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파룬궁수련자 겨냥한 대규모 고문죄에 대해 장쩌민은 반드시 책임져야(1)

글/ 인권법률재단(HRLF, 미국)

[밍후이왕]

I. 개요

장쩌민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法輪功)수련자에 대한 적대적인 탄압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 한차례 탄압은 고문을 사용해(넓은 범위에서 진행된 장기적출 포함) 집단학살, 모욕과 학대, 불법체포와 구금·감금 및 기타 반인류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는 모두 장쩌민의 명령, 계획, 감독과 관리 하에 진행된 것으로 그 목적은 중국에서 철저히 파룬궁을 소멸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는 이 한 차례 파룬궁에 대한 적대적인 고문박해 중에서 장쩌민이 맡은 배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폭로하며, 후속 보고서에서는 이 한 차례 집단학살 및 본 문장에서 지적한 기타 극단적 반인류범죄 행위 중에서 장쩌민이 맡은 배역에 대해 폭로할 것이다.

II. 사건 사례 토론-고문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문에 대한 정의는 유엔의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이라 함)’에서부터 정립됐다. 협약 제1조는 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했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1]

중국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고문학대는 줄곧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미국 인권법률재단(HRLF)은 매일 파룬궁수련자가 고문학대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바, 거기에는 사진과 직접 조사해 얻은 1차 자료가 포함된다. 고문의 주요목적은 강제 전향을 통해 수련자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한 목적은 이로써 기타 수련자의 상황과 활동관련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을 당한 적이 있는 거의 모든 파룬궁수련자들이 고문학대를 당했다.

1. 법률적인 틀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문학대는 중국과 국제법의 관련 많은 조항을 직접 위반했다. 이러한 조항 중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3조가 포함되는데, 이 조항은 고문, 위협, 유인 또는 속임수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자백을 종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시에 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7조 및 중국이 1988년에 조인한 유엔고문방지협약[2]을 위반했다. 비록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고문은 중국법률을 위반했지만 이것은 중국공산당 안전계통이 여기기에 의식형태상에서 적이 되는 사람을 겨냥하는 일관적인 수법임이 확실하다. 이것은 장쩌민 개인이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선동한 파룬궁을 겨냥한 거짓 선전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러한 선전은 파룬궁에 대해 투쟁적인 폭력탄압을 진행할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각종 의식형태의 이유와 구실을 들어 모든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고문학대를 실시할 것을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격려하고 용인했다. 공산당 당내 각급 부서는 모두 장쩌민의 명령, 계획, 지시에 근거해 이 한차례 박해에 참여했다.[3] 중국공산당이 중국 내에서 아무런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문방지협약은 결코 중국공산당의 안전부가 불법수단으로 파룬궁수련자(중국의 기타 양심수 포함)를 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

2. 중국의 상황

1)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고문학대

1999년부터 중국내 소식통에 의해 밝혀진 불법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7만 건의 고문과 학대 사례 보도가 전해졌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인권법률재단은 일찍이 중국에서 불법감금당한 적이 있는 파룬궁수련생 수백 명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를 받은 거의 대부분 수련생들이 모두 구금기간 중 고문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보고는 인권법률재단과 합작한 중국 변호사가 보고한 상황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중국변호사들은 일찍이 전후로 수십 명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했는데, 그들이 변호한 파룬궁수련생들은 전부 고문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밍후이왕은 실명을 밝힌 1680건의 박해 사례를 보도했으며, 아울러 이 1680건 사례와 직접 관련 있는 최소 7천~8천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고문학대를 받았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해를 당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생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감안하고, 또 거기에 중국의 엄격한 심사 제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숫자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또 기타 인권관찰가와 유엔 고문특별조사관이 보도한 상황과도 일치한다. 유엔 고문특별조사관이 2005년 보고서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그가 접수한 고문고발 중 파룬궁피해자와 관련된 사례가 6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4] 2006년 3월, 유엔 특별조사관 맨프레드 노왁(Manfred Nowak) 박사는 고문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거듭 천명했다.[5] 유엔 특별조사관 나이젤 로들리(Sir Nigel Rodley)는 일찍이 “파룬궁수련자라는 이유로 수련자는 공개적인 치욕을 당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고문 또는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했다.[6]

미국 국무부 역시 중국에서 고문을 사용해 파룬궁수련자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2006년 국가인권보고서에서 “그 정부는 계속해서 고문을 사용해 학대하고 있으며 파룬궁수련자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몇몇 법원은 이미 고문은 파룬궁수련자를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 7순회법정은 이미 명확히 지적하기를, 파룬궁을 수련하기에 수련자들은 만약 강제 송환되어 중국에 돌아가게 될 경우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 7순회 상소법정은 “미국 정부는 중국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와 중국 정부가 그들을 몰살시키려는 결심(파룬궁이 비록 신비하긴 하나 결코 용인할 수 없음)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참조: ao v.Gonzales,C.A.7,2005(No.04-1700).

