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미국 파룬궁 수련생
[밍후이왕] 최근 미국 이민 관세수사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등 12개 도시 사무실을 통해 미 전역에 ‘피난처는 없다(No Safe Haven)’라는 행동을 전개하고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권침해 혐의가 있는 외국인 39명을 체포했다. 그중에는 강제 산아제한을 한 중국인 4명도 포함되었다. 체포된 사람들은 모국으로 송환될 것이다.
이전에 밍후이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엄중하게 박해한 악인 명단 ‘통고’를 이미 수집했다. 악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금은 이미 미국에 입국한 악인 명단을 수집한다.
파룬궁 박해에 가담했던 개인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합법이나 불법으로 이민하려는 사람, 장기간 친척을 방문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파룬궁 수련생과 밍후이왕에 고발하기 바란다. 파룬궁 수련생은 명단을 미국 이민 관세수사청에 제출하여 그를 붙잡아 국내에서 추방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중국과 기타 나라(특히 미국)에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폭행한 악인도 포함한다.
미국은 오랫동안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인권 침해자에게는 여러 가지 추방을 포함한 각종 제재를 취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세계 제1차, 2차 전쟁이 끝난 후 몇십 년 후에도 그때 수용소 간수(看守)를 포함한 나치스를 추방했다. 미국 입국 원칙에 근거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 반 인류 죄를 범했든 미국에 도피하여 징벌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인권박해자는 모두 본인이 범한 죄에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미국 이민 관세수사청은 2008년 ‘인권박해자 및 전쟁 범죄자 센터(The Human Rights Violators and War Crimes Center, HRVWCC)’를 설립하고 미국이 인권박해자의 대피소가 되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겨냥하여 인권박해 방면의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방면의 내용
– 박해
– 전쟁범죄
– 집단학살
– 고문
– 법정 권한 밖의 학살
– 종교 자유를 엄중하게 침범한 자
– 등등
인권박해자는 징벌을 피해 미국에 숨어 미국 법률을 위반하고 그들은 통상 미국에 적대감을 품고 있어 미국 국가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인권박해자 및 전쟁 범죄자 센터’는 2014년부터 ‘피난처가 없다(No Safe Haven Operation)’라는 조치에 따라 체포하고 있다. 확인되었거나 혐의가 있는 인권박해자와 전쟁 범죄자는 법에 따라 체포하고 기소하며 범인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호송하여 추방할 것이다. 이 조치는 2014년부터 이미 다섯 차례 진행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인권박해자에 대한 제재를 입법에서부터 법 집행까지 모두 뚜렷하게 강화했다. ‘인권박해자 및 전쟁 범죄자 센터’는 국제 법정, 각국 법 집행 기구와 국제형사경찰 조직과 협조하여 범죄를 식별하고 있다. 비정부 기구는 증인을 찾고 지지하는 방면에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 현존하는 법률을 사용하여 인권범죄자를 제재할 것인지를 해석할 때 심지어 파룬궁을 포함한 박해 단체에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중국 및 기타 나라(특히 미국)에 거주하면서 각종 형식으로 파룬궁 박해에 가담하여 엄중한 결과를 빚은 악인 명단을 수집한다. 우리는 수집한 악인 명단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고 그를 체포하고 추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악행을 포함하여 고발할 수 있다(이하 내용에만 제한되지 않음).
– 고문, 죽도록 때리기, 전기충격, 학살(명령한 자, 실시한 자를 포함)
– 사법 부문에서 불법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판결 혹은 노동교화시켜 판결받은 사람이 고문, 학살된 등. [공검법(공안, 검찰원, 법원) 관계자를 포함]
– 정보를 제공하여 붙잡히게 했거나 고문 및 살해되게 한 자.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을 고발한 직장 책임자, 동료, 동창, 이웃, 행인을 포함)
지금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 및 기타 나라에서 박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그의 신앙 자유를 엄중하게 침범한 악행을 고발할 수 있다. 포괄된 내용(이하 내용에만 제한되지 않음):
– 진상 거점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모욕, 욕하고 구타하고 수련생 물품을 빼앗거나 파손한 자.
– 션윈 공연 현장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모욕하고 욕한 자.
제출 방식
다음 방식으로 밍후이왕에 고발할 수 있고 직접 미국 이민 관세수사청에 고발할 수 있다. (https://www.ice.gov/webform/hsi-tip-form)
고발하는 사람이 밍후이왕 사이트 내부 메일에 등록했으면 내부 메일의 발신 웹페이지에서 ‘박해자 정보 제출’을 클릭하고 제출하면 된다.
밍후이왕 사이트 내부 메일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아래 전자우편으로 보내기 바란다. (편지 표제에 ‘피난처가 없다’를 명기해 주기 바람.)
악인 기본 정보(가급적 제공, 정보가 부족해도 괜찮음)
• 성명(중국어와 중국어 병음, 여권 이름의 영문 표기)
• 성별
• 출생연월일(혹은 대략적인 나이)
• 최근 사진
• 중국에서 일했던 직장, 직무
• 박해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 시
• 박해 악행을 묘사
원문발표: 2019년 9월 10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9/10/3926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