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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장기이식 법률 수정으로 이식관광 엄벌

[밍후이왕](밍후이 기자 쑤룽 대만 종합 보도) 장기이식이 상업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만 입법원(국회에 해당)은 ‘인체장기이식 조례’ 수정을 통해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금지함과 동시에 해외로 장기 이식을 하러 간 환자는 대만에 돌아와 계속 치료할 경우 반드시 장기출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만 파룬궁 변호사 대변인 주완치(朱婉琪)는 이번 법률안 수정은 형사처벌 방식으로 장기 불법 매매를 금지한다고 규정해 국제 법률수정 형세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홍콩과 대만인들이 중국공산당의 생체 장기적출 공범자로 되는 것을 모면하게 했으며, 더욱이 대만 시민의 의료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台湾立法院三读通过《人体器官移植条例》修正案

대만 입법원이 ‘인체장기이식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입법원장 왕진핑(王金平)은 말했다. “입법원에서 ‘인체장기이식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켜 대만 시민이 해외에서 이식한 생체 장기를 포함한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매매 행위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입법원이 ‘인체장기이식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킨 목적은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매매 행위를 겨냥해 법률안을 수정해 저지시키려는 것이다. 그 중 장기이식은 반드시 무상 제공, 혹은 무상으로 받아야 하고 대만인이 만약 해외에서 생체 장기를 구매해 이식 받으면 최고 5년 형이나 15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의사가 규정을 어기면 가장 심할 경우 의사면허증을 폐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대만 입법 통과 전부터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과 양심수의 생체 장기적출을 저지시키기 위해 연대 서명한 대만 의사들은 현임 현(縣)위생국장, 부국장, 여러 의사회 이사장, 교육병원 회장 및 병원 이식 주임의를 포함해 5천여 명에 달했다. 그 이외 전임 위생기구 서장 스춘런(施純仁)과 투싱저(塗醒哲)는 공개적으로 생체 장기적출을 반대하며 의학계 제자들이 모두 나서서 이번 인류의 재난을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台湾朝野立委支持修法,可遏止强摘盗卖人体器官。左起台湾立法院跨党派人权促进会会长尤美女、国民党立委徐少萍、民进党立委田秋堇。

대만 차오예(朝野) 입법위원(국회의원에 해당)은 강제로 인체장기를 적출해 훔쳐 파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다면서 수정 법안을 지지했다. 왼쪽으로부터 대만 입법원 초당파 인권촉진위원회 회장 유메이뉘(尤美女), 국민당 입법위원 쉬사오핑(徐少萍), 민진당 입법위원 톈추진(田秋堇).

대만 입법원 초당파 인권촉진회 회장 유메이뉘는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지금까지도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부당하게 중개하거나 매매한다. 때문에 이번 수정 법안을 통해 장기 중개, 매매하는 악랄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시키기 바란다.”

국민당 입법위원 쉬사오핑은 말했다. “인체장기 이식은 이미 전 세계 의학 윤리 및 국제 인권의 중대 의제가 됐다. 특히 강제로 생체 장기적출 혹은 훔쳐 파는장기매매 등은 법률문제와 관련되며 국제형사법 중 ‘반인류 범죄’를 범한 것이다.”

민진당 입법위원 톈추진은 말했다. “이번 수정 법안은 장기 중개, 매매 금지, 해외 이식 여행에 관련된 조문 및 처벌을 강조했고 사형수의 장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만 장기 이식 표준을 국제와 일치시켰다.”

이번 ‘인체장기이식 조례’ 수정안에 대해 주완치 대변인은 크게 찬성했다. “지금까지 수천수만 파룬궁수련생이 중국대륙에서 여전히 생체 장기적출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과 훔쳐 팔 수 있는 가장 큰 공급 창고가 될 수 있다.” “오늘 대만에서 수정 법안을 완성한 것은 법률 방화벽을 세운 것처럼 홍콩과 대만인들이 중국공산당 생체 장기적출의 공모자로 되는 것을 모면하게 했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1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해외 간추린 뉴스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16/3109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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