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독일 국적 화교, 파룬궁 정탐하다 기소

[밍후이왕] 독일 연방 검찰원은 정식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정보를 정탐한 독일 국적 화교를 법원에 기소했다. 독일 법률은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정보를 정탐하는 자에게 5년 형을 언도할 수 있다. 유럽 파룬따파 학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독일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정보를 정탐하는 기타 사람도 전부터 독일경찰 측 감시 하에 있다. 뿐만 아니라 악을 도와 악행을 하는 자들이 벼랑 끝에서 구원을 받기를 권한다.”

******

[밍후이기자 더샹(德祥), 우쓰징(吳思靜) 독일 보도] 2011년 1월 31일 독일 연방 검찰원은 정식으로 독일 국적 화교 존Z(John Z.)를 기소하도록 제출했다. 그가 중공 ‘610’ 조직을 위해 독일 파룬궁 수련단체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이유였다. 법원은 올해 봄에 이 안건을 공개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99조에 근거하면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정보를 정탐한 자는 징역 5년 형을 내릴 수 있다.

독일주간지 ‘슈피겔’ 보도

작년 6월, 독일 유명 주간지 ‘슈피겔’은 ‘스파이 전쟁’이란 제목으로 중공 ‘610’ 사무실이 독일에서 파룬궁 정보를 정탐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막을 파헤쳐 상세히 보도한 적이 있다. 보도에는 독일의 반(反)스파이기구인 헌법보위국에서 제공한 자료도 인용됐다.

보도에서 존Z는 올해 54세로 독일에서 의사직업에 종사해왔다. 2005년 그는 중국에 있는 아버지의 병이 위급하자 베를린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으로 갔다. 그가 전에 파룬궁을 연마한 적이 있어 신청과정은 특별히 복잡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 영사관에서 여성 고위관료와 대화를 나눴고 그 관료는 직접 존Z와와 파룬궁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중국에 쉽게 돌아가도록 해주었다. 독일 헌법보위국은 이 여자 고위관료가 사실 중공 국가안전부의 소속이라고 생각했다.

보도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었다. 2006년 3월 한 여성과 상하이대학 중의(中醫)학술대표라 자칭하는 두 명의 중국인 남성이 베를린 시 중심의 한 음식점에서 존Z와 만났다. 그들의 대화는 음식점에서 호텔의 한 방으로 옮겨져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독일 헌법보위국과 연방검찰원 조사에 근거하면 그 중 한 중국 남성은 ‘610’ 사무실의 우두머리로 관직은 부부장급이라고 했다.

그 두 중공 관료과 존Z는 연계를 갖고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거의 매일 같이 화상채팅 프로그램인 스카이프(skype)로 통화했다. 최소 2008년 9월부터였다. 존Z는 대량의 독일과 유럽 파룬궁 수련생의 이메일 내용을 자신의 중국의 핫메일(hotmail) 아이디로 전달했다. 2009년 2월, 존Z는 또 GMX 이메일함을 만들어 정보를 전달했고 이 메일함을 중국의 모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했다. 독일 헌법보위국은 중국 측의 이 메일함 사용자를 추적했는데 바로 상하이 인근 모 지역에 살고 있었다.

2009년까지 4년 간의 긴 추적과 조사를 통해 독일 헌법보위국은 그들이 수집한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고 여겨 이 안건을 연방 검찰에 넘겼다. 독일 형사경찰국도 존Z의 집을 급습해 가택수색을 했다.

보도에서는 존Z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호했었다고 언급했다. 물론 그의 발언은 당연히 독일 기관을 설득할 수 없었다.

독일 헌법보위국이 그가 중공에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을 의심한 후로 존Z는 중공정보기관과의 연계를 끊어버렸다.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협박하거나 이익으로 유혹한 사례

파룬궁이 박해당한 십 몇 년래 중공은 줄곧 파룬궁 수련생 혹은 그 가족이 중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다른 파룬궁 수련생을 고발하도록 했다. 이전에 3명의 독일 파룬궁 수련생 혹은 가족이 중국에서 국가안전부의 교란을 당했다. 국가안전부는 그들이 첩자가 되어 파룬궁 정보를 정탐할 것을 요구했다.

안건1: 독일 파룬궁 수련생 류더친(劉德勤)은 밍후이왕에 ‘중공 국가안전부는 나를 찾아 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라고 했다’라는 글을 발표했다.

