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만 화롄(花蓮) 파룬궁 수련생
[밍후이왕] 2015년 12월 30일, 대만 화롄현(花蓮縣)의회는 장쩌민 고소 성원하는 제안을 통과시켜 파룬궁 박해의 주범 장쩌민을 고소하는 중국 민중을 성원했으며,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선언한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정책에 따라 파룬궁 단체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것은 가오슝시(高雄市)의회, 타이중시(台中市)의회, 윈린현(雲林縣)의회의 뒤를 이어 대만에서 네 번째로 통과된 장쩌민 고소 성원에 관한 의회의 제안이다.
화롄현의회가 장쩌민을 고소하는 중국 민중을 성원하는 제안을 통과시키다
제안 발의자인 스진수(施金樹) 의원은 이 제안은 현재 세계 조류에 부합한다며 각계가 함께 인권을 수호하자고 호소하였다
제안통과에 연대 서명한 좡즈차이(莊枝財) 의원이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만행을 질타하고 장쩌민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요구하다
화롄현의회의 제안이 여야 각 당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되다
제안 발의자인 스진수 화롄현 의원은 본 제안은 현재 일고 있는 세계 조류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각계 인사들이 함께 나서서 인권을 수호하자고 호소했다. 이 제안은 좡즈차이, 황전푸(黃振富), 정첸룽(鄭乾龍), 류샤오메이(劉曉玫) 등 현(縣)의원들의 연대서명으로 화롄현 제18회 제7차 임시회에 상정되어 여야 각 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의 없이 원안 통과된 것으로, 그 의의가 심대하다.
제안설명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중공의 전 두목 장쩌민은 직권을 남용해 1999년 6월 초법적 기구인 ‘파룬궁문제 처리 지도자 소조’와 그 집행기구인 ‘610사무실’을 직접 설립하여 파룬궁 박해의 핵심기구로 삼았다. 아울러 그해 7월 20일부터 중국대륙에서 1억 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집단학살적인 박해를 개시하여 수백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불법 감금·학살·고문했으며, 심지어 생체장기적출 만행까지 자행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로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조직이 발표한 여러 인권보고서가 있다. 이 박해는 현재까지 16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있다.”
연대서명에 동참한 좡즈차이 의원은 “파룬궁 수련생과 인권에 대한 장쩌민의 박해와 생체장기적출 만행에 대해 우리는 엄중히 항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또한,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만 비로소 파룬궁 수련생에게 정의를 되찾아 줄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중공의 박해를 받은 20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과 그 가족들이 용감히 나서서 박해의 주범 장쩌민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고소했다. 이 외에도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정의로운 시민들이 장쩌민 형사고발 연대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장쩌민의 책임을 추궁할 것과 이러한 불법적인 박해를 함께 저지할 것을 희망했다.
스진수 의원은 “그들의 이러한 의거에 대해 인권을 수호하는 모든 세계인은 함께 성원하고 이들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대만은 1월에 총통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만인들은 자유를 누리므로 곳곳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단체로 연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중국대륙 민중에게는 연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마저도 없다. 좡즈차이 의원은 양안 교류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새로 당선될 총통에게 중국대륙 파룬궁 수련생의 인권을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좡즈차이 의원은 “대만의 새로운 총통이 곧 선출될 것인데 여기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새로이 당선된 총통은 앞으로 양안에 관련된 협의나 담판을 할 때 파룬궁 인권 보장을 가장 전제적인 조건으로 삼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2015년 12월 9일, 가오슝시의회가 중국 민중의 장쩌민 고소를 성원하는 제안을 통과시켜 의법치국으로 파룬궁 박해를 중지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한 데 이어, 한 달 사이에 타이중시의회, 윈린현의회, 화련현의회가 연이어 관련 제안을 통과시켜 중국 민중의 장쩌민 고소를 성원했다. 중국대륙 민중의 민심이 변혁을 바라고 있고 박해의 주범이 법률적 추궁에 직면하게 된 이때, 대만에서의 이러한 정의로운 지지는 중국대륙의 인권에 새해 축복을 가져다준 셈이다.
문장발표: 2016년 1월 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321671.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6/1/6/1546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