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인권법률재단(HRLF, 미국)
[밍후이왕] (전편에 이어)
III. 국제법과 중국법률 다수 조항의 책임이론에 근거해 장쩌민은 파룬궁이 당한 고문 박해에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파룬궁을 겨냥한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의 투쟁 운동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자’라는 글에서 서술하다시피, 한 집단 또는 개인이 ‘투쟁’ 대상으로 설정됐을 때 ‘중국공산당은 법률 밖에서 그들에 대한 박해를 진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 목적은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그들의 신앙 혹은 단체 의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해 중국공산당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해당 단체의 기타 구성원에 대해 똑같은 박해 수단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이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쩌민은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전향’ 혹은 ‘강제 전향’을 실시할 것을 명했는데 바로 고문에 의한 방식이다. 강제 전향을 거부하는 구성원은 극심한 고문 박해를 당했으며 심지어 박해로 사망에 이르렀다.
1999년 7월, 장쩌민은 박해 개시를 상징하는 관계 부서의 일련의 문서를 통해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사상전향을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여기에는 1999년 7월 공산당 중앙이 발표한 파룬궁을 수련하는 (공산)당원을 전향함에 대한 통지가 포함된다.[16] 1999년 8월 6일, 장쩌민은 중앙판공청을 통해 또 다른 한 문서를 전달했는데 ‘통지’ 중의 전향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과 해석을 함으로써 파룬궁을 수련하는 당원에 대한 강제적 전향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17] 1999년 8월 24일 장쩌민은 그의 명령의 범위를 당원, 비당원을 막론하고 모든 파룬궁수련자에게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여기서 또 처음으로 파룬궁을 반대하는 투쟁 운동 중에서 일으키는 전향의 관건적 작용에 대해 강조했다. 참조: 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가 발표한 ‘전향을 통해 파룬궁 수련 단체에 정신적, 육체적인 집단학살을 실행함에 대한 조사보고서’ http://www.zhuichaguoji.org/node/123
아래서 진술하게 되는 바와 같이, 국제법과 중국법률의 여러 조항의 책임이론에 근거해 장쩌민은 파룬궁수련자들이 당한 대규모적인 고문박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 중에는 (1) 명령 책임(ordering),(2) 계획 책임(planning),(3) 교사 책임(soliciting or inducing),(4) 협조선동 책임(aiding and abetting), (5) 공동범죄 집단 책임(joint criminal enterprise) 및 (6) 지휘 책임(command responsibility)이 포함된다.
1. 명령 책임(Ordering Liability)
명령 책임은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18]에 확립된 책임이론의 한 장이다(참조: Krstic 심판분정판결 p601, Akayesu 심판분정판결 p483, Blaskic 심판분정판결 p281, Kordic and Cerkez 심판분정판결 p388.). 권력을 장악한 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다른 한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설득할 경우 곧 명령 책임을 지게 된다(참조: Krstic 심판분정판결 p601.).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근거해 해당 책임은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A. 상급과 하급 관계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근거해 명령자와 명령을 받은 자 사이에는 공식적인 상하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명령자가 명령을 받는 자에 대해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참조 Krstic 심판분정판결 p388.). 군사기구와 민간의 ‘사실상(defacto)’ 및 ‘법률상(dejure)’ 권력자는 모두 명령 책임을 질 수 있다[참조: 안토니오 카시지(Antonio Cassese)의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 제 230페이지(2008)].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서의 장쩌민은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의 7명 위원 중에서 지도권을 갖고 있었다. 해당 상무위원회가 통제하는 공산당중앙정치국은 또 중앙위원회를 통제하며, 중앙위원회는 또 공산당 각 지역의 부속 당위원회를 통제한다. 중국의 일당 독재정권 체제하에 이러한 중국공산당 위원회는 각자 대응되는 중국정부기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데 더욱이 안전계통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그밖에 중국 국가주석으로서 장쩌민은 중국의 모든 국가기구에 대한 지휘와 통제권을 손에 쥐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의 장쩌민은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해서도 지휘와 통제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장쩌민은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고문과 박해를 진행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다.
