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인권법률재단(HRLF, 미국)
[밍후이왕] (전편의 이어)
3. 공동범죄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
법률 기준
공동범죄집단 책임은 이미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서 확립됐다. 전 유고슬라비아 문제 국제재판소 상소법정의 타딕(Tadic) 판결 중에서, 해당 법정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 법정[37], 각 국제공약, 조약 및 각국의 법률을 분석한 후 공동범죄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 책임은 이미 국제관습법 중에 확립됐음을 인정했고, 아울러 이미 해당 법정 공약의 제7조 제1항에 수록됐다. 타딕 법정의 공동범죄집단 책임에 대한 관점은 즉시 적용됐는바, 이미 전 유고슬라비아 문제 국제재판소[38], 르완다 문제 국제재판소[39] 및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CSL)[40]에 의해 적용됐다. 이밖에 공동범죄집단 책임은 또 여러 개 국제범죄를 심리하는 국가법원에 의해 적용됐는데, 예를 들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범죄 재판소(War Crimes Chamber of the Court of Bosnia and Herzegovina), 동 티모르 중죄 특별재판소(the East Timorese Special Panel for Serious Crimes), 레바논 특별재판소(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및 캄보디아 특별재판소(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이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관습법 중에서 공동범죄집단 책임의 확립된 지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아래는 공동범죄집단의 요소다.
A. 범죄 행위(Actus Reus)
공동범죄집단 책임의 범죄 행위 요소에는 모두 3가지가 있다. (1) 복수의 행위자, (2) 공동 목표가 존재하며, 이 목표는 범죄와 귀결되거나 또는 범죄의 실행을 포함, (3) 이 공동계획의 집행에 참여한다(Tadic, 상소법정판결 p227).
첫 번째 요구는 복수의 행위자인데, 해당 복수 행위자들 사이에는 정식적인 군사, 정치 또는 행정조직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Vasiljevic, 상소법정판결 p100). 공동범죄집단에 부합하는 단체는 많은 경우에 사람이 비교적 많으며 포함하는 범위도 비교적 넓지만 오직 한 무리 ‘핵심구성원’만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크라이스니크(Krajisnik) 심판 중에서 전 유고슬라비아 문제 국제재판소는 인정되는 구성원 외, 공동범죄집단에 참여한 자로서 ‘예를 들어 각 지역의 정치인, 군대와 경찰 지휘관, 준군사조직 지도자 등등의 각지의 집단구성원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Krajisnik, 심판분정판결 p1079-88)
타딕(Tadic) 상소법정에 근거하면, 공동 목표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데, 즉 “해당 공동계획, 계획 또는 목적은 사전에 논의를 다 거치거나 혹은 이미 배치를 해놓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동 범죄계획 또는 목표는 사건 발생과정 중에서 즉시 나타날 수 있으며, 아울러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범죄집단을 추진하는 행위 중에서 추정해낼 수 있다.”(Tadic, 상소법정판결 p227, 참조 also Krajisnik, 심판분정판결 pp883-84) 공동목표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성질을 충분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상 기타 범죄의 실행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뙈기 토지를 점령한다는 목표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범죄를 구성한다면(예를 들어 종족 숙청) 그것은 곧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참조: Brima and Others, 상소법정판결 pp 76-80)
