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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교(勞敎) 형식의 박해를 해체하려면 층층의 근원 청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글/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7년 3월 15일】 사부님께서 《사악을 철저히 해체하자》란 경문을 발표하신 후 각지 동수들이 계속해서 노교소 등 검은 소굴 근처에 가서 근거리 발정념을 하고 있다. 이 기간에도 여전히 어떤 지역의 동수들이 납치당한 후 노동교양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다. 내가 느끼기에는 노교 형식을 이용하는 사악의 박해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려면 그 근원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교양 심사비준 위원회이다. 명혜망을 조사해 봐도 대법제자에 대한 노동교양 심사비준위원회의 박해를 폭로한 문장이 아주 적다. 이런 부문이 있다는 것조차 아는 사람이 아주 적으며, 편제도 알려지지 않아 전화로 문의를 하고자 해도 방법이 없다. 악당 공안부에서 반포한 이른바 “공안기관 노동교양 안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국), 신장(新疆) 생산 건설병단 공안국과 지(地), 지(地)급시, 주(州), 맹(盟) 공안국(처)에 노동교양심사비준 위원회를 설립하여 동급 노동교양 관리위원회의 심사비준 기구로 한다.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 본 규정에 의거해 노동교양 안건을 심사비준하며 아울러 노동교양 관리위원회 명의로 노동교양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교양 심사비준 위원회의 일상 사업은 본급 공안기관 법제부문에서 담당한다.”라고 되어있다.

“성급과 지급 공안기관 노동교양심사 비준 위원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다. 주임은 1명으로 본급 공안기관에서 법제사업을 주관하는 책임자가 담당한다. 부주임 1명은 본급 공안기관 법제부문 주요 책임자가 담당한다. 위원 3ㅡ5명은 본급 공안기관 법제, 경무(警務)감찰, 치안, 형사정찰 등 부문 책임자 중에서 선발한다.”

기(旗), 현(縣), 시(市) 공안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단위로부터 (국안)공문서를 본급 법제 부문에 맡겨 처리하게 한다.

대법제자에 대한 사악의 박해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기 위하여 본 지역의 노동교양 사건을 만천하에 폭로하여 속인들이 악당의 위법행위를 똑똑히 보게 하며 공안기관과 노동교양 심사비준 위원회의 사악한 본질, 이런 악행은 모두 한 부문에서 결정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부문 요원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힘을 강화해야 한다. 진정으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중국대륙의 대법제자들은 사람마다 모두 나와서 말해야 하며, 곳곳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모두 닿도록 해야 한다.”(《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고 세인을 구도하자》)와 같이 하면 사악은 저절로 멸망할 것이다.

문장발표 : 2007년 3월 15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07/3/15/1507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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