미국 법원은 심지어 중국의 고위관리들 역시 반드시 이 한 차례 광범위한 박해 운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박해 중에서 고문혹형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는 파룬궁수련자들의 권리를 박탈했음을 발견했다. 장삼(張三, 익명 원고)이 류치(劉淇)를 기소한 사건에서(349F.Supp.2d1258,1334 N.D.Cal.2004) 법원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비록 공개적으로 부인했지만 이미 암암리에 권한을 부여 받았을 피고가 인권침해 혐의를 갖고 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종용 또는 허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류치와 샤더런(夏德仁)은 모두 고문, 잔혹한 고문의 시달림, 학대, 인격모욕 등을 면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임의로 구류한 권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웨이 예(Wei Ye) 등이 장쩌민 등을 고소한 사건(383F.3d620, 제 7순회 법정 2004년)에서 제 7순회 상소법정은 장쩌민이 광범위한 고문과 학대를 실행했다는 원고의 고소를 확인했다. 비록 법원이 최종적으로 국가원수 면책권을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지만 원고의 고소를 지지한 아래 사실은 여전히 성립된다. 즉 “1999년 6월 10일, 국가주석 장쩌민은 파룬궁문제 처리사무실을 설립해 그것으로 하여금 중국공산당의 일부분이 되게 했다. 이 사무실은 그것의 설립 날짜를 따서 명명했는바 ‘610사무실’이라 부른다. 1999년 7월 장쩌민은 파룬궁을 불법으로 선포하고 금지시킬 것을 명령한다. 이어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대규모적인 체포, 고문학대, ‘재교육’ 및 살해가 실행됐다.”(Id.at622.)

2008년 7월 15일, 이스라엘 랍비위원회도 “각종 다양한 증언과 간접 증거에 근거해 고문학대를 통해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살해한 사건은 확실히 발생했는바, 구체적인 숫자는 상세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법원이 발급한 기소장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2) 고문의 심각성

보편적으로 사용한 고문방법 중 심각한 것으로는 구타, 전기봉 충격, 신체 거꾸로 매달기, 사지 부러뜨리기, 폭력에 의한 강제 음식물주입, 장시간 수면 박탈, 신경파괴약물 주사, 생체 의료실험, 생체 장기적출, 임신 중절 강요, 강간과 성폭력, 치욕 등이 포함된다. 과거 노동교양소에 불법 감금된 적 있는 파룬궁수련생의 증언에 의하면 노동교양소의 고문과 학대는 전문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해 사용한 것이다.

전국 각지 파룬궁수련생과 그들의 지지자가 당하고 있는 심각한 고문학대는 미국 정부와 여러 국제인권기구에 의해 이미 실증됐으며 아울러 미국 정부의 국가인권보고서, 국가종교자유 연례보고서 및 독립인권기구와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기록됐다.