이 두 가지 요소(복수 행위자와 공동목표)를 언급하는 외에, 전 유고슬라비아 문제 국제재판소는 또 ‘공동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구했다. 즉 “이 공동목표는 한 무리 사람들에게 하나의 집단이 되게 하는데, 그것은 이 한 무리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명백히 알 수 있는 바, 공동목표 자체에만 의지하는 것은 하나의 집단이라 확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독립적인 집단일지라도 아마 각종 원인으로 인해 똑같은 목표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집단 구성원 사이의 상호 작용 혹은 합작, 즉 그들의 공동 행위, 거기에 그들의 공동목표를 가해야만 비로소 이 한 무리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되게 하기에 족하다.”[Krajisnik, 심판분정판결 p884 (emphasis added)]
설명이 필요한 것은 “참여한 행위 자체는 결코 하나의 구체적인 범죄를 구성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 계획과 목적에 대한 도움, 공헌 또는 집행 형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Tadic, 상소법정판결 p227)
예를 들어, 크라이스니크의 많은 언론자유 보호를 받은 연설에 대해 전 유고슬라비아 문제 국제재판소는 보스니아-세르비아 경내의 종족 숙청 범죄에 도움을 구성했다고 인정했다.(Krajisnik, 상소법정판결 pp 218, 695-96) 하지만 개인은 단지 자신이 하나의 범죄 조직 또는 단체의 구성원에 속함으로 하여 법률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Stakic, 심판분정판결 p433) 피고인은 반드시 행동을 취해 범죄계획의 실행을 도와야만 비로소 법률적 책임이 있다.(참조는 위와 같음) 다른 한 방면으로 피고인은 직접 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으며 또 범죄현장에 있을 필요도 없다.(Kvocka, 상소법정판결 pp97-99, 112, Krajisnik, 심판분정판결 p883, Krnojelac, 심판분정판결 p81) 최근 전 유고슬라비아 문제 국제재판소의 여러 판결에서 책임자는 범죄의 기여에 대해 “반드시 혹은 중대함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적어도 반드시 범죄에 대해 상당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가 있어야 한다(Brdanin, 상소법정판결 p430)”고 거듭 밝혔다.
아래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장쩌민은 하나의 공동범죄집단을 설립하고 아울러 거기에 참여했는데 그 목적은 고문을 포함한 각종 범죄를 통해 강제로, 영원히 중국에서의 파룬궁(法輪功) 탄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장쩌민의 공동범죄집단은 가장 늦어도 1999년 10월에 이미 존재했으며 아울러 현재까지 연속되고 있다. 이 공동범죄집단에 참여한 개인으로는 그 기본 원칙 기획자와 수립자인 장쩌민 외에, 또 장쩌민을 도와 파룬궁 탄압을 설립, 계획, 실시하는 운동 중에서 주요 배역을 맡은 장쩌민의 간신으로는 뤄간(羅幹), 리란칭(李嵐淸)이 있다. 이밖에 중요 배역을 담당한 공범으로서 현재 이미 횡령과 부패로 조사받고 있는 저우융캉(周永康: 박해기간 중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공안부장 역임, 2015. 6. 11. 무기징역형이 확정됨), 박해 개시 당시 중국공산당 조직부 부장을 역임한 쩡칭훙(曾慶紅), 박해 개시 당시 교육부장을 역임한 천즈리(陳至立) 및 일찍이 1998년부터 시작해 장쩌민의 반 파룬궁 투쟁운동의 주요 선전 집행자였던 자오즈쩐(趙致眞)을 포함한다.
투쟁운동의 첫걸음인 고문학대는 이 공동범죄집단 중 한 가지 핵심적 범죄행위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파룬궁과 같은 이러한 집단이 투쟁대상으로 정해졌을 때는 그 함의는 아주 명확한 것으로, 즉 이런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은 필연코 법률 밖에서 파룬궁수련자 개인 및 그 전반 집단에 대해 박해와 강제 전향(고문학대)을 진행할 것이다.
