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서울고법 – 국내 입문 파룬궁 수련자 첫 난민인정 판결

글/ 한국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2010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부장판사 곽종훈)는 지난 11일 2001년 한국 입국 후 2004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A(원고)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내에서 수련을 시작한 원고가 파룬궁 활동 등으로 신변이 노출된 이상 중국 송환 시 박해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룬궁 현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첫 승소판결이다.

현지난민(Refugees sur-place)이란 현지 체류 중 난민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 본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이후 제 3국 에 체류 하는 동안 본국에 박해사유가 발생하여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중국국적자인 A씨는 2001년 한국 입국 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였다. 2005년 1월 12일 피고(법무부장관)를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이를 불허하자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다. A씨는 다시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이날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판결은 한국 최대 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 15일 새벽 최초 보도가 나간이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뉴스전문채널 YTN, 한국최대 신문인 조선일보, 포털사이트 다음 등 주류 매체가 앞 다투어 비중 있게 보도했다.

고등법원 –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원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 정부가 처음에는 파룬궁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수련생이 증가하고 조직화되어 가자 이를 억제하기 시작했고, 1999년 7월경 공안부의 ‘파룬궁 활동금지통고’등을 통하여 파룬궁 단체를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중국 전역에서 파룬궁 활동의 일체금지와 파룬궁 관련 출판물의 발행을 금지하고 이를 몰수하는 등의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UN인권보고서,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및 유럽의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HRLF(Human Rights Law Foundation, 인권법 재단)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다수 사례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은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파룬궁 지도자나 파룬궁 자료를 인쇄하거나 배포하는 등 파룬궁 단체에의 가입을 독려하거나 파룬궁을 알리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중국 내에서 여전히 공안당국 등과 노동교양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파룬궁 단체에 대한 감시, 구금, 고문 등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파룬궁 난민 신청자들의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모 법률회사의 김선생은 “ 이 판결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12년 째 지속되고 있는 중공의 파룬궁 탄압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한국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 한국에서 판사가 원고가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와 주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중공은 그 어떤 변명도 전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판결의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파룬궁 난민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판결에 대하여 한국파룬따파학회 오세열 대변인은 “그 동안의 파룬궁 수련생 난민관련 판결에서 외국에서는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종래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이번 판결은 난민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대변인은 이어 “중공을 탈출한 전 호주 시드니 주재 중공영사관의 천융린 정무영사가 호주에 1,000명 이상의 중공특무들이 파룬궁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증언한 것을 참조하면 한국 내에도 국가안전국 요원 등 수많은 특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일반 파룬궁수련자들의 모든 활동이 그들의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파룬궁을 수련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들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체류자격을 주는 등 적극적인 인도적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 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해서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피고가 상고를 포기하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된다. 법률전문가들은 피고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장발표: 2010년 11월 1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1/16/2325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