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대법 수련은 심성제고와 착실하게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늘 내부로부터 화난(禍亂)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 어떤 사람은 리훙쯔(李洪志)사부님께서 쓰신 단문(短文)과 밍후이왕에서 발표한 수련생 문장을 발췌 인쇄하고 함께 합본으로 만들어 ‘신경문’이라는 책이름을 갖다 붙이며 심지어 판매해 이윤을 취한다.
– 어떤 사람은 수련생 중에서 난법(亂法)하는 전자제품을 홍보해 판다. 그 중 해외 수련생 중에서 홍보해 팔며 ‘전 세계 탈당센터’라는 이름이 새겨진 한 상품 중에는 리훙쯔 사부님의 광저우(廣州) 설법, 다롄(大連) 설법, 지난(濟南) 설법, 영문 더빙 9일강의, 파룬따파(法輪大法) 5장 공법의 연공음악(시간의 장단으로 분류해 놓은 여러 버전), 션윈(神韻)합창단 가곡, ‘9평공산당’ 중문 녹음과 영문 녹음, 개인이 녹화제작한 관광지 진상 알리기 녹음, 지역사회에서 진상을 알리는 방송자료, 대법제자가 창작한 가곡과 악곡, 밍후이왕 대륙법회, ‘밍후이주간’ 등등이 녹음돼 있으며 ‘진상 방송’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판매해 이윤을 취한다.
– 어떤 사람은 밍후이왕과 파룬따파 웹사이트 상의 대법서적을 사사로이 전자책으로 만들며 거기에 파룬따파 간략 소개, 대법제자 연공사진, 수련이야기 심지어 더욱 많은 기타 각 종류의 내용을 한데 합쳐 파룬따파 웹사이트 명의를 도용해 속인 웹사이트에 올리며, ‘파룬따파 홍전(洪傳)’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무료로 다운로드하게 한다.
– 어떤 사람은 파룬을 목걸이로 제작해 수련생 중에서 판매해 이윤을 취한다.
무릇 이러한 유형은 모두 난법 행위에 속한다. 사부님께서 아직 계시고 있는 시기에 공공연히 난법하며 사부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이 누구든 자연히 대법으로 가늠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진수(眞修)하는 대법제자는 마땅히 법을 사부님으로 삼아야 하고 명석하게 자신의 심성과 행위를 파악해야 하는데 난법에 참가하지 않을뿐더러 또 대법을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야 한다. 이러한 난법하는 것들을 만약 제때에 철저히 소각하지 않는다면 오랜 시일이 지나 후대 사람들은 어느 것이 리훙쯔 사부님의 법인지를 똑똑히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참여자의 파괴작용이 다 끝나면 자신 역시 구세력의 잔혹한 수단을 당하게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수련인에 대해 거듭 밝히는 바이다.
1) 수련생 중에서 돈을 벌 수 없다. 수련생의 몸에서 돈을 버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대법제자의 자원을 파괴하고 사부님의 배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화난(禍亂) 행위다.
2) 판권이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리훙쯔 사부님의 설법 녹음과 동영상, 대법 서적을 복제하고 출판하지 못하며, 파룬따파 연공음악, 보도(普度)와 제세(濟世) 대법음악을 복제하고 발행하지 못한다. 무릇 출판 발행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리훙쯔 사부님의 정식권한을 얻어야 하는바,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표절 및 난법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3) 파룬따파 웹사이트(falundafa.org)는 박해 중에 있는 중국 대륙 및 인쇄판 대법서적이 없는 해외 각 민족 인사들을 상대로 대법서적, 음향과 영상을 무료 제공하는 것으로 사부님의 권한을 받은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든 파룬따파 웹사이트 명의를 사용해 이 사이트 상 내용을 복제해 기타 매체에 전파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파룬따파 웹사이트의 권한을 얻어야 하는바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표절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4) 션윈예술단의 작품, 밍후이왕의 문장, 음악 등 작품 역시 모두 판권이 있는 것으로 권한을 얻지 못하고 사사로이 복제, 판매, 개편 및 작자 이름을 변경하는 등등을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표절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에 특별히 통고하는 바이다.
밍후이 편집부2014년 11월 6일
문장발표: 2014년 11월 6일
문장분류: 밍후이편집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6/299996.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4/11/7/1467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