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프랑스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2014년 3월 26일 저녁, 프랑스 파리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 de Paris)은 두메르그(Doumergue) 법관이 하달한 판결을 긴급 심사 처리하였는데 프랑스 파룬따파학회가 승소하고 파리 경찰국이 패소했다. 이에 파룬궁수련생들은 이튿날 중공(중국공산당)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중공의 박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었고, 파리를 방문한 시진핑(習近平)에게 파룬궁을 박해하며 잔인한 죄행을 저지른 악인 우두머리 장쩌민(江澤民), 뤄간(羅幹), 저우융캉(周永康), 류징(劉京), 쩡칭훙(曾慶紅), 리란칭(李嵐清) 등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호소하였다.
2014년 3월 27일, 프랑스 파룬따파학회는 예정대로 중공대사관 앞에서 중공의 박해를 반대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열었다.
프랑스 파룬따파학회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진핑 프랑스 방문기간에 중공대사관 맞은편에서 중공의 박해를 반대하는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파룬궁 박해 중 잔인한 죄행을 저지른 악인 우두머리 장쩌민(江澤民), 뤄간(羅幹), 저우융캉(周永康), 류징(劉京), 쩡칭훙(曾慶紅), 리란칭(李嵐清) 등 원흉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3월 26일 오전, 파리 경찰서장은 파룬따파학회에 통보하기를, 중국 대사관 맞은편에서 집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몇백 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집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다.
파룬따파학회는 경찰 측의 금지령이 기본적 자유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명백히 불법이라고 여겼다. 과거에 파룬궁수련생들은 여러 번 집회했지만 여태껏 공공질서에 아무런 지장도 가져다주지 않았다. 학회는 파리 행정법원에 이 안건을 긴급히 심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법원의 긴급심사를 맡은 두메르그 법관은 사건의 긴박성이 인정된다며 당일 오후에 쌍방 당사자를 불러 개정하였다.
쌍방의 진술을 듣고 난 후, 두메르그 법관은 당일 저녁 무렵에 판결문을 내려보내 파룬따파학회가 시진핑 파리 방문기간에 중국 대사관 맞은편에서 평화적인 반(反)박해 집회를 여는 것은 ‘자유를 행사하고 표현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정하였는데 경찰 국장은 해당 집회가 “공공질서를 위협할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최소한의 가능한 이유조차도 없었다.”고 했다. 판결문에서 파룬따파학회는 ‘충분한 이유를 갖추었기에 마땅히 지지받아야 하고’ 경찰 측의 금지령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엄중히 침해한 것이자 명백히 불법적이다’라고 인정하였다.
판결문에 따라 해당 경찰 측의 집회금지령을 중지시켰고, 경찰 국장에게 명령하여 프랑스 파룬따파학회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집회를 열게 하였으며, 또 국가가 프랑스 파룬따파학회에 1,500 유로(약 2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프랑스 파룬따파학회 및 프랑스 내무부 장관에게 보낼 것이며, 파리 경찰 국장에게는 사본을 보낼 것이다.
소식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프랑스 파룬따파학회의 활동은 두 차례나 파리경찰로부터 금지를 당해 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에 긴급 제소하여 심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이번과 완전히 유사한 판결을 두 번이나 내렸고 이후 몇 년간, 파리 경찰은 프랑스 파룬따파학회의 유사한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번 중공 최고지도자의 방문에 관계되는 일에서 법원은 여전히 똑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의의가 더욱 중대하다. 파리 행정법원의 판결은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와 프랑스의 진정한 국익을 수호케 하였고,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 정치폭력집단에 대해 큰 타격을 준 것이기도 하다 .
이하는 판결문 전문(全文) 및 중국어 번역본이다
파리 행정법원
제1404721/9호
프랑스 파룬궁(法輪功)학회
(프랑스 파룬따파학회)
두메르그(Doumergue) 여사
긴급심사 법관
2014년 3월 26일 법령
54-035-03
프랑스 공화국
프랑스 국민 명의
긴급심사 법관
2014년 3월 26일에 등기한 파리 제19 지역에 위치한 프랑스 파룬궁학회(프랑스 파룬따파학회) 현임 회장의 요청으로 FGD 법률사무소 가바드(Gabard) 변호사를 선임하고, 프랑스 파룬궁학회(프랑스 파룬따파학회)는 법관에게 긴급히 심사할 것을 요청한다.
– 행정법 제L. 521-2조에 근거하여, 프랑스 파룬궁학회가 3월 27일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중(공)국 대사관 앞, 파리 제8구역 죠지 5세 번화가와 트레밀레 거리 연결도로에서 예정된 집회에 대한 경찰 국장의 금지령을 중지한다.
