견해가 있기에 이에 대해 동수들과 교류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법률적 환경을 두고 볼 때, 사당의 통치하에서 공검법은 같은 한 식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법적 수단을 이용해 자신을 변론한다는 것은, 마치 깡패에게 구박을 당한 뒤 또 그 깡패를 찾아가 신소하는 것과 같다. 그럼 깡패는 당연히 깡패를 도울 것인데, 구박당한 사람은 어떤 좋은 점도 얻지 못할 것이다. 각 대법제자마다 박해당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정에서 우리에게 도리와 증거가 있어도 여전히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륙의 대법제자 사건이 아주 전형적인 예이다. 사당이 수집한 증거들은 변호사에 의해 일일이 반박 당하자 사악을 꼼짝 못했다. 변호사의 확실한 증거만으로도 마땅히 석방되어야 했지만 여전히 동수에게 비밀판결 3년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보더라도 우리가 비록 법률적 수단은 사용했지만 여전히 일정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깡패가 설치한 함정에서 맴돌며 사악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법 형세가 오늘에 이르러, 공검법 종사자들 중 대다수는 대법제자가 몇 년 동안 진상을 알리고 선을 권하는 과정에서 대법제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사당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불법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마비되어 있거나 할 수 없이 사악을 따라가고 있다. 그들이 늘 쓰는 말이란 “할 수 없다. 이는 위의 뜻이다”고 하는데, 대법제자가 이런 국면을 타파하려면 단순하게 피동적으로 사악이 장악하고 있는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안건처리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인원, 단위에 주동적으로 공소,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사악을 철저히 부정할 수 있고, 비로소 진정으로 사악을 떨게 할 수 있으며, 주동적으로 사악에게 공제당하는 중생을 구도할 수 있다.

이미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있다. 2008년 7월 4일 오전, 어느 시 대법제자가 일하러 나가다 잠복하고 있던 사복 경찰에게 납치되었다. 그리고 경찰 6~7명은 속임수로 문을 열도록 한 뒤 가택수색을 하여 그의 아내를 (대법제자) 끌고 가서 행정구류 15일 동안 구류소에 가두어 놓았다. 그들의 가족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공안과 정부인원이 법률을 무시한 채 인권을 짓밟은 범죄 행위를 현지 정부, 검찰원, 독찰, 감찰, 기률 검사 위원회 등 유관 부문에다 5차에 달하는 공소신을 보냈는데 아래와 같다.

1, 모 시 공안국 구치소 소장이 변호사 면회를 거부한 위법 행위. 모 시 공안국 모 파출소 소장이 행정처벌을 가족에 통지하는 것을 거부한 위법행위를 공소
2, 모 분국 모 파출소 교도원, 가도 사무실, 모 구 “610” 등 유관 책임자들 불법 구금한 범죄 행위를 공소.
3, 모 시 공안국 구치소에서 변호사 면회를 거부해 당사자가 9일동안 단식에 돌입하도록 해서 생명이 위독해 진것에 대한 공소.
4, 모 시 “610”사무실의 한 여성 사업인원의 위법행위 공소
5, 모 시 가짜 올림픽 명의로 불법 구금한 죄는 응당 법에 따라 엄격히 징벌해야 한다.
파출소는 원래 상급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가 지금은 도리어 상급의 엄격한 감사를 받고 있으니 전형적인 “희생물”이다. 수감됐던 대법제자 부부는 7월 20일 집으로 돌아 왔다.

위의 사건에서 보다시피 주동적인 공소, 고발은 더 큰 면적으로 진상을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악을 제압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사당내부에서도 파룬궁 진압이 합리적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 모두 서로 책임을 밀어버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층에서 일을 끝내고 나면 또 조사당하는 국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졸을 죽이고 사를 보호해야만 “위에서”는 옳게 하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들 한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불합리한 사건을 근거로 직접 책임자를 상대로 공소, 적발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찰 순서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은 먼저 증거를 확보한 뒤 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수사한다. 하지만 파룬궁에 대해 처리할 때는 영장을 작성하지 않고 수사부터하며, 아울러 많이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먼저 공안이 형사법을 어겼기 때문에 뒤따른 증거 수집, 기소 모두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의 순서를 밟는 계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불법으로 사건을 처리한 사람들이 조사를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설쳐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곧 그들의 졸을 죽여 사를 보호하는 수법이 바로 우리에게 이용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일을 통하여 누가 그(그녀)의 위에서 지시하는지 밝혀낼 수 있으며, 우리는 잇따라 그들까지 공소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미묘한 관계를 이용해 점차적으로 사악을 억제시키고 아울러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부 부문의 사람과 접촉하게 되어 그들에게도 진상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대법제자들이 잇따라 해야 할 일은 일이 수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란 이 무기로 악인을 도리어 제압하는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에서 말씀 하셨다. “살인 방화도 당신이 상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상관 하겠는가” 이 역시 신이 사람에게 남겨준 정의와 양지를 수호하는 무기 ㅡ법이 사람 이 한 층에서의 표현을 법률로 원용될 수 있도록 수호하는 것이다. 인류 사회에서 대법제자는 주연이다. 좋은 사람은 법률로 악인을 제재한다. 법률이 제재하는 것은 악인이 계속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고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 있다.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완전히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는 게 아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바늘 가는데 실가는 작용과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국면을 열어 놓으려면 그래도 제자들의 정체적 배합에 의거해야 한다. 제자들이 발정념으로 사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일은 우리가 바라는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악인의 정보가 해외에서 폭로되고 폭넓게 진상배포, 진상 편지가 없다면 현지 사악을 폭로하는 면에서 힘의 강도가 약할 것이다. 해외에서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악인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에게 대법제자가 고무격려하고 정념으로 지지하지 않았더라면 가족도 감히 출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주요한 것은 그래도 제자들의 많은 참여와 배합이다.

지금까지의 글은 나 개인의 약간한 구상과 체득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를 시행할 때 아마 장애를 받을 수 있고, 부동한 지역은 상황도 부동하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의 일념이다. 즉 우리는 사악, 구세력을 승인하지 않으며, 사람을 구하려고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동수들이 박해받는 수련생을 구출하는데 참여하거나 배합하기 바라는 바이다.

문장발표 : 2008년 12월 15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08/12/15/1916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