예를 들어 미 국무부가 2001년 12월에 발표한 2001년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학대와 심각한 인권침해의 일부 주된 행위를 열거했는바, 이런 박해 목적은 중국에서 파룬궁을 철저히 소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파룬궁을 ‘엄하게 폭행하는 것’은 당국의 ‘종교단체를 통제, 관리하고 그 어떠한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조직 또는 영향력 있는 단체의 출현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01년 보고서는 “1999년 이래, 약 100명 또는 더욱 많은 파룬궁수련자들이 이미 구류 중에서 사망했다.(122페이지)”, “보도에 따르면 많은 시신에 모두 심한 구타 또는 고문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항상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평화로운 파룬궁 수련자를 체포했는데 그중에는 일부 노인 혹은 어린이를 거느린 파룬궁수련자가 포함된다.”, “고문학대(전기봉 충격, 손과 발을 서로 교차해 한데 묶어 쇠사슬에 매달기 등 포함) 사례가 일찍 광범위하게 보고된 바 있다(제 131페이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고는 모두 파룬궁수련 포기를 거부하는 수련생은 지속적인 고문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0] 미국 국무부 2006년 국제 종교자유보고에서는 “파룬궁수련자는 지속적으로 체포, 구류와 감금을 당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문과 학대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믿을 수 있는 보고가 있다. 수련포기를 거부하는 파룬궁수련생은 감옥, 노동교양소 및 초법적인 ‘법제교육’ 센터에서 잔혹한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반면 수련을 포기한 사람은 석방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권변호사인 가오즈성(高智晟)도 현재 감금 중에 있다. 가오 변호사는 감금 전 중국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생의 집을 방문했다. 이러한 수련생들이 모두 단지 파룬궁수련 포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일찍이 세뇌반 또는 노동교양소에서 심각한 고문과 박해를 당했다고 그에게 알려줬다. 가오즈성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에게 보내는 세 번째 공개편지에서 “이러한 지극히 부도덕한 행위는 나의 영혼에 큰 충격을 안겼다. 610사무실 직원 또는 경찰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음란 방탕한 행위는 이곳의 관습이 됐다. 거의 모든 여성의 생식기와 유방, 거의 모든 남성의 생식기는 모두 가장 난폭한 방식으로 학대와 구타를 당했다. 거의 모든 박해를 당한 사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릴 것 없이 고문을 당하기전 모두 우선 그들의 옷을 모조리 벗겨버렸다.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모두 고문 또는 학대를 당한 적 있다”[11]라고 지적했다.

3) 기타 형식의 고문

생체 장기적출

파룬궁수련생의 몸에서 장기를 산채로 적출하는 행위는 중국에서 방대한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현재 직접 조사해 얻은 제1기초자료가 이미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산채로 적출된 장기는 주로 중국의 장기이식 업계에 공급된다. 데이비드 마타스(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킬고어(캐나다 전 아태담당 국무장관), 에단 구트만, 매튜 로빈슨 등은 모두 이 방면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제 장기적출반대 의사협회(DAFOH) 주임인 의사 데이먼 노토도 뚜렷한 공헌을 했다.

생체 장기적출은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더욱 심각하고 더욱 악랄한 고문 남용이다. 생체장기적출 범죄 또한 기타 형식의 고문 박해와 갈라놓을 수 없다. 이것은 장쩌민이 발동한 이 한 차례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한 고문박해 투쟁운동 중 ‘최후의 해결책’이다.

법률적 틀

생체 장기적출은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한 고문의 정의에 부합된다. 생체 장기적출 행위는 중국이 1988년에 조인한 고문방지 협약을 위반했을 뿐더러 동시에 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장기를 매매, 적출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2006년 이래, 파룬궁 ‘양심수’를 살해해 얻은 장기를 중국 장기이식 업계에 공급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2008년까지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를 거친 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러한 고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입수한 정보에 비춰 볼 때 감옥에 감금 중인 파룬궁수련생은 보편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사람의 장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식됐다”고 밝혔다. 보고는 상술한 고발에 대해 독립조사를 즉각 시작할 것과 아울러 그러한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확실히 보증할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고발에 대해 중국공산당 고위층이 그 속에 참여하고 있음으로 인해 당국은 현재까지 투명한 장기출처 정보 등을 포함한 그 어떠한 합리적인 해석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일련의 전화조사에 근거하면 여러 명의 중국공산당 고위층 관리가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 행위를 증명했다. 참조: http://www.theepochtimes.com/n2/china-news/phone-logs-reveal-top-chinese-officials-knowledge-of-organ-harvesting-230616-all.html

2014년 9월, 전 중국공산당 고위관리 한 명이 이 한 점을 증명했고 장쩌민이 그 속에 직접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비밀녹음 전화에 근거하면, 감금 중인 파룬궁수련생 장기를 적출하라는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당시 전 해방군 총후근부 위생부장 바이수중(白書忠)은 이렇게 답했다. “당시 장주석으로부터….하나의 지시가 있었는데….이런 일을 전개하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장기이식입니다.” 참조: http://www.theepochtimes.com/n3/1182255-chinese-officer-jiang-zemin-ordered-organ-harvesting/