이 공동범죄집단의 목표는 더욱이 해당 집단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 ‘투쟁’, ‘전향’, ‘폭로비판’ 등 각종 특유의 문화혁명 당시 욕설을 퍼붓던 식의 언론을 통해 증명됐다. 장쩌민, 뤄간, 리란칭, 저우융캉, 자오즈쩐과 기타 공동범죄집단의 공범들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 고문 개시 및 투쟁을 격화할 것이라는 신호로써 이러한 어휘를 사용했다. 이 밖에 많은 공산당 인터넷사이트에서도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강제전향(즉 고문)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파룬궁 수련 집단에 대해 강제적이고 영구적인 제압을 실시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기본 요소로 열거했다. 공산당 인터넷사이트는 마찬가지로 문화혁명식 언론을 이용함으로써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직접 고문을 가하도록 지시받은 사람, 즉 다시 말해 전국에 널리 분포된 구금 장소의 중국 공안경찰 등을 포함한 모든 충성 공산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 이들이 적극 참여하게 했다. 한 예로써 파룬궁에 대해 투쟁을 진행함을 주요 취지로 하는 중국반사교협회 사이트에는 장쩌민의 박해명령을 전달하는 많은 관련 문장들로 넘쳤으며 아울러 국내 모든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강제전향을 진행할 것임을 암시했다. [41]
이밖에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당 범죄집단은 또 대량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련의 오도성적인 파룬궁 모독 자료를 날조했는데, 그 취지는 중국의 광범위한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해 파룬궁은 하나의 위험한, 인류에 대한 위협인 것으로 반드시 폭력으로 탄압당하고 뿌리를 뽑아야 함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거짓말은 해당 공동범죄집단 성원에 의해 중앙텔레비전방송국(CCTV) 프로그램을 포함한 중국공산당의 선전기구를 이용해 각지로 퍼져나갔다.
공동범죄집단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장쩌민은 기타 집단 구성원과 서로 손잡거나 또는 그들의 힘을 빌려 공동범죄를 저질렀다. 해당 집단 내의 매 한 명의 참여자 혹은 공범은 모두 고문과 기타 죄행을 통해 파룬궁에 대해 폭력탄압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모두 자신의 배역을 맡았으며 아울러 해당 집단의 목표(즉 고문을 포함한 각종 범죄 실행을 통해 강제적이고 영구적으로 중국에서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 현저한 공헌을 했다. 해당 집단의 참여자 또는 공범은 아래 사람을 포함하나 또 그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 리란칭: 1997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중국공산당 제15기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다. 1999년 6월 10일, 리란칭은 장쩌민의 위임을 받아 파룬궁문제처리 중앙지도소조 조장을 맡게 된다. 610사무실은 해당 소조의 집행기관이다. 1999년 6월 10일에 설립된 후 리란칭은 이 조직의 기획과 집행 업무를 책임졌다. 이때부터 2002년까지 리란칭은 해당 지도소조 조장을 담당하며 파룬궁에 대한 폭력탄압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러므로 그가 직접 통제하는 공안인원들이 매일 파룬궁수련자에게 실시하는 고문학대, 학살, 강제실종, 강간, 위협 등 행위로써 리란칭을 직접적인 범죄자로 볼 수 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그리스 등 지역에서 이미 리란칭에 대한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 그 중, 프랑스에 접수된 사건은 중국 당국이 대질문제(조사위탁서)를 리란칭에게 전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 진행될 수 없게 됐다.
2) 뤄간: 1999년 파룬궁에 대한 투쟁운동을 개시할 당시 중국공산당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중앙정치위원회 서기를 맡았다. 장쩌민의 최측근으로서의 뤄간은 장의 위임을 받아 지도소조 부조장을 담당함으로써 파룬궁이 중국에서 당한 박해에 대해 주요책임을 지고 있다. 고문을 포함해 집단학살죄와 반인류범죄로 뤄간 또는 610사무실을 고소한 사건은 이미 미국(2002년), 스페인(2003년), 핀란드(2003년), 독일(2003년) 및 아르헨티나(2005)에 제기됐다. 2009년 11월, 2년간의 조사를 거쳐 스페인 국가법원의 이스마엘 모레노(Ismael Moreno) 판사는 고문과 집단학살죄로 뤄간에 대해 형사기소 동의안을 비준했다. 2009년 12월, 다수의 전문가와 증인의 증언, 기타 증거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아르헨티나 연방형사법원의 옥타시오 라미드라드(Octacio Lamidrad) 판사는 장쩌민과 뤄간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중국공산당 당국의 교란으로 말미암아 위 형사기소와 체포명령은 모두 철회되고 말았다.