– 경찰 측에 명령하여 프랑스 파룬궁학회가 3월 27일 10시 30분부터 중(공)국 대사관 앞, 파리 제8구역 죠지 5세 번화가와 트레밀레 거리 연결도로에서 집회하는 것을 허용하며, 한 시간씩 지연될 때마다 3,000 유로(약 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 행정법 제L. 761-1조에 근거하여, 국가에 4,000 유로를 지불하는 처벌을 내린다.
(파룬궁 – 역주) 학회 측 진술:
-상황이 긴급하기에, 오직 중(공)국 주석 정식 방문 기간에만 그 집회에 의미와 효과가 있다. 실질적으로 집회는 중(공)국 최고 책임자가 1999년부터 중(공)국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기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집회의 목적이 파룬궁 박해와 박해 종식의 필요성을 중(공)국 당국에 경고하는 것이며, 동시에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중(공)국 대사관 앞에서 열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 학회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집회를 거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집회 자유에 대한 침해는 사태가 심각하고 분명히 불법적이어서 사실상 엄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집회는 오직 중(공)국 대사관 앞에서 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룬궁이 중국에서 받는 처우와 중국 당국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탄압을 중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경찰국에서 제시한 알마(Alma) 광장과 레지스탕스 광장 등 다른 집회장소는 중국대사관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250미터와 400미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하나의 장애이다. 이는 합법적으로 실행하며 단체적 관점과 생각을 표현하는 권리를 저애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경찰 측의 이러한 침해는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인데 왜냐하면 경찰 측은 어떤 설명과 이유도 없이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집회 참가자 수가 아주 많은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집회는 공공질서에 어떤 위협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며, 게다가 경찰에게 참가자가 그리 많지 않은 집회의 질서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인력이 없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데 집회 참가자는 80명을 넘지 않는다. 과거에 파룬궁수련생들은 여러 차례 집회했지만 공공질서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았었다.
프랑스 파룬궁학회가 제출한 2014년 3월 26일 자 공문과 학회가 상기에서 진술한 것과 내용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3월 26일 11시 30분에 경찰국으로부터 집회 금지의 통지를 받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집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정식방문에 보안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집회는 대략 4, 5십여 명 정도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죠지 5세 번화가는 폭이 40미터라는 점, 그리고 트레모아 거리와의 교차점은 중국 대사관과 조금 엇갈려 있어 집회 위치와 대사관 건물 입구는 최소한 50미터 거리가 있음을 고려했을 때, 집회는 움직이지 않기에 더 가까워지지 않으므로 죠지 5세 번화가의 보행자와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고려했을 때, 엘리제 궁(프랑스 대통령 관저)과 중(공)국 대사관이 3월 27일 오전에 관련된 장소에서 활동을 배치한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14년 3월 26일에 기록한, 경찰 국장이 프랑스 파룬궁학회 집회 요청을 거부한 데 관한 공문서를 비추어 보면,
경찰 국장은, 만약 이 사건의 긴급성이 성립되고 공공이념 표현과 요구가 기본적인 자유에 속한다면 프랑스 파룬궁학회의 집회 요구를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유는 프랑스 파룬궁학회 집회에서 항의한 거부명령은 위에서 언급한 자유를 심각히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죠지 5세 번화가와 크레모아 거리의 교차 인도, 그리고 이 두 거리에서의 집회는 전부 금지당했는데 원인은 이 특정 지점의 공공질서 위험문제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2014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프랑스 국가를 방문하는 기간에 안전대책을 강화할 구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이 구간과 아주 가까이 있기에 그에 대한 보호는 마땅히 공공질서를 지키는 명의로 경찰 당국의 중시를 받아 특별히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그 밖에 경찰 측은 집회 신청 측에 그들의 관점을 표명할 다른 장소를 건의하였기에 집회 자유를 심각하게 침범하거나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다. 마지막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방문으로 인해 특별히 경찰 인력을 동원하였으며, 신청학회에 금지령을 발포한 것은 권리와 실제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 역주) 금지령에 대한 항의를 고려하여,
본 사건의 기타 내용을 고려하여,
본 지역의 기본 법규를 고려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강화한다는 1935년 10월 23일의 법령 수정안을 감안하여,
행정법을 고려하여,
행정 법정 재판장 두메르그 여사를 부 재판장으로 임명하여 이번 긴급 요청을 판결하라는 결정을 고려하여,
공개 재판을 소집한 후 :
– 가바르(Gabard) 변호사, 프랑스 파룬궁학회(프랑스 파룬따파학회)를 대표
– 경찰 국장
2014년 3월 26일 15시 30분의 공개재판 기록에 따라:
– 두메르그 여사, 법관의 보고를 긴급 심사처리.
– Gabard 변호사, 프랑스 파룬궁학회(프랑스 파룬따파학회)의 대표는 자신의 요구와 연관된 보충 문서의 내용을 거듭 진술한 후 진일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경찰국 대변인(Hanoteaux)과 그의 동행 솔타니(soltani), 경찰국 대변인(Hanoteaux)은 변호 공문 중의 결론을 확인한 후 한층 더 상세히 진술하였다.
