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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장(개인 부분)

글/ 인권법률재단팀(HRLF, 미국)

[밍후이왕] 여기서 제공하는 두 개의 고소장은 서로 연관된다. 첫 번째는 ‘형사고소장(통용 부분)’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장쩌민이 중국의 파룬궁(法輪功)수련생 군체(群體)에 대해 저지른 죄행을 포함하며 원본대로 제출할 수 있다. 두 번째 ‘형사고소장(개인 부분)’이라고 된 문건은 마땅히 첫 번째 문건(통용 부분)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형사고소장(개인 부분)’에는 마땅히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사실만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형사고소장(개인 부분)’에는 여러 개의 기입란을 제공하여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히 읽고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지 않는 란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가까운 친척은 고문 학대를 당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항의 ‘고의살인죄’ 기입란을 뛰어넘으면 된다. 작성 시 간단명료하게 기입하기 바란다. 만약 기입할 내용이 많아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해 첨부하기 바라며, 아울러 당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성공을 기원하는 바이다.

인권법률재단팀(HRLF)

(윗글에서 이미 ‘형사고소장(통용 부분)’을 제공함)



형사고소장(개인 부분)

고 소 인 :

피고소인 : 장쩌민

본인은 함께 첨부하는 고소장 중 고소 내용에 근거해 피고소인 장쩌민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다. 고소장 중에는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하고 고문으로 학대한 공동범죄의 주범으로서의 장쩌민의 책임을 포함해, 그가 아래 죄행에 대해 책임져야 할 법률적 책임을 상세하게 밝혔다.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피고소인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고문 학대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인격을 모독하는 대우와 징벌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주도,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다. 아래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하 ‘중국 헌법’ 혹은 ‘헌법’이라 약칭함)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하 ‘중국 형법’ 혹은 ‘형법’이라 약칭함) 제247조, 232조, 254조, 234조, 236조, 238조, 397조, 399조, 263조, 267조, 270조, 275조, 245조, 244조, 251조 및 246조를 각각 위반했다.

아래는 본안을 지지하고, 고소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본인의 개인적 박해 정황이다.

제1장 소개

1). 아래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파룬궁을 처음 접하고 아울러 수련을 시작했다.

2). 아래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파룬궁수련자로서 나는 더욱 선량하고, 더욱 관용하며, 더욱 진실하게 변했다.

3). 아래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파룬궁수련자로서 나는 몸과 마음에 모두 매우 큰 혜택를 얻었다.

제2장 중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

나와 나의 가까운 친척 혹은 나의 가까운 친척은 아래와 같은 범죄 피해를 당했다.

1.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죄

중국 형법 제247조는 범죄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고문을 해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증인을 핍박해 증언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

당정간부, 공안사법경찰 등 안전부문의 인원은 나에 대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조성했다. 구체적인 날짜, 시간, 지점과 인물은 다음과 같다.

나를 강박해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게 하려고 나에게 아래의 고문 학대를 실시했다.

2. 고의 살인죄

중국 형법 제232조는 ‘고의 살인’을 금지한다.

나의 가까운 친척은 잔혹한 고문의 시달림으로 박해를 받아 사망했다. 그는 아래에 서술한 상황에서 감시 관리 기간 중 박해당해 사망한 것이다. 또는 감시 관리 기간에 당한 고문의 시달림과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3. 감시 관리 대상자를 학대한 죄

중국 형법 제248조는 ‘감옥, 구류소, 간수소 등 감시 관리기구의 감시 관리인원은 피감시 관리인에 대해 구타 또는 체벌 학대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는 세뇌반, 간수소, ‘흑감옥’, 노동교양소(이하 노교소라 함) 또는 감옥에서 감시 관리 기간에 아래의 체벌 학대를 당했다.