B. 명령 하달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서 명령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넓다. 즉 한 사람이 명령, 지휘 또는 지시함으로써 다른 한 사람 또는 한 무리 사람들을 설득, 권유, 강요, 사주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된 문서 혹은 설명에서 ‘명령’이라고 칭하든 칭하지 않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20] ‘명령’이 하달되는 방식도 서면 또는 기타 임의의 방식을 통할 필요가 없다.[21] ‘명령’은 한 방면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지령을 포함하며, 동시에 또 비교적 넓은 범위의 개괄적인 지령도 포함한다. [22] 명령은 명시하는 것일 수 있고 또 암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 명문상으로는 강제적인 제약력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당시 상황에서 명령을 구성하기에 족하기만 하면 된다.[23] 명령이 하달됐는지의 여부 또한 간접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24]
명령은 직접 집행자에게 발포할 필요가 없다(위에서와 같이 p282 참조). 이밖에 만약 상급이 지휘 계통을 통해 한 가지 명령을 하급자에게 내릴 경우, 지휘계통 중의 각급 인원 역시 아마 이 명령을 전달함으로 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참조: Kupreskic 심판판결 pp827,862.).
만약 명령 발포자가 해당 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도했고 아울러 이 명령이 위법임을 혹은 해당 명령이 분명히 위법 범위에 속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명령의 최후 집행여부를 막론하고 명령 발포자는 모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25]
장쩌민으로 말하자면, 당내 최고 지도자로서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사상전향과 기타 고문박해 명령을 발포했는바 중앙고위층으로부터 지휘 계통을 통해 성, 시, 지방 등 각급 중국공산당 관리에게 발포됐고, 후자는 또 이 명령을 세뇌반, 노동교양소, 간수소, 감옥 등의 공안, 교도관 등에게 전달했다. 해당 지휘 계통의 핵심은 바로 파룬궁문제를 처리하는 중앙지도소조 및 그 ‘610사무실’이다. 이 사무실은 장쩌민에 의해 중앙에서부터 각지에 설립된 것으로, 그 취지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불법 폭력탄압(투쟁)과 고문학대(전향)를 계획하고 실시하기 위함이다. 지도소조 및 610사무실 설립관련 명령도 똑같은 지휘 계통을 통해 전달됐다.[26]
그 밖에 장쩌민은 또 파룬궁을 겨냥한 각종 선전 자료를 정부와 사회상 영향력 있는 인물을 포함한 당내 인사들에게 배포하도록 명령했다. 그 취지 역시 파룬궁을 겨냥해 원한과 공포를 만들어, 파룬궁으로 하여금 새로운 ‘공공의 적’이 되도록 하며 아울러 고문을 포함해 심각한 권리 침해와 학대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중국의 여론을 이끄는 여러 대형 언론매체는 이러한 선전을 전재함으로써 공산당의 적으로 규정된 파룬궁에 대해 박해와 고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27]
장쩌민은 당내 각급 당원에게 그것의 명령, 특히 1999년 6월 연설 중에서 발포한 명령에 대해 학습할 것과 각급 정부에서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중국공산당 각지 인터넷사이트에는 여전히 이와 관련한 각종 소식이 게재되어 있으며, 1999년 당시 전국 각지 당 조직이 어떻게 강좌, 좌담회, 연구 토론회를 개최해 중국공산당 중앙이 전달한 파룬궁에 대해 투쟁을 진행할 것에 대한 장쩌민의 명령을 학습했는지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당 조직은 즉시 폭력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했으며 아울러 각자 각종 수단을 취해 파룬궁 반대 운동을 추진해나갔다.[28]
이러한 명령은 전 중국 각지의 세뇌반, 간수소, 노동교양소, 감옥 등 에서 고문으로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을 학대하는 공안, 교도관 등 인원들에게 전달됐다(참조: ‘피고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 중에서 일으킨 작용과 배역’ 중의 ‘사건 분석: 어떻게 지휘계통을 통하여 한 도시의 박해에 대해 직접 조종했는가?’[29]).
C. 범죄 의도(mens rea)
범죄 의도는 명령 발포자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집행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참조: Kordic and Cerkez 심판분정판결 p388.).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은 명령 발포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범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의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참조: Blaskic 심판분정판결p278, Kordic and Cerkez 심판분정판결 p386, Stakic 심판분정판결 p445.).
