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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차별 사건에서 오타와 ‘화인노년연합회’ 재차 패소돼(사진)

[밍후이왕](밍후이기자 잉쯔 오타와에서 보도)캐나다 온타리오 주 인권 법원은 쌍방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거들을 들은 후 2011년 4월 27일 ‘오타와화인노년연합회(Ottawa Chinese Senior Association, 이하 노년연합회라 약칭함)’에 대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차별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 노년연합회는 온타리오 주 인권 법규를 어겼으며 피해자 황다이밍(黃戴明)여사에 대한 신앙차별이 인정된다. 인권법정은 노년연합회가 피해자 황다이밍(78세)여사한테 1.5만 위안을 배상하며(그 외에 이자 4천 위안이 부가됨)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실과 상처에 보상해야한다.

온타리오 주 인권 법정은 2006년 1월 18일 노년연합회가 고의적으로 결석한 정황에서 노년연합회는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결을 내렸다. 2006년 판결문이 전달된 후 피고는 노년연합회가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상소를 제출했다. 그 후 인권법정은 쌍방 증인더러 입증하게 하고 재차 개정했다. 그러나 상소를 제출한 노년연합회 회원인 피고 쉬펑(徐楓), 궈선(郭慎)은 오히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1년 1월 19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야 할 쉬펑은 개정하기 전에 캐나다를 떠나 중국으로 달아났다.

법정은 쌍방 증인의 증언, 전문가의 증인 증언, 쌍방 변호사의 변호를 거쳐 최종적으로 노년연합회의 행위는 신앙차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노년연합회는 피해자한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법정은 30일내로 황다이밍 여사를 노년연합회에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법정: 노년연합회의 신앙에 대한 차별은 이중적이다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부주석, 판사 Michelle Flaherty는 판결서에 이렇게 적었다. “파룬궁은 일종 신앙이며 온타리오 주 인권법규의 유관 조례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파룬궁을 ‘×교’라고 평론한 것은 원고에 대한 차별로 이루어진다. 소송인은 억울함을 느꼈고 그녀의 신앙에 대한 존엄을 모욕했다.”

“이러한 차별은 이중적이다. 이 사건에서 노년연합회는 소송인의 회원자격을 취소했고, 소송인이 회원자격을 취소당하면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노년연합회에 의견을 물었을 때 그들은 공개적으로 차별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그 외에 판결서에는 또 이렇게 적혀있다. “원고는 더욱 쉽게 공격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박해당하는 단체에 속해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판사: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때 안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하다.

노년연합회는 기회가 없어 법정에 나올 수 없었다는 이유로 2006년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했다. 그러나 상소하여 다시 개정할 때도 피고 노년연합회 성원 쉬펑, 궈선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2011년 1월 19일 판사의 질문이 시작되자 피고의 변호사는 이렇게 해석했다: 금방 알았는데 쉬펑은 현재 중국에 있는 관계로 법정에 나올 수 없다.

판사는 판결서에 이렇게 밝혔다: 피고 쉬펑은 1월 19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정황에서 1월 19일에 캐나다에 있지 않았다. 이 자체는 사건을 심리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

판사는 안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쉬펑이 어떠한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이 사건을 목격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판사는 이렇게 밝혔다: 피고 쉬펑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제출한 3부의 진술은 자체적으로 앞뒤가 모순되며 또 노년연합회의 회원이며 증인으로 나선 류후이슈(劉會修)의 증언과 모순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쉬펑의 진술에 대하여 채납하지 않는다.

판결서에는 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노년연합회의 왕슈톈(王秀田), 류후이슈, 뤄칭위(羅慶裕) 등 3명의 증언에 대하여 판사가 사실여부를 확인할 때 이들 3명은 공증원 앞에서 선서하지 않았다.(법률규정으로 증언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원의 앞에서 선서해야만 법원에서 접수될 수 있다.) 또 판사가 증인이 증언할 때 기타의 증인은 법정 밖으로 나가라고 했으나 이들 3명은 기타 증인이 증언할 때 현장에 있었다. 동시에 이 3명의 증언은 자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증언은 원고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반박할 증거가 되지 못했다.”