4. 보복 모함죄

중국 형법 제254조는 ‘국가기관 공작인원은 직권을 남용하고, 공적인 이름을 빌려 사욕을 채우고, 고소인, 상소인, 비평인, 신고인에 대해 보복 모함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지 합법적으로 파룬궁을 수련하는 나의 행위를 이유로, 나를 체포하고, 나를 세뇌반, 간수소, ‘흑감옥’, 노교소 또는 감옥에 보낸 인원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했다. 이러한 곳에서 나는 고문 학대 및 기타 신체상의 고통과 상해, 각종 모욕과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대우 및 기타 학대를 당했다. 중국 헌법에 따라 중국 공민은 언론, 신앙, 집회, 결사, 퍼레이드 및 시위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내가 한 것은 단지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동시에 나는 무죄변호를 할 권리와 상대 증인을 심문할 권리 및 자유로이 변호사를 선임해 내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나에 대한 고소는 모두 규정대로 처리하고, 의미가 모호하며, 너무나 광범위하고 조잡한 법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법률은 전적으로 전문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폭력탄압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나의 체포와 불법 감금에 가담한 인원에는 정부기관 공작인원을 포함한다. 이리하여 나는 제254조에서 금지하는 보복 모함죄를 당했다. 아래는 나를 체포하고, 나를 세뇌반, 간수소, ‘흑감옥’, 노교소 또는 감옥에 보낸 인원들의 직위와 직함 및 내가 폭행, 보복을 당한 상세한 정보이며 대략적 날짜를 포함한다.

5. 조직적으로 인체 장기를 매매한 죄

중국 형법 제234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조직해 인체 장기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4항은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장기를 기증하도록 타인을 강박, 기편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5항에서는 ‘본인의 생전 뜻을 어기고 시신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본인 생전에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그 친족의 뜻을 어기면서 그 시신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에게는 나의 가까운 친척이 장기를 적출당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 나와 이 가까운 친척의 관계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6. 강간죄와 부녀자에 대한 강제외설, 모욕죄

중국 형법 제236조는 ‘폭력, 협박 혹은 기타 수단으로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형법 제237조는 어떠한 사람이든 ‘폭력, 협박 혹은 기타 방법으로 부녀자를 강제 외설하거나 또는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며 혹은 ‘공공장소일 경우 모인 사람들도 종범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아래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나는 강간, 윤간, 성폭력, 외설, 모욕과 혹은 기타 성범죄를 당했다.

7. 불법 구금죄

중국 헌법 제37조는 구금 혹은 기타 방식으로 공민의 인신 자유를 불법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 형법 제238조는 ‘불법으로 타인을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를 불법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기관 공작인원은 직권을 이용해 이 죄를 범했을 경우 엄하게 처벌한다.

나는 불법 구금, 체포, 감금과 혹은 수감을 당했다. 나는 단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당했다. 자유롭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구금당했고, 무죄 변호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으며, 게다가 (무릇 본인이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든지) 나를 기소한 법률 근거에 대해 질문할 방법이 없었다. 나에 대한 구금 근거는 모두 의미가 모호하며, 너무나 광범위하고 조잡한 법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전적으로 전문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탄압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이런 많은 법률은 모두 파룬궁수련생의 신앙, 언론, 집회, 결사, 시위와 퍼레이드 권리를 침범했다. 아래는 내가 불법구금, 체포 또는 감금당한 대략적인 시간, 지점(만약 알고 있다면) 등에 관한 정보이다.

8. 직권 남용과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긴 죄

형법 제397조는 ‘국가기관 공작인원은 직권을 남용 혹은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목격자 증인이 보고서에서 진술한 것에 근거하면, 공안지도자와 관원은 통상적으로 불법 벌금 부과, 임의 재산 몰수, 공갈로 인한 금품 갈취, 파룬궁수련생과 그들의 가족을 협박하는 등 직권남용 행위를 통해 음모를 꾸며 그들을 기편하고 그들에게 전향하고 수련을 포기하도록 협박했으며, 그들에게 마음을 어기고 자백하게 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박했다.

목격자 증인은 또 전 중국 범위에서 중공관원과 중공이 통제하는 감옥 교도관들이 창궐하게 형법 제397조를 위반하고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범인이 만약 파룬궁수련자를 학살 혹은 잔혹하게 구타한다면 그들은 대신 수감 기간이 경감되거나 심지어 원 사형판결마저 없애고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보게 된다. 파룬궁수련생 가족은 늘 협박 때문에 뇌물을 주는 것으로 파룬궁수련자가 더욱 잔혹한 학대받는 것을 면하도록 보호하려 했다. 가족들이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제출한 식비도 항상 감옥 교도관과 범인이 공모하여 부당하게 나눠 가졌다.