어떤 때,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명령일지라도 명령 발포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블라스키(Blaskic)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부하에게 모 마을에 포를 쏘도록 명령했는데 이후 대량의 마을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전 유고슬라비아 문제 국제재판소 심판정은 비록 ‘무모하다(recklessness)’라는 표준으로 피고인의 죄명이 설립된다고 판결했지만 상소법원은 도리어 ‘무모함’의 표준은 너무 낮다고 인정했으며 그것은 “범죄의 가능성이 줄곧 존재하기에 명령을 발포한 장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근거해 상소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실질적인 가능성(substantial likelihood)이 있음과 범죄행위를 발생시킬 것에 대해 알고 있고, 게다가 개인의 의지 요소 즉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심리가 갖춰져야 함”을 요구했다(참조: Blaskic 상소법정판결 p42.). 상소법원은 피고인는 반드시 “해당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substantial likelihood)에 대해 의식해야 하고, 위험을 의식하면서도 여전히 명령을 발포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범죄의 발생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참조는 위와 같음) 블라스키가 관련 명령 발포 시, 또 부하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심지어 부하에게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군인을 분별하도록 요구했기에, 상소법원은 피고인은 결코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될 ‘실질적 가능성’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참조는 위와 마찬가지로 pp346-48,443,465,480.[30]).
장쩌민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직접 파룬궁수련자를 강제로 전향시키려는 의도는 아주 명확하다. 장이 부하에게 파룬궁에 대해 ‘투쟁’을 진행하며 폭력탄압을 실시하도록 요구한 직접적인 명령이 이 한 점을 충분히 체현했다. 왜냐하면 투쟁운동 최후의 목적은 곧 강제 전향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지정한 박해대상에 대해 고문학대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1] 그 밖에 장쩌민의 의도 역시 그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언어, 즉 ‘공공의 적’과 ‘사교’ 등 파룬궁으로 하여금 폭력탄압 및 고문 대상이 되도록 하게 한 언어사용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32] 장쩌민은 또 자신이 요구한 파룬궁에 대해 투쟁을 진행할 것에 관한 명령 및 그가 날조한 유언비어와 비방이 공안, 교도관 등을 포함한 국내 충성당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더러, 또 국외 지도자 및 해외 중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했다.[33] 이로부터 장쩌민은 의도적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고문박해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고문이 발생하게 될 ‘실질적 가능성’, 다시 말해 실제적인 필연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완전히 받아들였던 것이다.(참조: Blaskic 상소법원판결 p42.)
2. 계획 책임(Planning Liability)
계획 책임 또한 국제관습법에서 확립된 한 가지 항목의 책임이론이다.(참조: Krstic 심판분정판결 p601, Akayesu 심판분정판결 p480, Blaskic 심판분정판결 p279, Kordic and Cerkez 심판분정판결 p386002.).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범죄 준비 및 집행단계에서 설계와 계획을 진행할 경우, 그들은 계계획임을 지게 된다.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근거해 계획 책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범죄의 계획과 직·간접적인 범죄 의도다.
A. 범죄계획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범죄 준비 및 집행단계에서 설계와 계획을 진행할 경우” 그들은 계획 책임을 지게 된다.(참조: Krstic 심판분정판결 p601.) 범죄계획의 존재는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참조: Blaskic 심판분정판결 p279.) 이외 아래서 서술하게 되는 공동범죄 단체와 다른 점은, 계획은 한 사람에 의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자 사이에 인식의 일치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34]
장쩌민의 편지와 연설은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고문을 진행하려는 계획이 존재함을 충분히 증명했다. 더욱이 장쩌민은 1999년 6월 7일 발표한 연설에서 파룬궁문제는 곧 ‘1989년 그 한 차례 정치적 풍파 이후 가장 엄중한 한 차례 사건’이라고 선포했고, ‘파룬궁 문제를 처리하는 중앙지도 소조’ 및 610 사무실 설립을 선포했다. 이 연설은 고문 및 기타 범죄수단을 통해 강제로 파룬궁에 대해 탄압하고 뿌리 뽑으려는 일체 전형적 계획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장쩌민의 구체적 계획에는 파룬궁에 대해 투쟁을 진행할 것에 대한 결정, 리란칭(李嵐清)과 뤄간(羅幹)에게 ‘지도소조’ 책임을 위임한다는 결정, 전국의 모든 언론 매체와 선전기구를 동원해 당내 각급 지도자들이 이 한 차례 운동을 지지하도록 하고, 그것의 연설과 지시를 각급 당내 지도자, 정치법률위원회, 당의 선전도구, 인민대표대회와 법원 등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포함된다.[35]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의 민족지도자 코르딕(Kordic)에 대해 (보스니아 단체에 대한) 똑같은 명령과 계획이라는 죄를 선고한 것에 근거해, 장쩌민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고문학대를 진행할 것을 계획한 것에 대해 코르딕과 같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장쩌민은 여러 차례 연설을 발표해 파룬궁을 엄중한 위험을 구성하는 당의 적으로 규정했으며 아울러 미친 듯이 파룬궁에 대한 고문과 박해를 직접 계획하고 추진했다. 사실 상 (기타 계획 책임자에 비해) 장쩌민이 져야 할 법률적 책임은 더욱 명확한 것으로, 그는 결코 상부의 계획에 참여하고 그 계획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전반 운동을 직접 발동하고 이를 주도했다.