3) 저우융캉: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공안부 부장을 역임하면서 정책 제정, 안전사무통제와 관리, 공안과 간수소 인원의 임명과 기율 검사 등을 포함한 전국 공안 등에 대해 집행관할권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는 또 각급 정부와 당 조직 운행이 포함되는데 더욱이 감옥, 노동교양소, 간수소에서 직접 파룬궁수련자를 고문으로 학대하는 공안 등이 포함된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저우융캉은 중국공산당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직에 있으면서 장쩌민의 파룬궁박해 운동 중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그가 직접 통제하는 공안인원이 매일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실시하는 고문학대, 학살, 강제실종, 강간, 위협 등으로써 저우융캉을 주요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저우융캉은 이전에 미국에서 미국 법전 제 18편 제 2340조에 의해 기소됐으나 그가 이후에 방미를 취소하는 바람에 사건은 진행될 수 없게 됐다.
4) 천즈리: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교육부 부장을 역임했다. 교육부장을 담당하는 기간에 천즈리는 교과 과정 설치, 교육부 내부 정책 및 교육기구가 어떻게 중국공산당이 설정한 정치규범 또는 정책 실시 등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1999년 박해 개시 당시 교육부장으로서의 천즈리는 각지 교육기구로 하여금 파룬궁수련자를 610사무실과 기타 관련 기구에 적발, 고발하도록 하는 정책을 보장했으며 동시에 또 파룬궁을 모독하고 박해를 추진하는 교과과정과 기타 교육내용을 제정하고 집행했다. 천의 지도하에, 동시에 파룬궁을 없애버릴 것을 호소하는 천의 정식 공개 혹은 비공식 많은 연설 하에, 많은 교육기구 및 그 관련 인원들이 파룬궁을 겨냥한 행위는 국제법 규범을 엄중히 침범했다. 천즈리는 파룬궁 적대세력을 적발 폭로할 것을 요구하는 많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아울러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폭력 탄압을 진행할 것을 호소했다. 교육부장을 재임 기간, 중국 각지 교육체계 내의 많은 학생, 교사들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폭로, 비판’을 당했고 또는 교육계 내에서 각종 경시를 당했으며 동시에 파룬궁수련을 그만 둘 것을 강요당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국가안전부에 고발당할 수 있다. 610 사무실 또는 기타 안전부서에 고발당한 인사들은 고문학대, 불법감금, 성폭력을 당했으며 심지어 법 밖에서 ‘처단’을 당해야 했다.
5) 자오즈쩐: 2001년 11월부터 중국 반사교협회 상무이사, 전 우한(武漢) 방송국 국장 겸 우한 텔레비전방송국 국장(1986년부터 적어도 2003년까지)을 역임했다. 이러한 직위를 담당하는 기간 자오즈쩐은 중국사회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중국공산당 의식형태로서의 선전도구를 이용해 파룬궁에 대한 투쟁운동,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실시하는 고문학대 및 파룬궁을 근절할 것, 모든 파룬궁수련자를 전부 전향시킬 것을 적극 호소했다. 자오즈쩐이 참여하고 지도하는 중국 반사교협회 및 그가 발표하고 방송하는 작품의 선동 하에 공안, 교도관 등이 파룬궁수련자에게 실시한 행위는 국제법 규범을 엄중히 위반했다. 자오즈쩐 본인은 많은 연설을 발표해 파룬궁에 대해 투쟁, 전향, 폭로 비판을 진행할 것을 호소했다. 장쩌민의 주요 선전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해, 아울러 방대한 지식과 의식형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오즈쩐을 반드시 공안인원들이 매일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고문학대, 학살, 강제실종, 강간, 위협 등 죄행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공범으로 봐야 한다.
장쩌민은 자신 및 기타 공동범죄집단 구성원과 합작해 아래 방식을 통해 해당 범죄집단에 참여했다.
