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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종교자유를 위반한 자에게 행동을 취하겠다

글/ 중성(鍾聲)

[밍후이왕] 2019년 12월 20일 미 국무부는 사이트에 뉴스를 발표했는데, 미국은 종교자유 박해자에게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성명했다. 성명에서는 ‘미국 종교 자유법’에 근거하여 미 국무부는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종교자유를 엄숙하게 위반한 행위’를 한 중공(中共) 등의 나라를, 종교자유를 위반한 ‘특별히 주목할 나라’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 뉴스 성명에는 2019년 12월 미국 정부는 ‘전 세계 마그니츠키법안’에 근거하여 부정부패나 인권 침범 행위에 직접 가담한 9개 국가의 68명을 지정한다고 선포했다. 그중 중국 정부와 공산당 공무원에게 비자 제한을 했다.

중공의 박해에 가담한 자에게 영향을 주다

2019년 5월 밍후이왕 소식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일부 종교와 신앙단체, 미국 파룬궁(法輪功)수련생에게 박해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알렸다. 2019년 5월 31일 밍후이왕은 ‘통고’를 발표하여 국내외 파룬궁수련생에게 밍후이왕에 박해자 명단을 더 확실하게 수집하여 제출하라고 했다.

이 소식은 중공의 공검법(공안, 검찰원, 법원)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 박해에 가담한 일부 부문은 고발할까 봐 관계자 사진을 벽에서 뗐다. 일부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할 때 말했다. “나는 아주머니를 때리지 않았지요. 나를 고발하지 마세요. 나의 아이는 이후에 출국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공안국장도 우려했다. “왜 우리를 고발해? 다른 아이들은 출국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도 출국해야지.”

이런 피드백을 듣고 미 국무부 공무원은 격려를 받았다. 그들의 업무가 중국의 인권 박해를 감소하는 데 실질적인 작용을 일으켜 매우 기뻐했다.

2019년 7월 미 국무부 공무원은 “각 나라 인권 박해자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부서의 직원을 이미 배로 보충했습니다. 지금 28개 나라에서 미국의 ‘마그니츠키법’을 제정했거나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박해자에게 비자 발급을 거절하고 해외 재산을 동결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밍후이왕은 믿음직하고 인용할만한 정보 출처입니다.”

11월 초, 미국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인권단체는 미국 국무부의 관련 부서에서 인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입국 금지 및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로 다른 나라의 인권 박해자에 대한 제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공무원이 제시한 조치에는 악인 본인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악인 본인이나 가족이 이미 미국에 입국해도 그의 비자를 취소하고 악인과 가족을 호송하여 출국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국무부 공무원은 또 명확하게 말했다. 박해자의 관련된 사례 건수를 중히 보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중히 본다고 했다. 사례 한 건만이라도 사실이 충분하다면 박해자를 특수 명단에 넣을 수 있다. 국무부 공무원은 또 밍후이왕은 믿음직하고 인용할만한 정보 출처로 신뢰했다.

밍후이왕에 실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 사례는 대부분 피해자 혹은 목격자가 직접 겪은 사실을 밍후이왕에서 확인한 것이다. 미국 정부, 미국 국무부는 진일보 밍후이왕 정보 출처를 확인했다. 중공이 파룬궁을 20년간 박해한 이래 파룬궁 수련생은 끊임없이 진상을 알리고 반박해하여 최종적으로 국제사회의 공개적인 인정을 받았다.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책임져야 한다.’

2019년 7월 국무부 공무원은 한 가지 조례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즉 엄중한 인권 침범 악행(예를 들면 고문, 구타)에 대하여 악행을 실시한 공무원의 기관 책임자는 징벌 대상에 넣는다고 했다. 이 책임자가 관련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몇 번 악행 하라고 몇 번 명령을 내렸거나 지휘한 사실 증명이 필요 없다고 했다.

이것은 70여 년 전 ‘뉘른베르크 심판’ 이래 국제 사회에서 인정한 인권 규범이다. 즉 ‘사정을 알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권력을 누렸으면 일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70여 년 전 2차 세계 전쟁이 끝난 후 뉘른베르크 심판 중에 대학살에 가담한 한 의사, 법관이 그들은 위에서 하라고 하여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은 명백했다. 그들은 대학살의 각종 구성 조건이었으며 이로써 그들은 나치가 인류에게 지은 범죄에 기술상에서 가장 중요한 협조를 제공한 것이다.

대학살에 가담한 의사들은 분명히 교육을 받았다. 그중 일부는 그때 가장 이름 있는 의학자, 과학자였다. “위에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라는 구실은 그들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회피할 수 없다. 이 역시 왜 독일 전범 나치를 기소하고 심판한 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정에서 첫 번째로 심사 소송한 안건이 바로 ‘의사 심판’인가 하는 원인이다.

