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11월 24일】나는 칭롄(淸漣, 가명)이라고 하며 다롄(大連)시 대법제자이다.
나는 1995년부터 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2001년 구정에 베이징에 대법을 실증하러 갔다가 납치되어 불법으로 노동교양 2년이란 판결을 받았다. 당시에 나는 법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또한 정념도 부족했기에 이른바 ‘전향’하여 곧장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후에 주변의 많은 동수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부님께서 근간에 발표하신 신경문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 나를 도와 빠른 시일 내에 명백해지게 하였으며 나로 하여금 자신이 걸어온 이 한 단락의 길은 낡은 세력의 조종과 사악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낡은 세력의 근본 목적은 대법제자의 바른 믿음을 동요시킴으로써 대법제자를 훼멸시키려는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자 마음이 매우 아팠으며 즉시 인터넷에 나 자신이 쓴 모든 것과 일체 대법에 불리한 것들을 모두 폐지한다고 엄정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나서는 시간을 틀어쥐고 내가 사부님과 대법에 불경했던 모든 손실을 더욱 큰 노력을 가하여 보충하며 사부님의 정법노정에 따라갔다.
우리 회사는 우리 시(市)에서 경제 효율이 비교적 높은 기업이다. 나는 2000년 정식으로 퇴직했는데 매달 1000위안의 연금 수입을 받을 수 있었다. 2001년 내가 불법으로 노동교양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는 노동교양 기간에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취소하였다.(왜냐하면 내부퇴직 사원은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리하여 30여 년의 경력을 갖고있던 나의 경제적 수입원을 상실해 버렸다. 나는 노교소에서 나온 뒤 이 일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아마도 나의 재물에 관한 마음을 버리라고 한 것이라고 여겼다. 또한 동수들도 이것은 당신에 대한 고험이며 대법이 바로 잡히게 될 때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무조건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생겨사부님의 경문을 펼쳐 보았다. “안정된 직업 역시 수련자로 하여금 의식주문제, 생존 문제로 인하여 수련에 지장을 주지않고, 안심하고 홍법 및 진상을 똑바로 밝히고, 세인(世人)을 구도(救度)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회의 각가지 직업 속에서 모두 수련할 수 있으며, 역시 모두 인연이 있는 사람이 법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은 원용(圓容)한 것이다 》)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대법제자들이 생존권을 박탈 당했는데 이것은 사부님의 본의가 아니며, 낡은 세력의 배치로 대법제자에게 강제로 씌워진 것이다. 동시에 낡은 세력의 교란은 대법제자의 가정으로 하여금 친척들까지 연루되게 했다. 낡은 세력의 목적은 가정과 수련생의 모순을 조작함으로써 제자들이 정법의 길을 걷는 것을 저애하고 대법제자를 훼멸하려는 목적에 도달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더 나아가 나의 인내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사악에게 타협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 나는 이렇듯 낡은 세력이 배치한 모든 것을 부정하며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정법시기의 대법제자로서 마난에 직면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모두가 자신이 깨달아야 한다. 나는 회사에 찾아가서 진상을 알리기로 작심했다. 나는 앞뒤로 여러 차례 당위원회 서기겸 노조위원장을 찾아갔으며 인사과장도 찾아갔다. 그래서 그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렸으며 나의 노동관계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모두 거절했다. 그 사악한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파룬궁으로 인해 노동교양 처분을 받아 해고 당하면 반드시 회사 공안처 처장에게가서 태도를 표시해야 하며 공안처장이 처리 의견을 경리 사무실에 보내 연구한다고 했다. 이러한 방법은 대법제자들에 대한 사악의 진일보 한 박해이다. 우리 회사는 부(部)급 기업으로 시(市) 내부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조직’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으며 관할부분 책임자는 선전기구의 악독한 날조에 미혹되어 매우 사악했다. 특히 공안처장은 1999년 7.20 으로부터 2002년 기간에 사악과 주동적으로 배합하여 회사에 있던 9명 대법제자를 직접 구치소나 노교소에 보냈으며, 경리 사무실에서는 이 기간에 불법으로 11명의 대법제자를 해고시켰다. 아직까지도 사악이 발광하고 있기에 내가 회사에 가서 복직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곤란이 있는 것이었다.
사부님께서는《2002년 워싱턴 DC법회에서의 설법》중에서
“ 곤란에 부딪쳤다고 하여 피해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손실을 갖다준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법을 실증(證實)할 때 장애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피해가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향하여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가서 생명을 구도(救度)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법제자(大法弟子)의 자비(慈悲)이며 우리가 생명을 구도(救度)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을 인식했으며 구세력이 나에 대한 모든 속박을 타파하고 사부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 부동한 계층에 들어가 진상을 알리려고 하였다.