16시 30분에 재판을 마치고 예심을 종결했다고 선포하였다.
행정법 제L. 521-2조에서 선포한 결론에 의하면,
1. 행정법 제L. 521-2조를 고려했을 때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 긴급 재판 판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권법인(公權法人)이나 공공기구를 관리하는 개인 권리 단체를 보호하여 권력을 행사할 때 명백한 불법과 어느 하나의 기본적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다. 긴급 재판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법의 제L. 522-1조에는 ‘긴급 재판 판사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한 분쟁을 판결한다. 그에게 제L. 522-1조와 제L. 521-2조에 대하여 판결, 수정 혹은 그 판결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경우, 그는 바로 관련된 여러 측에 공개 법정 심문의 날짜와 시간을 선포한다(… )”
2. 행정법 제L. 521-2조에 근거하여 파룬궁학회가 이유로 내세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
3. 파룬궁학회가 3월 27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중(공)국 대사관 맞은편, 파리 죠지 5세 번화가와 트레모아 거리의 교차지점이 공공장소에서 집회성명을 개최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평화로운 방식으로 중국 최고 지도자에게 장쩌민 집단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며,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연설하고, 음악을 틀어주는 것 등은 사실이다. 경찰 측에서 2014년 3월 25일에 작성하고 이튿날 프랑스 파룬따파학회에 보낸 명령, 즉 집회 측에 예정한 날짜와 시간에 죠지 5세 번화가와 트레모아 거리의 교차지점이 또한 이 두 거리에서의 집회 권리를 포함하여 거부한 것을 고려하여 사건의 긴박성이 성립되었다.
4. 기본적 자유에 관계되는 공공 집회 금지령은 단지 공공질서가 교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된 상황 에서만 합법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5. 경찰 국장이 주장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프랑스 국가를 방문하는 기간에 일부 특별한 조치를 했고, 특히 중국 주석이 이동하는 장소와 주변 및 노정에 보안 구역을 설치한 점을 고려하고, 죠지 5세 번화가와 트레모아 거리는 보안 영역에 속하며, 그는 파룬궁학회에 다른 곳, 특히 레지스탕스광장 등 중(공)국 대사관 주위의 안전 강화지대 이외의 장소에서 집회를 열 것을 건의했지만 파룬궁학회에서 그들의 이러한 권장사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이번 조치가 집회, 이 기본적 자유에 대해 심각히 침해하지도 않았고, 확실히 불법적인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파룬궁학회가) 중(공)국 대사관 주위에서 상징적인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표현 자유를 행사하는 범위에 속하며, 또한 죠지 5세 번화가의 폭과 학회에서 요구한 집회의 위치가 중(공)국 대사관과 조금 엇갈려 있는 점을 고려하고, 이 상징적인 거리로부터, 앞에서 언급한 많지 않은 집회 인원에 이르기까지 경찰 국장은 집회가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하다못해 가능한 이유조차도 없었고, 위의 가능한 위험 방지를 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할 수 없는 어떤 이유도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신청 측 학회는 충분한 이유를 갖추고 있기에 마땅히 지원해야 하고, 경찰 측 금지 명령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는 논하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거부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각하고 분명한 불법적 침해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 금지령 시행을 중지하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우 긴급히 경찰 국장에게 명령하여 파룬따파학회 집회가 그가 성명한 것처럼 원래 일정 조건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해야 한다.
행정법 제L. 761-1조에서 선포한 결론에 관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패소한 국가 측에 판결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데 행정법 패소 국가 측 조항에 의해 프랑스 파룬궁학회(프랑스 파룬 따파학회)에 1,50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명령:
제1조: 2014년 3월 25일 경찰국장이 프랑스 파룬궁학회(프랑스 파룬따파학회)에 내린, 2014년 3월 27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죠지 5세 번화가와 트레모아 거리 교차로에서 하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중지한다.
제2조: 경찰 국장에게 명령하여 프랑스 파룬궁학회가 2014년 3월 27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죠지 5세 번화가와 트레모아 거리의 교차로 인도에서 집회하게 해야 한다.
제3조: 국가는 행정법 제L. 761-1조에 의거 파룬궁학회에 ,1500유로를 지불한다.
제4조: 의뢰 측의 나머지 진술은 기각한다.
제5조: 본 법령을 프랑스 파룬궁학회(프랑스 파룬따파학회) 및 프랑스 내무 장관에게 발급한다.
사본은 파리 경찰 국장에게 보낸다.
파리, 2014년 3월 26일 자 서명
긴급 심사처리 법관,법정 기록원
두메르그 여사, 토마스 여사
문장발표: 2014년 5월 24일
문장분류: 톱기사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4/5/29/1418.html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5/24/2925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