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11월 24일】 단체 법공부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창립해주신 수련의 좋은 형식이다. 사악한 당의 박해로 일시적으로 단체 연공 환경을 잃었지만 단체 법공부 소조는 비 온 뒤 죽순처럼 회복되고 건립되었다. 어떻게 단체 법공부의 질을 제고할 것인가, 법 속에서 어떻게 정체적으로 제고하고 정체적으로 승화하며 어떻게 법학습 환경을 애호할 것인가는 매 참가자들마다 마땅히 고려해야 할 일이다
1. 단체 법공부는 형식에 흐르지 말아야 하며 수련생들의 제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소조에서는 “법공부는 바로 법공부”라고 하면서 한 강 또 한 강을 연달아 읽는데 법공부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점하며 교류는 아주 적게 한다. 책 읽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신이 책을 읽어도 졸리거나 정신이 분산되기 쉬운데 하물며 장시간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듣는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교류 외에도 내가 느끼건대 또 매주 《명혜주간》의 중요 문장을 읽고 토론하면 자료가 부족하여 돌려가면서 보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수련생은 법공부가 끝날 때 다음에 학습할 내용을 미리 알려 주어 스스로 집에서 조용히 공부하면서 어떤 깨달음과 문제가 있는지 법공부 소조에 가져와서 교류하자고 제안했다. 또 법공부 시간에 단체로 읽지 않는 것은 늘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제출하는 이도 있었다. 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본다.
2. 교류 중에 수련생이 겪은 여러 가지 일에서 고비를 넘는 중에 그 법리가 똑똑한지 아니면 빗나가게 깨닫진 않았는지, 관을 넘을 때 법에서 수련했는지, 법공부와 착실한 수련을 일탈하지는 않았는지 주의해야 한다. 나는 수련생이 발언할 때면 이 두 가지 점에 특별히 주의하는데 교류할 만한 것을 발견하면 여러 사람을 인도하여 법에서 찾아 대조한다. 한 일이 옳고 고비도 잘 넘겼다면 어느 법에 부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법을 위배한 것이다. 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즉각 책을 펼쳐 대조한다. 교류하면서 법공부를 하면 깊이 기억할 수 있고 제멋대로 말하지 않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제고될 수 있다. 동시에 될수록 여러 사람을 인도하여 참여시키되 한두 사람의 의견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데 의하면 외지에서 어느 수련생이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확실히 잘했지만 법리적으로 똑똑하지 못한 곳이 있었다. 누락이 있어 사악에게 납치된 후 아주 경솔하게 동수 내부의 상세한 상황을 알려 주었다. 나온 후 ‘좋은 마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려 주었다. “나는 그들(사악)에게 모두 알려주었다. 당신들은 주의 하라!” 우리가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넘어진 수련생이 있다니 실로 애석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얼마나 심각한 교훈인가!
3. 법공부 장소를 착실히 수련하는 환경으로 여겨야 한다. 법공부 시간에 제때에 오는가? 법공부 시간에 졸지는 않는가? 잡담을 하진 않는가? 단체 발정념을 할 때 손이 기울어지진 않는가? 발언할 때 겸손하고 양보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그냥 말하지 않았는가? 동수와 교류할 때 양보하지 않거나 상화롭지 못하게 끝없이 쟁론하지는 않았는가? 발언할 때 말투나 선심(善心)은 또 어떠했는가? 등등.
4. 법공부 장소를 매우 애호해야 한다. 중국 대륙에서 법공부 장소를 하나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어떤 장소는 늘 자리를 변경해야 한다. 본 지역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일부 동수들이 수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법공부 장소의 시간, 지점, 어떤 사람이 참가하는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를 그가 “믿을 수 있는 “동수에게 말하고 서로 전하면서 대법에 대해 책임지는데 입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 책임지는 각도에서 고려해야 한다. 먼저 법에서 ‘깨닫는’ 것이 없이 어찌 할수 있겠는가? 일단 사악에게 알려지는 날에는 사악의 박해를 받게 될 터인즉 그것은 일반적인 착오가 아니란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일관적으로 수구하지 않는 동수여, 당신은 알고 있는가? 어떤 수련생은 지금 바로 대법의 무슨 일을 하다가 당신이 수구하지 않은 탓으로 잠시 정지하고 말았다! 또 어떤 이는 법공부 소조 주위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는데 법공부 장소를 폭로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제기하면 깨우치지 않고 도리어 반박한다. “무서울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만큼이다. 동수들이 보충하고 시정해주기 바란다.
문장발표 : 2006년 11월 24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6/11/24/143033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