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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마땅히 연공장의 건립과 수호를 중시해야 한다

글 / 북미 대법제자 지난

[명혜망 2007년 6월19일]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것은 단체법공부와 연공하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 99년 7.20 박해 전에 중국대륙에서는 전국 도시와 향촌 곳곳에 모두 억만 파룬궁 수련생들이 가까운 곳에 적어도 몇 사람, 많이는 몇 백명씩 되는 단체법공부 장소와 연공장을 건립하였었다. 해외도 역시 그렇다. 해외 동수들도 인원이 적고 거주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사업이 다망한 곤란을 극복하면서 법공부 장소와 연공장을 건립하였다.

7.20 이후, 대규모 반박해의 전개와 정법 진행이 가속됨에 따라 해외 대법제자들은 여러가지 진상 항목을 전개하였는데 그 중에는 신문,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이 포함되어 있다. 각종 항목을 건립하는 과정에 얼마간 재능 있는 엘리트 보도원들이 각종 항목들에 참가함에 따라 원래의 법공부 장소와 연공장이 얼마간 약화되었다. 이 과정에 해외의 어떤 동수들은, 일부 보도원을 포함하여 인정하기를 해외의 대법제자들은 마땅히 매체와 항목을 위주로 전개해야지 곳곳에 꽃핀 연공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됨으로, 큰 힘을 들여 배양하거나 공고와 보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동수들은 인정하기를, 지금 법실증이 이토록 바쁜데 법공부 장소와 연공장을 세울 시간이 어디에 있는가. 연공장에 힘을 쓰는것은 수지가 맞지 않으며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보아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발전에 따라 대법제자가 꾸린 각 매체, 그리고 각종 항목은 이미 초보적으로 형성되었고 많은 동수들이 이미 그중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른 한 면으로는 아직도 아주 많은 한 패의 수련생들이 아직 직접 항목에 참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수들이 끊임없이 걸어 나오거나 외지의 동수들이 옮겨오는 등의 일이 있다. 나중에 언급한 이 부분 동수들은 법공부와 연공장의 형식으로 대법대오에 응집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공부와 수련 가운데서 제고하고 성숙되어 앞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항목에 참여하는데 기초를 잘 다지려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바빠서 단체법공부와 연공장을 돌볼 여유가 없다고 여기는 인식은 일종 근시안적인 것이며 눈앞의 성공과 이익에만 급급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해 보라. 가령 우리가 법공부와 연공의 기초를 잘 닦고 인원을 잘 틀어쥐기만 한다면 새로운, 더욱 많은 동수들의 연속적인 들어옴과 이를 통해 각 항목에로 보충되어 갈 수 있을 것이며, 그로부터 특별히 너무 바쁜 동수들의 부담을 분담하거나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중생구도의 임무가 막중함으로 단체법공부와 연공장도 영활하고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가까운 곳에 법공부 장소와 연공장을 세우는 외에도 차이나타운, 유람 명소에서 진상알리기를 기초로 한 법공부팀과 연공팀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각개 법공부 장소와 연공장은 정상적인 법공부, 연공,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전화팀, 진상 알리기, 신문 배포 센터 등의 각 항목에 인재를 보내주는 기지로도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또 어떤 매체팀의 법공부 교류는 근처에 건립한 법공부 연공팀처럼 그렇게 단순한 법공부 교류가 아닌, 매체 사업상의 한 층의 사업 관계가 그 속에 있어 어떤 때는 교류가 쉽사리 심입되지 못하여 간격이 생길 때가 있다. 만약 법공부 연공장의 법공부 교류로 보충한다면 동수의 수련에 아주 큰 도움이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지금 해외의 수련 환경을 놓고 말한다면 각 항목팀과 매체팀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지금 각 항목과 매체가 상대적으로 온정되고 성숙하였음을 이용하여 각 곳에 피어난 법공부 연공팀을 잘 세우는데 적당한 강도와 정력을 들인다면 정체적인 수련환경의 제고와 전체 동수들이 세 가지 일을 잘 하는데 대하여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문장발표 : 2007년 6월 19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7/6/19/157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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