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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 중공영사관 앞 파룬궁 진상활동 합법 판결

10월 19일 캐나다 콜롬비아 브리티시(British Columbia,Canada)주 항소법원은 밴쿠버 시정부가 밴쿠버 파룬궁 수련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철거등 항소심 사건에서 수련생들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콜롬비아 브리티시 주 항소법원 케롤 허덜트(Carol Huddart)판사를 비롯한 3명의 항소부 판사들은 1심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파룬궁수련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법원은 아울러 수련생들이 전시판과 천막을 이용하여 박해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는 것은 캐나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시정부가 조례를 이용하여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2001년 8월 20일부터 밴쿠버 수련생들은 중공영사관 앞에서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파룬궁에 대한 두건의 엄중한 박해사건이 발생했다. 한건은 헤이룽장성 완쟈(万家) 노동교양소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집단박해를 진행하여 수명의 수련생이 사망한 사건이다. 다른 한 사건은 랴오닝 마싼쟈 (馬三家) 노동교양소의 100 여명 수련생들이 중공의 잔혹한 박해에 항의하기 위하여 단식을 실시하였는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건이었다.

2006년 8월 11일 당시 밴쿠버시장 샘 설리번(Sam Sullivan)은 도시 및 교통조례에 근거하여 콜롬비아 브리티시법원에 “파룬궁 수련생들이 그랜빌(Granville) 3300도로에 전시한 진상사진판과 설치한지 이미 5년 넘은 파란색 천막을 철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1심법원인 브리티시법원은 시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수련생들이 “밴쿠버 중공 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대형전시판과 파란색 천막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공은 당시 시장 샘 설리번에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들였다. ‘밴쿠버선(The Vancouver Sun)지’는 일찍이 설리번시장이 “내가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중국은 붉은 주단으로 나를 환영했고, 나는 황제 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고 한 발언을 보도한 적이 있다.

밴쿠버 수련생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심에서 승소한 시정부는 브리티시법원에 “수련생들이 설치한 진상사진판과 천막을 철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2009년 1월 브리티시법원은 시정부에 강제집행신청을 허가하였다. 밴쿠버 수련생들은 법원판결을 존중해 강제집행이 있기 전에 대형전시판과 파란색 천막을 철거했지만 현수막은 휴대하면서 중공영사관 앞에서 항의활동을 계속하였다.

판결이 있기 전, 밴쿠버 파룬궁 수련생들은 한차례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수련생들은 우리들은 하나의 좋은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관과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올바른 미래를 선택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수련생들은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어떤 정황이 발생하든지 막론하고, 오직 박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우리들의 항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문장발표: 2010년 10월 21일

문장분류:명혜주간 458기> 중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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