2003년 12월에 나는 ‘노동쟁의’을 이유로 시 노동중재부문에 제소를 했는데 얼마되지 않아 그들은 나의 안건을 접수했다. 이런 정부인원들과 접촉할 때 나는 그들이 받은 독해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대법에 대해 일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기회를 보아가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모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해 버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부님께서는 “당신이 사악을 폭로해도 좋고, 각종 여러 면의 형식을 취하여 직접적, 간접적 또는 측면으로부터, 오로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한 차례 박해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를 제도하는 것이고 바로 대단한 것이다。”(《미국 플로리다 법회에서의 설법》)
때문에 나는 서면으로 그들에게 내가 왜 대법을 수련하며, 대법을 수련해서 얻은 이익과정, 대법이 전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과 장xx가 국법을 무시하고 파룬궁 수련자들을 박해한 사실 등, 진상들을 폭로했다. 당시에 내가 이런 자료들을 결재원에게 매우 정중하게 넘겨주었을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그러나 노동 중재가 우리 회사와 조정을 할때는 저애를 받았는데 내가 제소한 시간이 노동법이 규정한 60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나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내가 응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나자신을 점검했다. 하나는 자신이 속인의 법률지식에 대해 이해가 모자라며, 또 진상을 알린 것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 나는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우주 중의 바른 요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시끄러움에 부딪히면 실망하지 말아야하며 강한 정념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 내가 정념을 더 강하게 하자 사부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배치해주셨다. 변호사 사업을 몇 십년간 해온 대법제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나는 동수와 서로 협상하여 공동으로 사악과 낡은 세력의 배치를 타파했다.
나는 소송에서 회사에서 나와 노동 계약을 해소할 때 “국영기업 노동계약을 실행하는데 관한 임시 규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제16조 규정에는 “반드시 1개월 전에 상대 및 가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그러나 오늘까지 나를 해고시킨지 3년이 지나도록 회사에서는 어떠한 서면 통지서도 보내지 않았으며, 회사에서는 오늘까지 아무런 법정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의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응당 무효로 해야 한다.
소송 이유는
1. 노동중재에는 시효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과 그동안의 노임을 보상하고 일체 복지 대우를 향유하게 할 것
2.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여 이익을 얻었으며 내가 베이징에 가서 정부에 사실 진상을 말한 것은 국가의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3. 나는 내부에서 퇴직한 사원으로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와의 노동관계를 해제한 것은 옳지 않다.
결과 1심 법원에서는 노동중재 부문의 결재를 유지했으며 나의 소송 이유에 대해 지지하지 않았다. 일심법원의 판결을 받고 안건을 맡은 법관이 하는 말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법원장의 지령을 따르는 수 밖에…”라고 하면서 당신 회사에서 여러 차례나 사람을 파견하여 사사로이 법원장을 찾아갔는데 법원장이 직접 법관한테 이른바 정치문제이기에 당신게 승소판결을 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련하는 사람이 마주친 일체 시끄러움은 모두가 우연한 것이 아니기에 나는 계속 진상을 해 나갈 것이며 꼭 관계되는 사람들 모두가 대법의 진상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추구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나는 1심 원판결을 취소하고 법으로 다시 판결해 달라는 이유로 2심인 중급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소송의 이유는 역시 1심 법원소송의 이유를 기준으로 했다.
개정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나를 해임한 유일한 이유는 『노동계약서』 제25조 7항 규정인 ” 노동교양이 발생하면 노동합동을 제거한다”는데 근거한 것이다. 어떠한 증거도 혹은 기타 이유로 변호를 진행할 것을 제출하지 않았다. 개정 후 법관은 회사하고 조정할테니 나더러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유리한 기회를 틀어쥐고 이 계층 법관들에게 대법의 진상을 이해하게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구도받게 했다. 나는 법정 답변 보충 설명에서 “재판관님 진일보로 제 안건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자료를 재판관에게 보냈다. 나는 자료 내용에서 내가 베이징에 가서 대법의 진상을 반영한 것은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도리어 나를 체포한 공안이 법을 위반했으며, 나를 불법으로 해임시킨 회사가 법을 위반했다. 그들에게 대법이 박해를 받고 있는 진상을 알렸고 장xx가 국법을 무시한 것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 법정에 제소됐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3개월 후에 중급인민 법원에서는 내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측은 원고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교양기간 및 현재까지 원고와의 노동관계를 회복하며 노동교양 기간과 현재까지의 노임 및 각항 사회 복리대우를 보상하라.
이 1년 간의 상소 과정 중에 나는 개인수련을 제외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었다. 진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법에 대해 매우 높은 인식을 가지게 됐으며 어떤 이는 대법에 대해 한마디 공정한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매우 좋은 생명의 기초를 닦은 셈이다. 나의 체험은 사악은 우리들에 대한 모든 박해를 사람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3차례 법정개정 중에 회사에서는 법정에서 내가 보증서를 쓰지 않으면 공직을 회복시켜 주지 않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감히 제출하지 못했으며 내가 베이징에 간 것이 국가의 법률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은 더구나 하지 못했다. 회사 책임자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대법제자를 박해한 것이 모두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데, 이는 면목이 없는 일이며 아무런 법률적 의거도 없는 것이다.
희망하건대 나처럼 박해를 받은 대법제자들은 청성(淸醒)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사악한 낡은 세력의 우리에 대한 속박을 타파하며 그것을 견결히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제소는 광범위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으므로 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다. 우리 모두 공동으로 낡은 세력이 우리들에게 행한 박해와 모든 배치를 타파하자.
문장완성:2004년 11월 23일
문장발표:2004년 11월 24일
문장갱신:2004년 11월 24일 17:46:17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04/11/24/899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