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지린성 퉁화시 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12월 26일】2001년 11월 15일 나는 퉁화시(通化市) 정보과에 의해 불법으로 창춘시 초양거우 노교소로 보내져 2년 간 노동교양을 받았다. 그 곳에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악경 주성린(朱勝琳)은 내 팔을 부러뜨렸다. 그리고는 또 전기곤봉과 혁띠, 곡괭이 자루로 혹독하게 때렸다. 10개 월간 잔혹한 고문으로 나의 한쪽 팔은 불구가 되었고 신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생명이 위독해지자, 나의 배우자는 나를 보석으로 석방시켜 밖에서 치료하도록 하였다.
2003년 5월에 나는 지린성 검찰원에 이 사실을 고발하였고, 검찰원은 나의 사건을 창춘시 사법국에 올려 보냈다. 내가 사법국에 전화를 걸어 사건의 정황을 알아보려 하자, 사법국은 나에게 팔이 부러졌던 증거를 가져 오도록 하였다. 사법국에 도착하자 장처장과 위안처장은 서로 입을 맞추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1년 전에 석방되었기에 형기를 보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사무실에 가두었다. 그들은 노교소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불러서는 나를 노교소에 보내려고 하였다. 그 당시 나의 마음은 아주 조용하였으며 배우자에게 전화를 거는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창춘시 사법국과 초양거우 노교소 그리고 퉁화시 국보대대의 악경들이 우리 집에 와서는 나의 배우자에게 나에 대한 사건의 내막을 캐물었다. 그러나 그 당시 내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돌아갔다.
내가 접수했던 고발이 성사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개한테 물린 셈이었다. 그 당시 내가 고발할 때의 심태는 법률 수단을 이용하여 악경을 처벌하고 감옥, 노교소에서 저질러지는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경감시키려고 하였지, 명과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도 실패한 것에 대하여 많은 원인을 찾았지만 역시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 단락 시간을 법공부와 수련을 하면서 나는 깨닫게 되었다. 즉 내가 속인에 의지하여, 법률에 의지하여 사악한 박해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악은 법률을 파괴하고 짓밟으려고 온 것이고, XX당을 놓고 말할 때 권력이 법보다 큰데 그것이 어찌 법률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들은 중국 국민에게 법률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원칙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 대법제자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전혀 법률을 말한 것이 없는 것으로 법을 논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내가 어찌 악인의 법률에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의뢰심이 아닌가? 박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자신의 정념 정행을 이용해야 한다. 속인에 대한 의뢰심을 닦아서 제거하고, 정념을 강화하며, 고발 방식으로 사악을 폭로하고, 사악을 진감시키며, 진상을 알리어 공검법 부문의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 바른 길인 것이다. 그런데도 속인을 통하여 사악한 박해를 해결한다는 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의뢰심인 것이다.
사악의 배후는 흑수인데 속인의 법률로 어찌 흑수와 썩은 귀신들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사악한 박해를 철저히 제거하려면 대법제자가 공동으로 내보내는 정념에 의지하여야 비로소 흑수와 썩은 귀신, 사악한 생명들을 해체할 수 있다. 사악한 요소가 없으면 일체 또한 저절로 해결된다. 사악은 여전히 미친듯이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두려움없이 대법을 박해하는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매 한 명 대법제자 모두 진정으로 자신을 찾아야 하며, 발정념을 할 때에는 진정으로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표준에 도달하였는가? 발정념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라도 보충하였는가? 발정념할 때 자신의 마음이 발정념에 있었는가? 아니면 대충 하였는가? 마땅히 자신을 한 번 잘 반성해야 한다.
정법이 최후의 단계로 왔으나 우리 일부 수련생들은 여전히 걸어나오지 못하고 진상을 알려서 중생을 구도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원인인가? 두려운 마음이 있음이다. 당신의 두려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당신이 진지하게 발정념하여 자신과 자신의 공간 마당을 청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공간 마당 속의 사악한 요소, 사악한 생명들이 너무나 많아 당신은 비로소 두려움을 느낀다. 그 것이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걸어나오지 못하게 한다. 자신을 잘 닦으려면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일을 잘 해야 한다.
문장완성:2004년 12월 25일
문장발표:2004년 12월 26일
문장갱신:2004년 12월 26일 09:57:52
문장분류 : [제자절차]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12/26/92210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