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광저우(廣州)시 대법제자
【명혜망 2007년 6월 21일】 이 글은 왕보 일가를 구원하는 일로부터 전국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대법제자들의 구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왕보 일가를 구원하는 일은 전국 대법제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비록 구원 행동에 직접 참가하진 못해도 줄곧 주시하고 있다.
구원의 기점에 대하여 동수들의 여러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통의 인식이 있다. 즉 구원은 대법제자를 주도로 해야 하며 속인 변호사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념으로 해야 하며 속인의 행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의 위력에 의지해야 하며 속인의 법률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구원의 효과에 대해 말하자면 마땅히 아주 큰 정도로 법을 실증하고 사악을 두려워 떨게 했으며 특히 변호사를 요청하는데 있어 큰 돌파를 해냈다. 이전에는 비록 극소수의 안건에 변호사를 쓴 적은 있지만 감히 무죄 변론을 하진 못했다. 간혹 무죄를 변호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영향이 크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6명 변호사들은 분명 ‘헌법이 가장 중요하며 신앙에는 죄가 없다’는 제목으로 정정당당하게 무죄 변론을 하여 현장에서 사악이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 역시 선례를 열어 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나와 대법제자를 변호하도록 고무해 주었다.
하지만 수련생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한편으로는 왕보 사건이 극히 특수하기 때문이다. 왕보는 분신자살 날조사건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사악들은 왕보 일가를 박해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힘을 투입했다. 사악의 소굴이 직접 이 사건에 개입했다. 중앙 ‘610’ 우두머리 뤄간이 직접 나서 사당(邪黨) 각급 졸개들을 조직하여 층층으로 아주 세밀한 배치를 했다. 대량의 경찰과 각급 사당요원을 동원했고 사악을 모두 이용했는데 이는 아주 드문 일이다. 때문에 우리가 사악을 철저히 제거하자면 우리에게 보다 높은 씬씽, 지혜, 공능 신통과 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하는 동수들의 정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 시종일관 정념을 견지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으로 변호사의 변론을 감상하는 등이다. 사악을 철저히 없애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악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정념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셋째, 왕보 일가를 도와 씬씽을 제고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씬씽 제고야 말로 그들 자신을 구해낼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부님께서 『사악을 철저히 제거하자』란 경문을 발표하신 후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로 왕보 일가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제자를 감금하는 모든 감옥과 검은 소굴을 없애고 감금된 대법제자를 모두 구출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기점인가? 대법으로 일체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기점이다. 오직 대법만이 중생을 구도할 수 있으며, 중생을 구도하는 것 역시 대법을 실증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수련생을 구원하는 일을 말한다면 반드시 대법과 속인 법률의 관계, 대법제자와 변호사의 관계를 바로 놓아야 한다. 우리는 변호사를 청할 수 있고 법률을 인용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이끌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모두 반드시 대법으로 일체를 좌우해야 하며 대법제자가 일체를 주도해야 한다. 법률에 대해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악한 정치 망나니 집단은 대법제자들에게 무슨 법률을 말한 적도 전혀 없다.”(『정념으로 문제를 보자』) 법도 없고 하늘도 없는 이것이 바로 사악한 당의 본성이다. 마오쩌둥은 문화혁명 때 자신은 “법도 없고 하늘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마오는 그래도 좀 솔직한 면이 있지만 장쩌민에 와서는 도리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파룬궁과는 전혀 무관한 소위 ‘형법’ 제 300조를 파룬궁에 뒤집어 씌웠다. 그 깡패적인 망나니짓은 마오를 훨씬 초과한다.[역주: 중공 형법 300조 규정에 의하면 “회도문(會道門)이나 사교(邪敎)조직 혹은 미신을 이용해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시행을 파괴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회도문이나 사교조직 혹은 미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앞 조항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인 민주국가의 형법에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한 중국 헌법에도 어긋나는 터무니없는 조항으로 중공이 보기에 사교 혹은 미신이라고 인정되면 3년 이상 제멋대로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파룬궁을 모함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사악한 당 및 그 법관들이 아주 명백히 알고 있다. 그 유일한 방법이란 바로 당으로 법을 대신하고, 권력으로 법을 대신하며, 폭력으로 법을 대신하여 망나니식의 박해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적인 변호에만 의지해서는 소용이 없으며 그들이 응대할 할 말이 없게 반박한다 해도 그들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 억지를 쓸 것이다. 세뇌반에서 악인이 파룬궁 수련생에게 말했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너희들은 정말 이기적이다. 연공하기 위해 집도 가족도 다 망쳤다.” 이는 승냥이가 양에게 “너희 양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풀을 뜯어먹기 위해 초원에 나와 승냥이가 보게 했기 때문에 숫한 양들이 잡아먹히고 망한 거야.”라고 하는 말과 같다. 