차별안 배후의 요소

이번 소송에서 캐나다 저명한 국제인권변호사이며 ‘캐나다 훈장’을 수상한 데이빗 메이터스는 황다이밍의 변호사였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노년연합회의 피고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음은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파룬궁과 적으로 되려는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그러나 중국 대사관의 압력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二零零六年一月十八日黄代明女士在新闻发布会上。
2006년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의 황다이밍 여사

현재 78세인 황다이밍 여사는 1992년 캐나다 오타와로 이민했고 1998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했다. 황 여사는 법정 진술에게 이렇게 말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真、善、忍(진·선·인)’을 가르칩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황 여사는 심신에서 수혜를 얻었다. 축농증, 요추간판돌출 등 여러 가지 질병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동시에 일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황 여사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1년 12월 29일 나는 노년연합회 신년 경축활동에 참가했다. 그날 중공 대사관의 총영사 황핑(黃屏)은 노년연합회의 이사와 배동하여 내가 앉은 테이블 부근에 왔다. 황핑이 자리에서 떠나 얼마 안 되어 노년연합회의 비서 쉬펑은 나에게 이렇게 통지했다. ‘당신은 파룬궁을 수련하기에 회원자격을 취소합니다.’ 황다이밍은 계속하여 말했다. 쉬펑은 그날 ‘노년연합회의 이사가 단체로 결정한 것인데 파룬궁을 수련하는 자는 노년연합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라며 노년연합회의 회칙(會則)을 위반했다고 말했었다.”

2002년 2월 16일 노년연합회는 중화회관에서 음력설 활동을 개최했다. 황 여사는 노년연합회의 궈선 주석한테 제명한 원인을 해석할 것을 요구했다. 노년연합회는 면담도 해석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파룬궁을 ‘×교’라고 모함했다.

황 여사가 말했다. “노년연합회에서 나의 회원자격을 취소한 후 나는 각종방식으로 노년연합회와 연계하였다. 그들이 파룬궁의 진상을 알고 착오를 시정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궈선에게 몇 번이나 전화하고 편지를 쓰고 공개서한을 보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의 행위는 착오적이라 생각되었다. 바로 중공이 파룬궁의 탄압을 캐나다까지 뻗은 것이며 이는 나 개인에 대한 침권일 뿐만 아니라 기본인권에 대한 무시이다. 만일 내가 나서서 나의 기본 권리를 찾지 않으면 그들은 내일 더욱 많은 사람의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 심지어는 더욱 어리석은 일을 벌일 것이다. 최후에 나는 부득불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에 노년연합회와 전 궈선 주석, 쉬펑 비서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고소한 후 인권위원회는 쌍방을 조절하려 했으나 피고는 거절했다. 최신판결 결과를 들은 후 황 여사는 이렇게 밝혔다. “법원에서 나에게 재차 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이러한 문제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곳은 중국이 아니며 바로 캐나다이다. 어떠한 위법행위든지 모두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황 여사는 다음의 것을 특별히 밝혔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얼마나 많은 진상을 알지 못하는 해외 화인들을 해쳤는가. 게다가 이 화인들은 중공이 파룬궁에 원한을 심어주는 공구로 전락됐다. 이렇게 이용당한 화인, 화인단체 역시 중공 거짓말의 희생품이며 피해자이다. 더 많은 사람이 청성해지기를 바란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관원과 캐나다 화인지역의 사람들은 더는 중공이 파룬궁에 원한을 심어주는 희생품으로 되지 말기를 바란다. 중공의 총으로 사용되지 말고 중공을 대신해 누명을 쓰지 말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진상을 알고 공동으로 중공이 인류도덕과 양지에 대한 짓밟음을 저지할 것을 바란다.”

황 여사의 변호사인 데이빗 메이터스는 취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안건은 황다이밍 여사 개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역시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반대하는 한차례 승리이기도 하다.”

문장발표: 2011년 5월 5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5/5/2401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