아래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나를 협박해 파룬궁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또는 기타 동료 수련생의 비밀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고, 나 또한 불법 벌금 혹은 불법적 재산 몰수와 갈취 등 행위로 인해 재산 또는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

형법 제399조는 ‘사법 공작인원은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기거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겨 무죄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가 추소(追訴)받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혹은 ‘형사재판 중에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배해 법을 어긴 재판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법계통 중의 깡패성원들이 형법 제399조의 여러 죄행을 위반한 사실은 중국 내 변호사와 목격자 증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전문 폭력적인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파룬궁을 투쟁하기 위해 제정한 임의의, 그리고 모호한 순환논리 법률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나에 대한 불법구금과 감금을 했다. 나에 대한 고소 증거란 모두 날조하거나 고문을 통해 얻은 것들이었다. 나는 중국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중국인에게 적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나에 대한 판결은 모두 정치적 고려에 근거해 사전에 다 결정된 것이었다.

9. 강탈죄, 점거죄와 재물 파손죄

형법 제263조는 ‘폭력, 협박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적인, 사적인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택에 침입해 강탈하거나, 강탈 과정에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총을 소지하고 강탈하는 것을 포함한다.

형법 제267조는 공적인, 사적인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형법 제270조는 ‘대신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점유하여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형법 제275조는 ‘공적인, 사적인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를 수련하지 못하게 하려고, 집에 침입한 인원은 나의 파룬궁 서적과 기타 재산을 가져갔다. 나의 일부 재산도 손상 또는 파괴당했다. 시간, 날짜, 지점과 서술은 다음과 같다.

단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나 개인의 재산은 집에 뛰쳐 들어온 인원에 의해 손상 또는 파괴당했다. 시간, 날짜, 지점과 서술은 다음과 같다.

10. 불법 수사죄, 불법 주택침입죄

중국 형법 제24조는 ‘타인의 신체, 주택을 불법 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법 공작인원이 직권을 남용해 이 죄를 범했을 경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당과 정부의 간부, 공안사법경찰 등을 포함한 안전부문의 관원 등은 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나의 주택에 침입했으며 또 수사했다. 시간, 날짜, 지점과 기타 상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다.

11. 강제노동죄

중국 형법 제244조는 ‘폭력, 협박 혹은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강박해 노동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혹은 그것을 위해 인원을 모집, 운송하거나 기타 타인을 강박해 노동시키는 행위를, 협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노교소 등에서 폭력과 기타 방식의 위협을 당하면서 핍박 때문에 아무런 보수도

없는 강제노동을 당했다. 시간, 날짜, 지점과 그 상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2. 종교신앙자유를 불법 박탈한 죄

중국 형법 제251조는, 국가기관 공작인원에 대해 불법으로 공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박탈하고 불법으로 소수민족의 풍속습관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술한, 단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가해진 죄행으로 말미암아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누려야 할 신앙자유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13. 고의상해죄

중국 형법 제234조는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당과 정부의 간부, 공안·사법·경찰 등 안전부문의 관원와 그들을 위해 일하는 부하 또는 그들과 합작하는 인원에 의해 상해를 당했다. 그들의 행위는 신앙자유를 보호하는 중국 헌법을 위반했다. 위의 제2장 ‘중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의 제1, 2, 4, 5, 6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 또한 고문 학대의 정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모욕과 구타를 당하고 뺨을 맞으며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등을 포함한 신체상의 고통과 상해를 받았다.

14. 모욕죄, 비방죄

중국 형법 제246조는 폭력 혹은 기타 방법으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고소인은 중공이 통제하는 매체와 선전기구를 사주해, 그가 고집스레 발기한 파룬궁 탄압 운동에 대한 중공 지도자 간부와 중국 민중(국내, 국외를 막론하고)의 지지를 모집·보장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비방을 통해 고의로 중국 민중을 오도했는바, 예를 들어 파룬궁수련자를 ‘범죄자’, ‘분신 자살자’, ‘정신병 환자’, ‘해충’, ‘뱀’ 등에 빗대어 말하는 등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자신의 기타 범죄행위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파룬궁수련생을 비방하고 모욕했다.

한 명의 파룬궁수련자로서 나는 모든 기타 파룬궁수련자와 함께 모두 형법 제246조를 위반한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 손해를 입었다.

제3장 국제법을 위반한 죄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피고소인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각지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고문 학대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인격을 모독하는 대우와 징벌을 발동 기획, 모의, 명령, 주도, 실행, 관리, 가담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선동했다. 아래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유엔 고문방지 협약’ 제1조 제1항,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 및 국제관습법 중의 여러 반인류죄 조항을 위반했다.