• 중국공산당 중앙 총서기 신분으로 이상의 해당 범죄집단에 참여한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을 지휘, 통제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장쩌민 본인 및 이러한 지도자들(또 기타 관련자가 있음)과 공동합작 하는 과정에서 각급 지도자의 행위와 행사권력을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하고 아울러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는 그들이 통제하는 중국공안경찰 등이 포함된다.
• 중국공산당 중앙 총서기로서 그는 또한 중앙 및 각 지역 군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대표대회 등의 전면적인 협력을 보장할 수 있었다. 장쩌민 또한 거의 동일한 시기에 중국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역임했기에 그 역시 이러한 명령, 계획과 지시가 전국 각지에 막힘없이 잘 전달되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 중국공산당 중앙 총서기로서 장쩌민은 이미 공산당 각급 당위 서기들을 위해 전략, 배후, 정치 방면의 성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공산당 지도자들은 즉시 명령을 발포해 직접적인 부하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파룬궁에 대한 장기적인 폭력을 보장했으며 동시에 장쩌민 공동범죄집단에 참여했다.
•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겨냥한 투쟁운동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자’라는 문장에서 서술한바와 같이[42]
– 장쩌민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휘 계통을 통해 모든 박해운동에 참여한 중국공산당 당위원회에 전략, 배후, 정치적 성원을 제공했는데, 그 중에는 정치법률위원회, 공산당중앙조직부, 중앙군사위원회, 공산당중앙선전부 및 공산당을 대변하는 관영 언론, 각급 대응 기구가 포함된다.
# 장쩌민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휘 계통을 통해 박해운동에 참여한 모든 기타 국가기구를 위해 전략, 배후, 정치적 성원을 제공했는데 인민법원, 검찰원, 사법부, 공안부, 민정부, 교육부, 종교사무국 및 각급 대응 기구가 포함된다.
# 장쩌민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휘 계통을 통해 중국 각지에서 박해운동에 참여하는 세뇌반, 노동교양소, 간수소, 감옥 등지의 공안, 교도관을 위해 전략, 배후, 정치적 성원을 제공했다. 해당 지휘 체계의 상세한 상황은 ‘피고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 중에서의 작용과 배역’을 참조하기 바람.[43]
B. 범죄 의도(Mens Rea)
국제관습법은 공동범죄집단의 책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매 한 가지 유형의 범죄 의도(mens rea)의 요구는 모두 다르다. 두 번째 유형은 여기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다만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에 대해 토론하기로 한다.
기본적인(basic) 공동범죄집단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범죄집단 책임 이론에 근거해, 단체 구성원은 반드시 공동으로 동의해 제정한 계획과 설계에 포괄되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구성원은 모두 똑같은 범죄 의도를 갖고 일종 공동범죄를 실시했기에 그들의 배역이 무엇이든지 막론하고 모든 구성원은 모두 법률적 책임이 있다.(Tadic, 상소법정판결 pp196,228, Vasiljevic, 상소법정판결 p9, Krajisnik, 심판분정판결 p79) 그밖에 피고인은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중에서 개인적인 만족을 획득할 필요도 없으며, 또 공동범죄목적에 달성하도록 하는 자발적인 도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Kvocka, 상소법정판결 p242) 경전의 예는 바로 살인을 하는 하나의 공동범죄집단이다. 집단 속 매 한 사람은 모두 살인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집행과정 중에서 매 한사람은 모두 서로 다른 배역을 담당했다.(Tadic, 상소법정판결 p196)
파생된(extended) 공동범죄집단의 세 번째 유형 공동범죄집단 책임 이론은 일부 집단 구성원들이 주요한 공동계획(예를 들어 강제로 거주민을 모 한 지역으로 쫓아내는 것)에 동의하지만, 주요 공동계획과 관련된 일부 기타 구성원들의 범죄행위의 의도(예를 들어 강제로 퇴거 과정에서 평민을 박해 혹은 살해하는 것)는 오히려 갖고 있지 않음을 가리킨다.(See, e.g., Tadic, 상소법정판결 p 204, Vasiljevic, 상소법정판결 p 99, Krajisnick, 심판분정판결 p 881)
