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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하다

글/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5년 1월 19일]

1. ‘이혼’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현재의 인류사회도덕은 급속히 내리막치고 있으므로 ‘이혼’을 아주 평범한 일로 여긴다. 그러나 대법제자로 놓고 말하면, ‘이혼’은 아주 엄숙한 문제이다. 부부간의 행위에 대하여, 사부님께서는 과거의 설법 중에서 여러분 강조하셨다. 나는 ‘이혼’은 현재의 변이된 단어로서, 인류도덕이 부패된 후의 산물이며 진정한 사람의 행위규범 속에는 ‘이혼’이라는 일이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고 느낀다. 대법제자의 표현은 미래 인류의 참조이다. 때문에 대법제자가 속인 중에서의 일언일행은 반드시 이 대법을 원용시켜야 하며, 반드시 높은 표준으로 자기를 요구해야 한다. 더욱이 함부로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수련 전에 이혼한 경우는 제외)

2. 만약 속인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하면 대법제자는 어떻게 대하겠는가

대법제자는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모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디에서든지 선의로 남을 도와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친인 혹은 부부야 더 말할것이 있는가? 박해가 시작되기 전, 대다수 대법제자들은 가정이 모두 비교적 화목했다. 물론 개인수련 중에서 넘어야 할 관도 있었다. 그러나 99년 7월 20일 박해 이후, 일부 대법제자들이 불법적인 노동교양, 판결 등등 박해를 받자 원래 우리를 지지하던 배우자들 중에도 어떤 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필경 속인이기에 심지어 이혼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는 정법시기에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은 낡은 세력이 고층의 사악한 생명을 이용하여 속인을 조종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법으로 말할 때는 교란과 박해라고 인정한다. 확실히 많은 여 대법제자들이 불필요한 일부 시련을 겪었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 밖에서 외도를 하거나 혹은 이혼 후 가정생활이 아주 어려움에 빠진 등등이다.

사실 이혼을 제기한 쪽은 정법진상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만 표면상에서 대법을 대한것이며, 그들의 이지적이지 못한 결정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제자로서 될수록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도록 타일러야 한다. 그들과 대법제자는 일반적인 인연관계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 불법(佛法)과 인연이 있는데 우리는 이 관건적인 시각에 꼭 배우자를 끌어와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더욱 깊이 대법을 이해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들을 구도하는 것이다.

3. 가정화목은 더욱 많은 중생을 구도하는 방법이다

대법제자로서 가정 구성원을 모두 선하게 대해야 한다. 우리가 잘한다면 그들은 내심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해할 것이고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특히 부부지간에, 수련인으로 놓고 말하면, 부부생활은 절대적으로 회피하는것이 아니며 될수록 극단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전에 한 속인이 나에게 물었다. “듣건대 당신들 연공인은 부부생활을 해서는 안된다면서요?” 나는 간단하게 그녀에게 일부 법리를 알려주었는데 그녀는 바로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타인을 더욱 관심해야 하고 타인의 도움에 감사를 드리는 것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것을 배워야 한다.

나의 남편은 내가 초과 기한까지 노동개조를 당할 때 나에게 이혼을 제기했다. 내가 돌아온 후, 우리는 다시 결혼증을 발급했고 그는 현재 나를 아주 지지한다. 내기 진상을 알리면 그는 옆에서 보충하고, 어떤 때는 나를 도와서 시골에 가서 진상자료를 배포한다. 부부가 화목하자 사악도 다시는 빈틈을 타지 않았다. 나는 선으로 그를 감동시켰고 그의 언행을 바로 잡아 주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사악의 날조에 대한 위력있는 공격이 되었다. 우리는 혈육간의 정이 있으며 자비선량하다.

개인의 옅은 감수를 동수들과 함께 나눈다. 만약 합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동수분들이 지적해주시고 도와서 원용시키기를 바란다.

문장완성: 2004년 12월 9일
문장발표: 2005년 1월 19일
문장갱신: 2005년 1월 19일 01:25:45
문장분류: [제자절차]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5/1/19/93827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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