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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파룬궁박해자 비자 발급 제한 예정

[밍후이왕] 미 국무부는 최근 인권과 종교 박해자들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에게 박해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규제 범위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관광, 가족 방문, 비즈니스 등)가 포함되며, 영주권자를 포함해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미국 파룬궁 수련단체도 미 국무부로부터 파룬궁 박해자 명단 제출을 요청받았다. 미 파룬궁 수련단체는 박해 참여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미국 입국법, 이민법, 대통령 포고에 따라 박해자들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 거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해자’ 범위에는 직접 박해를 가한 자뿐만 아니라, 박해 정책을 제정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협력한 자를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은 이미 궁지에 몰려, 당의 각계 관리들은 퇴로를 만들기 위해 자신과 가족의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며 미국은 대표적인 이민 대상 국가다.

중국 내에서 20년간 진행된 잔혹한 파룬궁 박해는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중국공산당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압력을 받고 있다. 이번 미국 정부의 박해 가담자에 대한 비자 및 입국 거부는 관련인들에게 위협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관련 법률 및 대통령 포고에 따른 비자 거부 대상 악행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법원 판결 없이 ‘사형’을 집행하는 고의 살인행위

•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인격모독적인 처우 및 처벌 행위

• 영장 없이 구금하는 행위

• 납치 혹은 비밀 구금으로 실종시키는 행위

• 기타 생명권, 자유권 혹은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공공연한 박탈 행위

부: 미국의 입국금지에 관련한 주요 법률 및 대통령 포고

1. 미국이민과 국적법 제212조(입국 불허 외국인)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immigration-and-nationality-act

미국법전 제8권 제1182절: 입국 불허 외국인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3AUSC-prelim-title8-section1182&num=0&edition=prelim

(1) 외국인의 비자 또는 입국 자격 부적격자 기준

본 장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단락에 따라 입국 불허 외국인은 비자 신청과 입국 신청을 할 수 없다.

(2) 형사법에 저촉된 자

(G)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외국 정부 관리

외국 정부 관리 등, 미국 법전 제22권 제6402절에 정의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관련자는 언제 어디서든 입국을 불허한다.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정의: 미국 법전 제22권, 제73장 ‘국제 종교의 자유’, 제6402절 ‘정의’

(11)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종교의 자유, 심각한 침해’는 체계적, 지속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A)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인격모독적인 처우 및 처벌

(B) 영장 없이 구금하는 행위

(C) 납치 혹은 비밀 구금으로 실종시키는 행위

(D) 기타 생명권, 자유권 혹은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공공연한 박탈 행위]

(3) 안전과 관련된 자

(E) 나치의 박해, 집단학살, 모든 고문과 법외 살육행위 가담자

(ii) 집단 학살 참여자

명령, 선동, 협조, 기타 방식으로 집단학살에 관여한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집단학살’ 정의는 미국 법전 제18권 제1091(a)절 참조)

(iii) 고문 또는 법외살인 행위자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 명령, 선동, 협조 등 다음과 같은 행위에 관여한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

(I) 제18조 제2340조에 따른 모든 고문 행위

(II) 1991년 ‘고문피해자보호법’(미국법전 제28권 제1350절 주해) 규정에 따른 외국법을 위반한 법외 살인.

[‘고문’의 정의: 미국법전 제18권 제2340A절 공직자 법률 위반 금지 규정, 공직자의 관할 혹은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실시한 고문. 고문의 정의는 고의로 심각한 신체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조성한 행위를 포함한다.

‘법외살인’의 정의: 미국법전 제28권 제1350절 ‘외국인의 침해소송’에 근거하면, ‘법외살인’ 이 한 단어는 앞서 법원의 판결 과정 없이 저지른 고의적 살인죄를 가리킨다. 법원은 문명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사법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2. 미 의회 2019 재정 연도 통합 교부금법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48/text

제7031절

(c) 부패한 외국 정부 반대 및 인권 수호

(1) 불합격자

(A) 미 국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 입증이 가능할 경우, 외국 정부 관리 및 그 직계 친족은 중대한 부패에 관련되거나(자연자원 채굴에 관련한 부패 포함) 혹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했다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B) 미 국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미 국무장관은 해당 외국인의 비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정부 관리 및 그 직계 친족을 공개 또는 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미국 대통령이 2011년 8월 4일 서명한 제8697호 대통령 포고

https://travel.state.gov/content/dam/visas/Human_Rights_Proclamation_8697.pdf

인권과 인도주의법의 심각한 위반 및 기타 남용행위에 참여한 이민자 및 비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한다.

미국의 인권과 인도주의 법의 장기간 약속에 대해 미국 정부는 미국이 인권과 인도주의 법 및 기타 관련 침해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피처가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

보편적으로 인권과 인도주의 법 및 폭행 방지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가치관을 추진해 평화를 확보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법치를 추진하고, 범죄와 부패를 처벌해 민주주의를 강화해, 전 세계 인도주의의 위기를 방지하는 방면의 근본적 이익에 도움을 준다.

이리하여 나는 행동을 취해 국제관광을 제한하고 아울러 관련 공고 제1절이 진술한 행위 일부 인사들(이민 혹은 비이민자 무관)의 미국 입국을 중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리하여 나 버락 오바마는 미합중국 헌법과 법률이 나에게 부여한 대통령 권한에 따라 수정을 거친 1952년 ‘이민과 국제법’ 제212(f)절[미국 법전 제8권제1182(f)절]과 미국법전 제3권 제301절을 포함해 특별히 확인하는바, 만약 본 공고 제1절이 진술한 그런 이민과 비이민자의 미국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익은 손해를 볼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선포한다.

1절: 이하 외국인은 이민 또는 비이민자로서 미국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

(a)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장애, 토착 집단 구성원,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국, 출신 소수민족, 특정사회 그룹, 출생,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전적 혹은 부분적 기반으로 그 어떠한 민간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혹은 조직적 폭력을 계획, 명령, 조력, 지원, 교사, 수행 및 지휘 책임을 포함한 기타 참여, 혹은 그렇게 하도록 시도하거나 공모한 외국인

(b) 전쟁범죄, 반인륜 범죄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획, 명령, 조력, 지원, 교사, 수행 및 지휘 책임을 포함한 기타 참여, 혹은 그렇게 하도록 시도하거나 공모한 외국인

원문발표: 2019년 5월 30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5/30/388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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