15. ‘유엔 고문방지 협약’의 고문죄

나를 핍박해 내가 범하지도 않은 죄행을 승인하게 하기 위한, 또 타인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또는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안긴 폭행과 보복으로 인해 나는 엄중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당했다. 나에게 이러한 행위를 실행한 자들로는 당·정 간부, 공안·사법·경찰 등을 포함한 안전부문의 인원과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부하들이다.

더욱 상세한 상황은 위의 제2장 제1, 2, 4, 5, 6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집단학살죄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서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전부 또는 일부에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 고의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전부 혹은 일부의 생명을 훼멸하려는 행위’ 등 일련의 행위를 금지한다.

본인을 포함해 모든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범한 죄행은 집단학살죄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케 한다. 중국에서 파룬궁을 철저히 뿌리 뽑기 위한 탄압을 통해 나와 기타의 같은 처지에 처한 파룬궁수련자들은 고문 학대, 학살, 장기 적출, 불법체포, 구금과 수감, 강제노역 등 기타 신체상의 상해를 당했다.

이러한 대규모 범죄의 자세한 상황은 첨부하는 고소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일부 지정 행위, 예를 들어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과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어느 한 민족 군체든지 막론하고 그것을 겨냥한 대규모적 혹은 체계적인 공격 일부분이 되었을 때, 게다가 실행자가 그 공격을 알았을 때 국제관습법은 그것을 반인류죄로 정의한다.

강제실종의 정의는 정부 혹은 정치조직의 권한 부여, 지지 또는 묵인하에 개인을 체포, 구금 또는 납치하고 게다가 그 이후에 피해자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거절하거나 피해자의 행방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그들을 장기적으로 법률의 보호 밖에 두기 위함이다.

이미 수천수만의 파룬궁수련자들이 구금 중 실종되었다. 감금된 후 당국은 파룬궁수련자와 그 가족, 친지들이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어떤 수련자에 대해서는 수년간 아무런 소식도 없다. 당국이 그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이미 사망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나의 실종된 가족(만약 있다면)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강제이주의 정의는 축출 또는 기타 협박방식으로 한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다른 한 지점에 이주시키는 것으로 그 목적은 모살, 소멸, 노역 혹은 그에 대한 기타 비인도적 행위를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본인을 포함한 수천수만의 파룬궁수련자들은 모두 축출 또는 기타 협박방식으로 강제로 노교소, 간수소 등에 압송되었다.

박해의 정의는 정치, 종족, 민족, 종족의 후손, 문화, 종교 또는 성별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어 어떠한 식별 가능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해, 그 단체 특성으로 말미암아 국제법에 위반되는, 고의적이고 엄중하게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을 포함한 파룬궁수련자들은 모두 신분이 파룬궁수련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본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박탈당한 기본 권리에는 강간과 윤간을 당하는 것을 면하고, 장기 적출을 당하는 것을 면하며, 불법 또는 임의의 감금과 구류 당하는 것을 면하고, 강제이주, 강제실종 당하는 것을 면하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당하는 것을 면하고, 강행법을 침범하는 위법행위를 당하는 것을 면하며, 학대당하는 것을 면하는 것을 포함하며 또 이런 것들에만 제한하지 않는다.

18. 장기적인 임의 감금

국제관습법의 강행법 규범은 장기적으로, 임의로 타인을 감금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안과 610안전요원은 그 어떠한 법률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룬궁수련생을 노교소, 흑감옥, 세뇌반, 감옥 등 수감시설에 감금시켰다. 불법 감금 기간 동안 파룬궁수련생은 고문, 공개모욕, 장기 적출과 기타 형식의 법을 초월한 학살을 포함한 불법적인 대우를 당했다. 상세한 상황은 위의 제2장 제7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운로드 중문 ‘형사고소장(통용 부분)’ :

http://pkg2.minghui.org/mh/2015/6/10/CRIMINAL-COMPLAINT-Chinese-final.zip

다운로드 중문 ‘형사고소장(개인 부분)’

http://pkg2.minghui.org/mh/2015/6/10/Individual-Complaint-Chinese-Final.zip

문장발표: 2015년 6월 1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11/310716.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5/6/12/1510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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