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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생체 장기적출은 중국공산당이 집행한 집단학살”

– ‘천양지차’ 데이터 격차로 드러난 인권유린

[밍후이왕](밍후이 잉쯔 기자 캐나다 오타와 보도) 지난 6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세 조사관의 중국공산당 ‘생체 장기적출’ 최신 조사보고서 공동 발표가 있었다. 그 후 6월 24일, 해당 저자들은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최신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주요내용 발표에 앞서 조사관이자 캐나다의 저명한 국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David Matas)는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항공운송사 직원 에드먼드 모렐(Edmund Morel)은 당시 레오폴드 벨기에 국왕이 콩고에서 국민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콩고와 벨기에 사이에서 진행되는 화물운송으로부터 이 결론을 얻었던 것이다. 콩고로 운송되는 화물에는 총기, 탄약, 폭탄 등이 있었던 반면 콩고에서부터 반출되는 화물에는 좀 더 값진 상아(象牙), 천연고무 등이 있었다. 게다가 콩고 현지인들에게는 금전 사용이 금지됐다.”

“에드먼드 모렐은 벨기에로 운송되는 상아와 천연고무를 어떻게 콩고에서 구매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연구를 통해 해당 결론을 얻었고1901년에 처음으로 그 답안을 발표했는데, 상아와 천연고무는 구매품이 아니었고 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예였다는 것이다.”

“당시 그의 결론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유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콩고의 노예제도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결론은 단지 항공운송 기록에서 온 추정일 뿐이라며 그의 조사는 최초 정부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결론은 결국 정확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런 주장을 견지하는 것은 벨기에의 미움을 살 것이라며 걱정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콩고 주재 로저 케이스먼트(Roger Casement) 영사에게 1904년 독립조사를 지시했으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케이스먼트 영사는 3개월 동안 콩고 각지를 두루 돌아보며 조사보고 내용을 수집했다. 비록 레오폴드 벨기에 국왕이 시종일관 부인했지만 의심의 여지없이 콩고의 노예제도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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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전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와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 중국문제 전문가 겸 언론인 에단 구트만은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00여 페이지 분량의 최신보고서 ‘피의 수확/학살: 갱신판(Bloody Harvest/Slaughter)’을 소개했다.

‘천양지차’ 데이터 격차로 드러난 인권유린

조사관 데이비스 마타스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중국 내 실제 장기이식 건수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사형수와 자발적 장기기증자로부터 온 장기수량 간의 격차는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마치 20세기 초 벨기에에서 콩고로 운송했던 화물과 다시 콩고에서 벨기에로 운송된 화물 간의 가치 격차와 마찬가지로 그 차이는 거대한 것이다. 과거 벨기에 인권유린에서 나타났던 격차에 대해 케이스먼트 영사가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국의 이러한 인권유린에서 발생한 격차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자신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추천하는 바이며 아울러 자신과 타인의 증거자료를 통해 더욱 완전한 조사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마타스는 이어 “현재 우리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중국에서 실제로 진행한 장기이식 건수는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수량보다 훨씬 더 많으며, 이 양자 간의 거대한 격차로부터 우리는 ‘강제 장기적출로 살해당한 파룬궁(法輪功)수련자의 숫자는 기존에 우리가 추정했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와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 중국문제 전문가 겸 언론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이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최신보고서에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817페이지 분량의 최신보고서 ‘피의 수확/학살: 갱신판(Bloody Harvest/Slaughter)’은 중국공산당이 추진하고 집행한 대규모적인 강제 생체 장기적출의 내막을 여실히 폭로했다.

중국공산당이 발표한 1만 건과 다른 실제 백만여 건의 장기이식

비록 중국 당국이 매년 장기이식 건수를 약 1만 건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최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단지 몇 개 병원의 연간 이식건수만 하더라도 이미 이 숫자를 초과한다.

조사관 에단 구트만은 기자회견에서 톈진(天津) 제1중심 병원과 해방군 309병원을 예를 들었다. “킬고어와 마타스의 2006년 첫 생체장기적출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도 이런 병원들에서는 여전히 대규모로 장기이식수술을 진행했다. 톈진 제1중심병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영문 광고를 게재해 외국 환자들을 끌었으며, 전문 장기이식 수술에 사용된 병상은 원래의 500개에서 700개로 증가했다. 이 병원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실제 병상 이용률은 131%로 증가했고 그럼에도 많은 환자들이 병상이 모자라 여관에서 대기하며 수술을 기다렸다. 만약 기다리는 시간을 20일에서 30일로 계산한다면, 이 병원은 매년 최소 5천 건의 수술을 진행한 것이다. 해방군 309병원에도 400여개 병상이 있었고 매년 4천여 건의 이식수술을 할 수 있다. 이 두 병원만 합치더라도 이미 1만 건에 이르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중국 위생부에 이식허가 신청을 낸 이식센터는 1천여 개에 달했다. 중국 위생부가 장기이식센터에 대한 최저 병상 요구에 근거하면, 단지 허가받은 이식기관 146개만 보더라도 병상이용률 100% 하에서 2000년 이래 간장이식 총 건수는 이미 100만 건을 초과한다. 절대다수 병원들이 모두 규정된 최저이식 건수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전반 중국 내 실제 장기이식 총 건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치에 달한다.