‘영어권 5개국 정보연합체’ 악에 대한 징계가 곧 시작되다

미국의 비자 새 규정이 중공 인권 박해자에게 가져다준 거대한 충격에 이어 11월 말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연맹국은 파룬궁수련생이 최신 정리해낸 파룬궁 박해 악인 명단을 받았다. 이 5개국은 법에 따라 악인의 비자 발급을 거절하고 심지어 재산을 동결할 것이다.

중공의 정부 공고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등 5개국은 탐관들이 국외로 도망갈 수 있는 ‘죄를 회피하는 천당’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중국은 이런 나라와 아직 인도 조례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례를 체결했지만,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탐관이 이런 나라에 발붙이게 되면 송환되기 매우 어렵다. 파룬궁 수련생은 5개국 정부에 명단을 제출하고 그 본인 및 가족에게 비자 발급을 거절하고 심지어 재산을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그들이 ‘죄를 회피하는 천당’의 대문을 막아놓은 것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 정보센터 대변인은 말했다. “이 명단은 가담한 본인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포함합니다. 그들 가족이 미국에 가서 정착, 공부, 여행, 장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길을 모두 막아버렸기에 이것은 매우 종합적인 조치입니다.”

28개 나라에서 ‘마그니츠키법’에 참여하다

유럽 의회는 2019년 3월 14일 압도적으로 결의를 통과했다. 유럽 연합 28개 성원국에 각자 미국의 ‘전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과 유사한 제재 시스템을 제정할 것을 독촉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11월 21일에 한 가지 동의를 통과시켰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네덜란드판‘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유럽 연합은 이 마감일 전까지 유럽연맹 판의‘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네덜란드 정부는 본국 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 국회 사이트에도 한 사람이 발기한 청원서를 공개했다. 내용은 독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할 것을 호소했다. 청원서 서명 징집 마감일은 2019년 12월 30일이다.

유럽 다른 일부 나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상응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인권 박해자의 비자 발급을 거절하고 재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것이다. 캐나다와 영국의 관련 공무원은 이미 특별히 미국에 가 어떻게 합작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인권 박해자를 제재할 것인가를 토론 상의했고 박해 피해조직의 피드백을 들었으며 그들의 문제를 해답했다.

십만 악인 명단, 범죄 행위 회피할 수 없다

11월 15일 밍후이왕은 밍후이왕의 악인 명단을 이미 갱신했다고 선포했다. 지금까지 모두 105,580명의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가담한 자의 명단을 수집했다. 각급 공검법, 610 등을 포함하며 그들의 개인 정보와 악행 등도 기록했다.

1999년 7월부터 중공 장쩌민 집단은 전체 국가 기구를 동원하여 파룬궁을 박해했고 억에 달하는 ‘진선인(眞·善·忍)’을 신앙하는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전향(수련 포기) 박해, 고문, 정신 고문은 중국의 모든 성, 시, 현, 향, 촌에 널리 퍼졌고 연루된 기관단체는 중공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각급 ‘610’사무실, 사법국, 안전정보국, 국내안정보위대대, 공안국, 검찰원, 법원, 구치소, 유치장, 감옥, 정신병원, 세뇌반, 검은 감옥이다. 중공 각급 기업, 하층 지역사회, 가도(街道-도시의 ‘區’ 아래의 작은 행정 단위), 촌위원회 등도 포함한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20년, 이런 기구에서 실시한 범죄 행위는 파일에 기록되어 있다. 포괄된 범죄행위는 소란 피우기, 감시, 잠복, 협박, 연좌, 봉급 공제, 공직 해고, 재물 갈취, 노동교양, 납치, 수감, 모해, 모함, 각종 고문, 체포 허가, 불법적인 법정 심문, 징역형 선고 등이다.

중공이 사용한 고문 수단은 백여 가지가 넘는다. 예를 들면, 전기 고문, 불 고문, 물고문, 동상 고문, 수갑 채우기, 앉기 고문, 굶기기, 잡아당기기, 혹독한 구타, 성 학대, 약물 박해, 낙태, 생체장기 적출, 동물 학대 등이다.

파룬궁 수련생의 의지를 망가뜨리기 위해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을 수감하는 시설에 대량의 약물을 사용했다. 사용한 방식은 각양각색이다. 인체 실험을 포함하여 중독 사망, 정신병원 수감 등이 있다.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해독을 입어 불구가 되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사망하고 심지어 식물인간이 되었다.

박해에 가담한 자는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많은 사람에게 이미 악운이 들었다. 밍후이왕 ‘파룬궁 박해, 19년 사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악의 응보를 받다’라는 문장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19년, 박해에 가담하여 악운이 든 사람은 2만 명이 넘는다. 바로 선에는 선한 응보, 악에는 악의 응보가 있는데 하늘의 이치는 명백한 것이다!

중국의 모든 관계자는 거울로 삼기 바란다. 박해 정책에 협조하거나 집행하지 말고 본인과 가족이 서방 국가에 가 정착, 공부, 여행 혹은 장사할 길을 막지 말길 바란다. 악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말며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바라고 이미 악행을 한 자는 즉시 잘못을 고치고 바른길로 돌아오고 공을 세워 속죄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9년 12월 2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22/3973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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