그들의 말을 따른다면 수련생 가정의 재난은 사악한 당의 박해와 살해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수련생 자신의 연공으로 초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이런 망나니와 도리를 따지거나 법률을 따져서는 아무 소용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산사령의 부체, 흑수, 썩은 귀신에 조종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에는 인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가 강대한 정념으로 그 배후의 사령(邪靈), 썩은 귀신을 제거하여 그가 얼마간의 양지를 회복했을 때 법률을 말해야만 쓸모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든지 진상 알리고 정념으로 사악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만 비로소 신이 일을 하는 것이며, 변호사의 변론에 희망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변호사를 요청해 변론하는 것 역시 필요한 것으로 그것도 진상을 알리는 일부분이다.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 말한다면 오직 법률을 알고 또 사당이 파룬궁을 박해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쓸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들이 훌륭한 변론문을 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한 글을 써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가 문제이며, 파룬궁을 위해 감히 진실한 말, 공정한 말, 양심적인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다시 말해 용감하게 진상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변호사가 용감하게 진상을 말하게 하려면 대법제자들이 그들에게 먼저 진상을 알려주어 그들이 대법진상에 명백해야 하며, 대법을 접수하고, 대법을 지지하며, 대법에 동화되면 그들이 써낸 글은 곧 어느 정도 대법의 위력을 지니게 된다. 그들이 대법진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모두 대법제자의 씬씽 고저와 노력한 정도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대법제자들이 이 일체를 주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정체로서 사부의 공과 같다. 물론 당신들과 공은 별도로 되는 일이며 나는 예를 들었을 뿐이다.”(『워싱턴 DC 국제법회에서의 설법』) 여기서 사부님께서는 대법제자를 당신의 공으로 비유하셨다. 동시에 파룬궁을 위해 용감하게 진상을 말하는 변호사를 우리 역시 그들을 대법제자의 법기라고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이 쓴 변론도 법기로서 마치 요귀를 무찌르는 검, 마귀를 제거하는 칼처럼 사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오즈성 변호사가 파룬궁 박해를 폭로하기 위해 후진타오-원자바오에게 보낸 세 차례의 편지는 사악에게 떨어진 원자탄처럼 사악을 크게 놀라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악들은 그를 미워하면서도 또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위배한 사악한 당의 법률 절차를 절대 승인할 수 없다. 우리는 그 구류장, 체포장, 공소장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런 수속과 절차도 없이 사람을 체포하는 것에 항의하는 것은 진정한 법률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진정한 법률 절차를 집행했다면 박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일체 절차가 모두 대법제자를 박해하는데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곧 그 일체 절차를 이용하여 진상을 알리고 정념으로 악을 제거해야 한다.
대법제자를 수감한 검은 소굴과 요괴의 굴을 철저히 제거하자면 진상 알리기, 발정념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법공부를 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일사일념을 바로 세워야만 끊임없이 우리의 씬씽을 제고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보다 높은 정념, 공능신통이 있게 된다. 정념, 공능 신통이 있게 된 다음에는 또 반드시 정념과 공능 신통을 잘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겐 이미 근거리 발정념, 릴레이 발정념, 분담 책임 발정념, 정체적인 동시 발정념 등의 방법이 있다. 또 풀을 없애자면 뿌리를 잘라버려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사악을 제거했으나 그 사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이번 왕보 사건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현지의 사악을 제거한 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여기고 슬그머니 좋아했으나, 뜻밖에 북경에서 뤄간이 와서 사악에게 힘을 실어주자 사이비 법원은 원래 판결을 유지했다. 우리의 힘만으로 힘겨울 때는 반드시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손오공은 비록 신통광대 하지만 그가 요귀를 제거할 때면 구원을 청할 때가 적지 않다. 다른 신들을 청해서 안 되면 곧 관음보살을 청했고 보살도 해결하지 못하면 여래부처를 청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부님께 청하여 가지할 수 있다. 어떤 수련생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이든 모두 사부님을 부른다면 사부님을 너무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사부님께 요청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부님을 청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있다면 바로 감옥 내외의 동수들이 협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우선 감옥 안에 있는 동수들의 정념을 제고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방법을 찾아 대법서적, 신경문을 그들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감옥안의 동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발정념을 해야만 내외 협공법이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법을 실증하는 가운데서 제고하고 승화하자』란 문장에서 쓴 것이 아주 훌륭한 사례이다. 감옥 안의 수련생이 정념이 아주 강했을 뿐만 아니라 정념으로 음식물을 주입할 때 넣은 독약마저 모두 주입하는 악인 몸에 들어가게 했다. 바깥에 있는 동수들은 더욱 수없이 많은 강대한 발정념을 했다. 그중 택시 운전을 하는 한 수련생은 자기 혼자 동수들을 노교소 부근으로 데려다 준 것만 해도 34차례 500여 명에 달했다. 결국 노교소 소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우리 노교소를 얕잡아 보고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깔봤다.” 가령 우리 전국의 동수들이 모두 이 사례에서처럼 할 수 있다면 전국에 있는 검은 소굴의 요귀들을 깨끗이 제거할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층차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비롭게 시정해주기 바란다.
문장발표 : 2007년 6월 21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07/6/21/157325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