3. 강간과 성범죄

그들에게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여성 파룬궁수련자들은 또 각종 성폭력을 당했는바 그중에는 강간과 윤간을 포함한다. 가오즈성 변호사와 기타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성 파룬궁수련자들의 생식기관에 대한 폭력은 늘 발생했다. 주석[5]와 [11]을 참조하기 바란다. 거의 모든 고문학대를 당한 여성들은 모두 먼저 그녀들의 옷을 모조리 벗겼다. 주석[11] 참조바람. 피해자는 노년 여성, 또한 젊고 미혼인 여성도 포함된다. 한 소식이 폭로한 바로는 심지어 겨우 9세밖에 안 되는 여자 아이까지도 강간을 당하면서 파룬궁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다. 참조: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3/3/12/138485.html

이상의 고문 사례는 중국대륙에서 온 불완전 통계와 소식에 근거한 것이다. 고문 학대를 당한 실제 파룬궁수련자 숫자는 이에 비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주)

[1]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고문방지협약 제1장 제1조. 동시 참조: 미국 고문 피해자 보호법, 미국 법전 제28권 제1350조 note (1993 Supp. V).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http://www.un.org/chinese/hr/issue/catoc.htm

[2] 참조: 형법 제248, 234, 308조.

[3] 참조: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겨냥한 투쟁운동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자’

영문사이트: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5/5/6/150033.html

중문사이트: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5/89-308549.html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5/89-308550.html

[4] 맨프레드 노왁(Dr.Manfred Nowak), ‘고문과 잔혹, 비인도 또는 인격을 모독하는 학대 또는 처벌-중국’(약칭 ‘노왁 보도’), 보고번호: E/CN.4/2006/6/Add.6,제12-14 페이지

[5] 참조: ‘노왁 보도’,

사이트: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m=103

참조: 유엔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위원회 2001년 인권위원회보고(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the Gender Perspective: Violence Against Women), 보고 번호: E/CN.4/2001/73/Add.1 (13 February 2001) (여성 수련생들의 흉부와 생식기 등 부위를 포함해 전기충격을 당하고 독방에 감금당하고 강도 높은 노역 강요당하는 등 파룬궁수련생들이 신체적으로 당한 박해 서술)

유엔인권사무 고위관료의 2001년 2월 13일 여성들이 당한 폭력에 관한 보고서, 보고번호 E/CN.4/2001/73/Add.1 제 15~16단락(여성들이 중국에서 당한 폭력, 더욱이 여성 파룬궁수련자들이 당한 폭력[대다수 파룬궁수련생은 여성]에 대해 중대한 관심 표시)

[6]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나이젤 로들리(Sir Nigel Rodley) 보고서, 보고번호: E/CN.4/2001/66,2001년1월, 제 237, 238 및 246 단락.

[7] 참조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6/78771.htm

[8] 이러한 문서는 요구에 따라 제공 가능함.

[9] 휴먼라이트워치: ‘우리는 아무 때나 모두 사라질 수 있다: 중국 탄원 민중을 겨냥한 보복과 학대’(We Could Disappear at Any Time: Retaliation and Abuses Against Chinese Petitioners), 2005년12월7일,

중국인권수호자(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 ‘노동교양학대행위 지속, 감소되지 않아’(Re-education Through Labor Abuses Continue Unabated) 2009년 2월 4일.

[10] 참조: 미국 국무원 2006년 ‘각국 인권보고서’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6/78771.htm)

[11] 참조: 가오즈성 변호사가 후진타오, 원자바오에게 보낸 세 번째 공개편지, http://www.epochtimes.com/gb/14/8/6/n4218078.htm

[12] 몇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선서하고 증언한데 의하면, 당시 그들이 수술대 위에 올랐을 때 그들 장기를 적출하는 사람은 일부 심상치 않은 의료상황을 발견하고 더 이상 장기적출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장기 적출을 중단했다. 이러한 보고는 요구에 따라 제공 가능함.

[13] 참조: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와 데이비드 마타스(David Matas) 공저의 ‘피의 생체 장기적출(Bloody Harvest)’, 에단 구트만의 ‘대학살(The Slaughter)‘, 대기원시보 매튜 로버트슨(Matthew Robertson) 기자의 생체 장기적출 관련 보도.

[14] 데이먼 노토(Damon Noto)의 보도, 요구에 따라 제공 가능.

[15]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 ‘결론성 관찰: 중국’ (Concluding Observations: China), 2008년 11월 21일, 보고번호: CAT/C/CHN/CO/4.

문장발표: 2015년 5월 2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7/310077.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