B. 범죄 의도(Mens Rea)
계획 책임의 의식상태 요구는 명령 책임(ordering liability)의 요구와 같은 것으로, 범죄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범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이다.(참조: Blaskic 심판분정판결 p278, Kordic and Cerkez 심판분정판결 p386, Bagilishema 심판분정판결 p31, Brima and Others 심판분정판결 p766.) 이밖에 ‘해당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발생될 실질적 가능성(substantial likelihood)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 역시 계획 책임의 필요 의식상태 요구를 만족하고 있다.(참조: Kordic and Cerkez 상소법정판결 p31)
현재 국제관습법에서는 무릇 계획한 범죄가 실제적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계획 행위 자체가 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또는 오로지 범죄가 이미 실행된 상황에서야만 비로소 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다. 이 문제는 장쩌민의 계획 책임에 대해서는 결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장쩌민이 계획한 범죄는 이미 실행에 착수됐기 때문이다. 그 밖에 일부 국제형법 전문가들이 여기기에, 오직 대형 혹은 엄중한 국제범법 행위(예를 들어 전쟁범죄, 반인류범죄 또는 집단학살죄)를 계획했을 경우에만 비로소 계획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36] 마찬가지로 고문과 박해를 당한 파룬궁수련자가 최소 수 만 명 이상에 달하므로 장쩌민에 대해 말하면 이 한 요구 역시 이미 충족되어 있다.
계획 책임의 범죄 의도와 명령 책임이 같음으로 하여, 위의 제 III(1) (C) 장절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장쩌민 또한 계획 책임의 범죄 의도를 만족시키고 있다.
(계속)
주)
[16] 공산당원은 ‘파룬따파’를 수련해서는 안 된다는 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통지
[17] ‘공산당원이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등 문제에 관한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공산당 중앙조직부의 약간의 처리 의견’
[18] 중제관습법은 모든 국가에 대해 모두 구속력을 갖고 있다. 국제관습법에 따라,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 받을 권력에는 집단학살죄, 노역 또는 노예무역, 살인 또는 타인을 실종되게 함,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대우 또는 처벌, 장기적인 무리한 감금, 체계적인 민족 비하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일관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중국 법정이 이와 같은 범죄를 겨냥하는 관할권에 대해서는 다음에 곧 발표될 다른 한 편의 문장에서 기술하게 될 것이다.
[19] ‘명령’에 관해 Ntagerura, 상소법원판결 p365 참조. ‘지휘’에 관해서는 Blagojevic, 상소법원판결 제 21페이지 참조. ‘지시’에 관해서는 Galic, 심판분정판결 p168, Brdanin, 심판분정판결 p270, Kordic, 상소법원판결 p28 참조. ‘설득’에 관해 Akayesu, 심판분정판결 p483, Krstic, 심판분정판결 p483 참조. ‘강요’에 관해서는 Bagilishema, 심판분정판결 p30, Semanza, 심판분정판결 p382, Muhimana,심판분정판결 p505 참조. ‘사역’에 관해서는 Kajelijeli, 심판분정판결 p763, Kamuhanda, 심판분정판결 p594 참조.
