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탄압 종식과 정치적 양심수 석방 호소
[밍후이왕] 2019년 3월 20일, 체코 상원 의회는 제131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파룬궁, 기독교 신자, 위구르인과 티베트인에 대한 지지를 표했고, 중국공산당 정권의 상기 군중에 대한 박해에 대해 불만을 표했으며, 체코 정부와 대통령에게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저지시키고 양심수 석방과 국제인권협약 준수를 촉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3월 20일, 체코 상원에서 131호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체코 정부와 대통령에게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저지시키고 양심수 석방과 국제인권협약 준수를 촉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체코 파룬따파학회 베로니카 수노바 대변인이 상원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체코 파룬따파학회 베로니카 수노바(Veronika Sunova) 대변인이 상원에서 발언했다. “오늘, 당신에게는 그런 ‘진선인(眞善忍)’의 가치관을 믿고, 이 시각 잔혹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20여 년에 걸쳐 심한 박해를 당한 수백만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체코 상원의원들이 발언해 지지를 표했다.
체코 마레크 힐서(Marek Hilser) 상원의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침묵한다면 이를(범죄행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공산주의 통치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독재, 정치적 처결, 감금, 언론 통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인권 침해이고,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인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와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보편적 가치관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그는 중국공산당 정권이 자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해함으로써 그 정권이 주변 세계를 어떻게 대할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극히 침략적이며 기본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권, 공정한 재판 절차, 신앙권과 언론 자유 등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파벨 피셔(Pavel Fischer) 상원의원은 말했다. “우리가 ‘세계인권선언’을 조목마다 연구하면, 중국공산당 정권이 그 안의 모든 항목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벨은 중국공산당이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범죄행위 리스트를 열거했다. 중국공산당이 생체장기적출 방식으로 파룬궁 수련인을 소멸시키려는 계획을 폭로했다. 그는 생체장기적출 보고서가 대량의 사건을 사례로 중국공산당이 구금된 파룬궁 수련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범죄행위를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중국공산당은 확실히 수용소에 수천만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교육 수용소는 입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의 입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 적십자사는 부정부패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들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국 대표단은 들어갈 수 없고 기자도 거절당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은 단지 장기 소지자일 뿐입니다. 멀쩡히 살아 있는 건강한 사람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오직 가장 품질 좋은 장기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왜 이런 수용소는 병원에서 매우 가까운 걸까요? 장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츨라프 샬로페크(Vaclav Chaloupek) 상원의원이 말했다. “우리는 이처럼 무섭고 끔찍한 사실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됐고, 우리의 상상력은 이런 사실들 앞에서 이처럼 무력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지 생각해봤지만, 중국공산당이 이에 대한 태도 표명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언제나 아무도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체코 바츨라프 함플(Vaclav Hampl) 상원의원은 말했다. “저는 이 청원 의제를 상원에 제출해준 시민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민간과 의회 간 협력이 성과를 낸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공산당 정권은 옛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정권보다 훨씬 더 거부감이 듭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비록 제가 공산 정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이용해 장기이식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겨운 정권(체코슬로바키아 공산 정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역시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체코 자로미라 비트코바(Jaromira Vitkova) 상원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소멸을 생각해, 인류를 해치는 범죄행위는 재앙으로 발전하기 전에 적시에 저지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막론하고, 이런 범죄행위는 반드시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라고 의사를 표했다.
체코 헬싱키 위원회와 국제사면위원회, 전 체코 문화부 장관 다니엘 헤르만(Daniel Herman), 전 체코 정부 인권 담당관 모니카 시문코바(Monika Simunkova), 체코 찰리 대학교 생명윤리학자 얀 페인(Jan Payne)도 이번 청원을 지지했다.
원문발표: 2019년 3월 24일
문장분류: 해외소식>표창결의>결의일람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3/24/384286.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9/3/26/1762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