파생된 공동범죄집단 책임의 이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공동 범죄계획의 의도를 완성하는 것(기본 공동범죄집단과 같음), (2) 집단의 기타 구성원이 가능하게 기타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함, (3) 피고인이 스스로 원해서 이 위험을 감당함.(Tadic, 상소법정판결 pp 220,228, Kvocka, 상소법정판결 p 86, Krajisnick, 심판분정판결 p 882)[44] 현재로서는 범죄집단의 기타 구성원이 원래의 공동계획을 뛰어넘은 범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예견이 마땅히 주관적인 예견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단지 객관적인 예견만을 필요로 하는지(이성적인 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가능성에 대해 예견할 수 있어야 함)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Tadic, Krstic 및 Stakic는 모두 비교적 낮은 객관적 표준을 채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장쩌민은 완전히 알고 있었고 또한 스스로 원하는 상황에서 공동범죄집단에 가입했으며 동시에 또 해당 집단의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대한 모든 예견 가능한 후환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장쩌민은 기본적, 그리고 파생된 공동범죄집단이 요구하는 범죄 의도에 모두 부합된다.
(계속)
주)
[37] 그중, 어떤 평론가는 뉘른베르크 심판을 그로티우스의 순간(Grotian Moment)이라 판정했다. 즉 다시 말해 국제관습법 중의 새로운 규정과 학설은 보통과 다른 속도로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발전적인 전환점을 배출한다. 참조: Michael P. Scharf, Seizing the Grotian Moment, Accelerated Form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imes of Fundamental Change, 코넬 국제법률 정기간행물 제 43호 제 19페이지(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2010). 현대의 공동범죄집단 책임 이론은 이러한 법정의 ‘공동계획’과 ‘공동설계’ 책임 방식 중에서 성숙되고 형성된 것으로 현재까지 이미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 참조 Tadic, 상소법정판결 pp193-220.
[38] 참조: Vasiljevic, 상소법정판결, Kvocka, 상소법정판결, Krnojelac, 심판분정판결.
[39] 참조: Rwamakuba Decision pp14-25 (Oct 22, 2004), Kayishema, 심판분정판결.
[40] 참조: Taylor, 상소법정판결.
[41] 인권법률재단은 전반 사이트 내용의 백업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요구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
[42] 참조: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겨냥한 투쟁운동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자’
영문사이트: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5/5/6/150033.html
중문사이트: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5/89-308549.html.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5/89-308550.html
이밖에 인권법률재단 지휘 계통관련 2005 보고를 참조하기 바람. 이 보고는 각급 당위와 정부기관의 참여를 기술함. 이 보고는 요구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
[43] 참조: ‘피고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 중에서의 작용과 배역’
영문사이트: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5/5/1/149952.html
중문사이트: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1/308267.htm,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308314.html.
[44] 일부 평론 전문가들에 의하면, ‘반드시 꼭 고의라고 할 수 없다(dolus eventualis)’ 혹은 ‘경솔’에 대한 표준마저도 모두 모든 참여자들에게 형사적 법률책임을 지게 하기에 족하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무리 군인이 시민들에게 군대를 공격한 기타 시민의 성명을 밝힐 것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식량과 물을 약탈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 일부 시민이 사망했다면 해당 무리의 군인이 져야 할 법률적 책임에는 단지 일부러 시민을 굶겨 죽이도록 진행한 전쟁범죄의 공동범죄집단 책임뿐만 아니라 또 살인죄가 포함된다. 왜냐하면 시민의 사망은 그들 공동형사범죄 계획의 자연적이고 예측 가능한 후환이기 때문이다. 참조: 안토니오 카시지(Antonio Cassese), The Proper Limits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under the Doctrine of Joint Criminal Enterprise, 국제형사법 정기간행물(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제 5기 제 1페이지(2007).
문장발표: 2015년 5월 29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9/3100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