[20] 예를 들어, 뉘른베르크의 ‘상부명령 사례(High Command case)’ 중에서 미국 군사법원은 관련명령이 지시(directives)로 정해졌는지의 여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오직 그들이 권력자가 발포한 명령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예를 들어 군대 상급자) 그들은 곧 명령이다. 참조: 상급명령사례 제651페이지
[21] Blaskic 심판분정 제 281페이지 참조, Kordic 심판분정 388페이지 참조, Naletilic 심판분정 제61페이지 참조. Galic 심판분정 제 168페이지 참조, Bradanin 심판분정 제 270페이지 참조, Strugar 심판분정 제 331페이지 참조, Mrksic 심판분정 제 550페이지 참조. Dostler 사례 중에서, 명령은 전보 방식으로 받았다.
[2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Buck 사건을 참조.
[23] 예를 들어, 뉘른베르크의 ‘인질 사례(Hostage case)’ 중에서 미국 군사법원은 명령에 사용되는 언어는 문자의 표면상 뜻에서 볼 때 완전히 부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 명령은 피고인에 의해 ‘강제성 또는 자작성’으로 정해짐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피고가 관련 죄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이다. 인질 사례 1230페이지 참조.
[24] 참조: Blaskic 심판분정 제 281페이지, Kordic 심판분정 제 388페이지, Naletilic 심판분정 제 61페이지, Galic 심판분정 제 171페이지, Strugar 제 178페이지, Mrksic 심판분정 제 550페이지, Boskosk 심판분정제 400페이지, Milosevic 심판분정 제 265페이지, Boskosk 상소법정 제 160페이지, Hategekiminan 심판분정 제 401 페이지, Dordevic 심판분정 제 1871페이지.
[25] 참조: 독일 상급명령 심판(German High Command Trial), ‘전쟁범심판법률보고(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 제 12부 제 118페이지~123페이지(1949), 인질 사례(118페이지~123페이지), KurtMayer 사건(98, 108페이지), Falkenhorst 사건(18, 23, 29, 30 페이지), Hans Wickmann 사건(133페이지).
[26] 참조: ‘피고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서의 작용과 배역’ 제 3장. 영문사이트: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5/5/1/149952.html 중문사이트: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1/308267.html,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308314.html
[27] 참조: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겨냥한 투쟁운동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자’
영문사이트: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5/5/6/150033.html
중문사이트: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5/89-308549.html,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5/89-308550.html
[28] 위와 같음.
[29] 위와 같음.
[30] 특히 언급할 것은, 심판법정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판결했는데 그 중 하나의 이유는 피고인이 ‘소멸이라는 뜻이 있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mop up-끝내다’이다. 상소 법원은 도리어 이러한 증거는 결코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했는데 그것은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단어는 군사용어 중에서는 ‘습관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Blaskic 상소법정판결 pp549, 558.
[31] 참조: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겨냥한 투쟁운동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자’(이것의 마지막 일보는 곧 ‘전향’ 또는 ‘강제로 신앙을 개변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강제전향’을 거절한 구성원들은 더욱 심한 폭력을 당하는데 많은 상황에서 사망을 초래했다.)
영문사이트: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5/5/6/150033.html
중문사이트: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5/89-308549.html,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5/89-308550.html
[32] 참조: ‘피고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서의 작용과 배역’ 제 3장.
영문사이트: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5/5/1/149952.html
중문사이트: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1/308267.html,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308314.html
[33] 참조: ‘피고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서의 작용과 배역’ 제 3장.
영문사이트: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5/5/1/149952.html
중문사이트: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1/308267.html
[34] 전 유고슬라비아 문제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문제 국제형사재판소는 모두 공모로 진행한 집단학살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기소를 허용하며, 공모로 진행한 전쟁범 혹은 반인류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35] 참조: ‘피고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서의 작용과 배역’ (장쩌민이 작성한 610사무실 설립, 그 지도자 위임, 파룬궁에 대해 투쟁을 진행할 데 관한 문건이 서술되어있고, 동시에 이러한 문서를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 받게 될 집단을 묘사) 및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겨냥한 투쟁운동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자’(중국역사상의 ‘투쟁’운동, 그것이 포함하는 행위와 의의 서술, 아울러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해 투쟁운동을 진행하는 중에서 담당한 배역에 대해 종합)
[36] 참조: 안토니오 카시지(Antonio Cassese), ‘국제형사법’ (International Criminal Law) 제 226페이지(2008)
문장발표: 2015년 5월 2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8/3100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