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7년 1월 8일】 나는 1995년에 법을 얻은 제자이다. 그 때 나에게 감수가 제일 컸던 것은 바로 대법제자들의 심득교류회였다. 매 차례 시(市) 지역에서 열린 크고 작은 교류회에는 크게는 천 명이상 적게는 몇 십 명이 참가했으며 모두 몇 명에서 몇 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다. 원고는 모두 보도소의 심의를 거치고 특히 대형법회는 모두 너무나 신성하고 장엄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심금을 울렸다. 법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정말이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때를 너무나도 동경하게 하지만 언제나 이런 신성한 법회를 다시 열 수 있을까?
1999년 박해가 시작된 이후 중국 대륙에서 이런 환경은 사악에 의해 파괴되어 버렸다. 최근 4, 5년 동안 우리 시(市)와 주위 지역도 매우 많은 곤란과 장애를 돌파하고 많은 소형 법회를 개최했다. 그 중 역시 확실히 많은 동수들이 수익을 얻었고 고무되고 격려 받았다. 하지만 역시 매우 많은 부족과 부면(負面)적인 것들이 있었고, 심각하게 법에서 어긋나는 유도 작용을 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는 토론회, 의논하거나 변론하는 모임으로 변하였고 개별적인 경우에는 논쟁하는 회의로 되어 언짢게 헤어진 적도 많다. 나는 법회에 비교적 적게 참가했지만 그 중 두 번은 결속된 후 여러 사람들이 다 풀이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법회는 평생 다시는 더 열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했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법회가 비교적 잘 열리고 여러 사람들이 당시 모두 매우 성공적이라고 했던 법회 역시 부족하고 부면(負面)적인 것이 매우 많이 존재했다. 한 시기 지난 후 다시 되돌아보면 그 법회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7.20’ 이전의 법회처럼 그렇게 신성하지 못했다. 지금 ‘7.20’ 이전 법회 때의 발언고를 보면 여전히 매우 좋게 여겨지고 부면(負面)적인 것도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자세히 분석하고 조사한 후 법으로 가늠해본 후 지금 나는 명석해졌다. 즉,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회의 요구에 따라 하지 못했던 것이다. 똑똑히 알고 나니 불안과 문제의 심각성, 긴박성을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회는 우리 시(市) 및 주위의 시, 현에서 거의 매일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시현(市縣)에는 4, 5천 명의 대법제자가 있는데 몇 개월 동안 몇 명으로 조직된 순회팀이 곳곳을 다니면서 발언한다. 하지만 발언 원고 한 장 없이 마음대로 말하며 즉흥적으로 표현하는데 지금은 이미 시 지역을 넘나들면서 강의하고 있다. 무슨 ‘무조건적으로 안을 향해 찾아라.’, ‘다른 지역을 도와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라든가, 그 무슨 ‘집착심을 선해(善解)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잘 수련하는 것을 모든 것 위에 놓고, 그 무슨 ‘일사일념은 모두 생명이니 먼저 선해한 후에 없애버린다.’거나 ‘그런 생명들을 향해 진상을 알린다.’ (법에는 종래로 다른 공간을 향해 진상을 알린다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 또 일부 수련생은 그 어떤 부정확한 상태든지 모두 이런 상태를 겨냥하여 발정념하면서 동수들에게 자신을 철저히 폭로할 것을 권고하는데, 곧바로 더러운 오물을 쏟는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앉아 반나절이나 안을 향해 찾는데 마치 사악한 당의 정풍운동(整風運動)과 같다.
또 다른 시 지역 법회에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동수들은 말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많게는 5, 6시간이다. 어떤 동수들은 어떻게 병업을 제거했는가를 중점으로 말하며 어떤 동수들은 마치 속인이 강연하는 것처럼 한다. 회의 중간에 또 대법 노래 한 곡을 부르기도 하는데 여럿이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 몇 년 동안 줄곧 몇 사람만이 법회에 참가하고는 돌아와서 자신들의 기억에 의해 구두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마지막에는 내용이 다 변하여 근본적으로 원래의 뜻이 아니었다.
이 몇 년 동안 법회는 사부님께서 남겨 놓으신 것이기에 반드시 엄숙하게 사부님 말씀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역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두 알았지만 충분한 중시를 일으키지 못했다. 주요한 구실은 사악이 박해하는 시기에는 오직 이런 형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떤 동수들은 법회의 신성함에 어긋나는 것 같아 부끄러움을 느껴 그저 ‘교류회(切磋會)’라고 이름을 고쳤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회’에 많게는 일이백 명에서 적게는 몇 십 명에서 약 백 명이 참가한다.
사부님께서는 《법회》에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수련중의 감수와 체득을 서로 담론함은 아주 필요하다. 오로지 의식적으로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촉진하고 공동 제고함은 문제가 없다. 대법을 널리 전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모두 일부 수련 심득 교류회를 열었는데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모두 대단히 좋은 것이며 건강하다. 하지만 수련생의 발언고는 반드시 보도소에서 심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몇 년간 이런 법회에서 원고를 심사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나는 발언고를 가지고 발언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치 그 사람이 총을 쏘는 것처럼 당신이 겨눌 때 약간 조금만 기울어지기만 하면 그 총알은 발사되어 곧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조금만 기울어져 이동하면 이 법은 아래에 와서는 곧 기울어져 날아감이 얼마나 크게 기울어져 이동했는지 알 수 없다.”(《법륜불법―미국 서부법회에서의 설법》)
위에서 나타난 문제와 모 지역에서 나타난 심각하게 법을 이탈한 현상은 모두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따라 엄격히 하지 못했기에 사악이 틈을 탄 것이다. 근본적으로 바로 잡자면 반드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어김없이 해야 한다.
정법 형세의 추진에 따라 우리 대륙의 크고 작은 법회는 반드시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만 비로소 상술한 몇 년 동안 법회에 존재했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나의 의견을 제출하니 참고로 하기 바란다. 각 지역에서 만약 잘한 것이 있으며 원고를 써야하며 잘 쓰지 못한다면 능력이 있는 동수들이 도와주어 전체 동수들이 모두 대법을 위해 책임지고 보다 많은 중생을 구도할 것을 희망한다. 모두 적극적으로 원고를 쓰고 원고를 쓴 후에는 법학습 소조에서 심사 결정한 후 교류회에 참가해야 한다. 앞으로 또 법회를 조직하는 동수들은 모두 《법회》, 《청성》, 《맹격일장》, 《가늠하는 표준을 다시 논함》, 《정론》등 사부님의 경문을 다시 한 번 학습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 2007년 1월 8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2007/1/8/146384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