2003년 6월 류더친이 독일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610’사무실 사람이 그를 찾아 말했다. 류씨에게 반드시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하며 그들을 대신해 독일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자신들의 스파이로 되어 파룬궁 수련생과 활동 정보를 전달하라고 했다. 그때 류씨는 침묵을 지켰다. 독일에 이른 후 그의 중국에 있는 집 전화는 도청을 당했다. 2003년 8월 말, 국가안전부의 특무 자오씨는 직접 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다시 그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으며 류씨는 그때 거절하고 전화기를 꺼버렸다.

안건 2: 독일 국적 파룬궁 수련생 장쥔안(章君安)은 2002년 4월 아내(독일국적) 베로니카와 함께 상하이에 친척방문을 떠났다. 그때 ‘610’에게 24시간 감시당했고 어디로 가든지 늘 두 명의 사복 특무가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다. 동시에 경찰차 한 대가 동반됐다. 또 집에 뛰어들어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했고 중문과 독일어로 된 ‘전법륜(轉法輪)’ 등 서적을 빼앗아갔다. 또 국가안전부는 국내의 그들 친척을 협박해 이들 부부에게 상하이 진장(錦江)호텔에 예약된 방으로 오도록 했다. 국가안전부 특무 쉬(徐)씨와 추(瞿)씨는 그들을 전향시키려 했으며 수련을 포기하도록 핍박했다.

그들이 독일에 돌아가는 전날, 국가안전부는 또 그들을 청해 식사했다. 장쥔안이 독일에 돌아간 후 스파이가 되어 중공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암시했다. 그때 장쥔안은 엄숙하게 거절했다. 국가안전부는 그들이 독일에 돌아간 후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말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만일 장쥔안이 국외에서 계속해 파룬궁 활동에 참가하면 국내 가족들이 연루될 것이라 위협했다.

안건 3: 최근 3년간 수련생 갑의 부모는 중국에서 여러 차례 국가안전부의 교란을 당했다. 메번 두세 명의 사복경찰이 왔지만 그들은 신분을 말하지 않았고 단지 국가안전부라고 말했다. 그들은 갑의 부모에게 갑이 독일에서 국가안전부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또 만일 갑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녀가 마음대로 중국에 돌아올 수 있으며 국가안전부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줄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그녀는 독일에서 국가안전부로부터 보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갑의 부모님은 국가안전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 뒤 국가안전부는 갑의 부모에게 독일에 있는 딸을 보러 갈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보를 수집할 것을 바랐으며 갑의 부모에게 상응되는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갑의 부모는 역시 거절했다. 국가안전부는 아주 화가 났고 위협조로 말했다. 그들은 갑의 부모가 영원히 딸을 볼 수 없게 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3년간 국가안전부는 각종 수단을 부렸다. 갑의 부모가 신체가 불편하면 그들은 과일을 사들고 병문안을 왔고 설 명절 때마다 인사를 왔다. 이 일체는 모두 갑의 부모를 설득해 갑이 그들의 첩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계속해 악을 도와 악행을 벌인다면 아마 피고석에 설 것”

미국중부 파룬따파 학회 회장 양썬(楊森)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이 있다. ‘선하면 선한 보답이 있고 악하면 악한 보답이 있다.’ 만일 이러한 특무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때면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2006년 5월 우리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는 글에서 이러한 사람은 마땅히 어서 자신의 이러한 더러운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하셨다. 다시 말하면 중공의 협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새롭게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며 다시 새롭게 수련하는 단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는 매우 자비로운 것이며 뿐만 아니라 문을 아주 크게 열어놓은 것이다. 착오를 범해도 괜찮다. 오직 고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알고도 범한다면, 이 일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금전이익 등을 위해 여전히 하려 한다면 그럼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유럽 파룬따파 학회 회장 우원신(吳文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스파이를 붙잡으러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는 독일 반간첩기구의 임무다. 나는 단지 그런 중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바이다. 반간첩기구는 존Z를 4년간 추적하고 조사했다. 그가 베이징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등 사실까지 그들은 매우 똑똑히 알고 있었다. 대량의 확실하고 신뢰도 있는 증거를 얻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이 안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런 현재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요행심리를 갖지 말아야 한다. 반간첩기구가 자신들을 모를 것이라 여기지 말아야 한다. 사실 그들은 모두 반간첩기구의 감시 하에 있다. 만일 누구든지 존Z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면, 누가 여전히 계속해 중공을 도와 파룬궁을 박해한다면 그럼 그는 곧 독일 검찰에 기소당할 것이다.”

문장발표: 2011년 3월 29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3/29/238151.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