최신 조사에서 중국에서의 장기이식은 ‘수요에 따라’ 진행되며, 비록 효과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줄곧 충분한 장기공급이 이루어졌음이 발견됐다. 아울러 2006년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출 만행이 해외에서 폭로된 후에도 중국 내 장기이식 건수는 여전히 증가됐다. 보고서는 장기이식업계 배후의 발전추진 요소로서 중국공산당과 정부기관 및 개개인이 생체 장기적출에서 담당한 배역에 대해 폭로했다.

“대규모 생체 장기적출은 중국공산당이 집행, 주로 파룬궁수련자 겨냥한 것”

마타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체 장기적출은 중국 공산당이 집행한 것으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 개시 이래, 중국공산당은 줄곧 장기이식을 경제 성장 기준치로 삼아 ‘5년 개혁’의 최우선 고려 대상 중에 포함시켰다. 모두 알다시피, 극소수의 사형수를 제외하고, 불법 감금된 수감자 외에 중국공산당은 기타 방면의 장기 출처가 거의 없다. 중국공산당은 생체 장기적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학살을 우선 위치에 두고 고려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구트만은 중국공산당이 추진하고 집행한 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조사원들이 해외에서부터 전화조사를 진행했을 때 늘 듣는 답변은 ‘이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상부의 결정이다’였다.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왜 비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만약 상부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베이징 해방군 309병원에서부터 톈진 제1중심병원에 이르기까지 재정적 자금 지원이 없었을 것이다. 병원의 공지사항, 웹사이트 상의 정보, 당국 관리들의 연설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한다면 아주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생체 장기적출은 집단학살, 반인류범죄

구트만은 “누군가 나에게 일찍이 이것은 파룬궁 관련 문제라고 말했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집단학살’ 문제이며 그것은 단지 현대 수술 가운 뒤에 가려져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인류 최대의 적인 ‘집단학살’이다!”라고 지적했다.

마타스는 “생체 장기적출과 같은 범죄행위는 단지 파룬궁을 겨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또한 인류에 대한 범죄다. 반인류범죄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에 처하게 한다. 반인류범죄는 역시 우리 매 개인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생체 장기적출 저지에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필요

마타스 조사관은 캐나다를 포함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마땅히 범죄가 만연되기 전에 그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교도관, 중국공산당 관리 등 생체 장기적출에 연루된 사람들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시키며 아울러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와 유사한 국제사법재판소를 설립해 이런 유형의 범죄를 다스릴 것을 건의했다.

마타스는 또 이에 대한 캐나다 의원의 노력을 회고했다. 2013년 12월 6일, 캐나다 전 법무부장관이자 검찰총장, 베테랑 국회의원을 지낸 인권변호사 어윈 코틀러(Irwin Cotler)는 캐나다 국회에서 인체 생체 장기적출을 제지하는 법안(Bill C)을 발의했다. 2009년 보리스 제스네스키(Borys Wrzesnewskyj) 국회의원은 일찍이 국회에서 인체 장기 밀매 금지 법안(법안C-381)을 발의한바 있다. 나중에 국회 해산으로 말미암아 해당 법안은 보류되고 말았다. 현재 국회의원에 재선된 보리스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관련 법안 발의를 계획 중에 있다고 했다.

마타스는 동시에 캐나다 정부가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중국 당국의 최고 관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이 안건에 대해 미 의회에서는 최근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듯이 캐나다 본토에서도 결의안과 법률제정으로 생체 장기적출을 저지하며 이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관 킬고어는 “이스라엘과 대만은 이미 이 방면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민주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도자는 그러한 정치적 염원이 있어 자국민이 본국 또는 기타 국가에 가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최신보고서를 매 국회의원과 언론에 보낼 것으로 공동으로 이 만행을 저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트만은 이스라엘 의사 제이콥 라비(Jacob Lavee)를 예로 들며 말했다. “대학살의 생존자 후예로서 라비는 이스라엘 국회에서 원정장기이식 금지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 중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산업 투자가 얼마나 많든지를 불문하고 이스라엘 의사들은 모두 ‘대학살이 절대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Never Again)’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한편 대만은 군사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국에 가서 불법 원정장기이식을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스라엘과 대만에서 이 점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마땅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문장발표: 2016년 6월 2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지역보도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26/3305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