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몇 명의 파룬궁 수련생은 중공정치국상무위원 리창춘(李長春)이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이튿날, 더블린 지역 형사법원에 형사고소를 했다. 리창춘이 광둥성위 서기와 정치국상무위원을 담임하는 기간,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고문과 살해, 비인간적인 학대 및 집단학살 등 죄행을 고발했다. 법원은 당일 오후 4시에 정식으로 이 안건을 수리했다. 리창춘은 이전에 프랑스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고문죄로 고소된 적이 있다.
아일랜드 ‘형법(유엔 반고문공약)법안2000’과 아일랜드 ‘집단학살죄법안(제28호/1973)’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와 고문죄를 범한 피고가 고소할 때 모두 아일랜드에 있었다면, 원고 혹은 피고가 본국 국적을 구비했는지를 막론하고 아일랜드 법정은 모두 사법관할권이 있다. 집단학살죄 방면에서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피고가 본국인인지를 막론하고 혹은 범죄행위가 본국에서 발생했는지를 막론하고 아일랜드법정은 모두 관할권을 구비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의 형사고소장에서 말하기를, 피고 리창춘은 광둥성위 서기를 하는 동안 파룬궁에 대해 집단학살박해를 주도했다. 파룬궁박해추적국제조직 보도에 근거하면, 리창춘은 광둥성 경내에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지휘하고 실시했는데 그 수단이 잔혹했다. 몇 백 명의 광둥성 파룬궁 수련생을 노동교양소에 붙잡아 넣은 것을 포함해, 그들로 하여금 비인도적인 세뇌와 고문 및 살해를 당하게 했다.
파룬궁 수련생의 대표변호사는 지적했다. “정치국상무위원 중 모든 선전기구를 책임진 리창춘은, 파룬궁을 탄압하고 집단학살하는 중공의 정책을 실시하는 중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했다. 그가 조종하는 중공 선전기구는 지속적이면서 철저히, 광범위하게 정부 측과 비 정부 측의 선전방식을 통해 파룬궁을 마귀화 했다. 그리하여 진상을 모르는 중국 민중을 선동해 파룬궁을 증오하게 했고, 동시에 공안국, 노동교양소, 감옥과 정신병원 경찰을 지휘해 제멋대로 불법구류하고 잔혹하게 공격했으며,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는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을 고문으로 학대했다.”
아일랜드 파룬궁 수련생들은 9월 26일과 27일 중공두목 리창춘이 아일랜드를 방문할 즈음, 각기 중공대표단이 머무는 호텔과 회의 장소에서 평화적인 항의를 실시하고 리창춘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서 범한 중범죄에 항의했으며, ‘리창춘을 사법처리 하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리창춘이 광둥성장에 임직하는 기간, 몇 십 명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 받아 사망했다. 그 후 중공정치국에서 임직하면서 국내 매체선전을 통제해 파룬궁 사건을 날조하고, 파룬궁을 크게 비방하고 먹칠했으며 일반 민중들의 파룬궁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했다.
27일 이른 아침, 파룬궁 수련생들은 총리부 정문 앞에서 주모자를 법적 처리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항의했다. 오후 1시경, 중공대표단의 차량행렬이 질주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정문 입구에서 항의하는 것이 두려워 길을 돌아 총리부 뒤에 있는 의회대문으로 황급히 들어갔다. 정문에서 기다리던 아일랜드 RTE국가TV방송국도 이 행위를 ‘비정상’이라고 했다. 리창춘과 아일랜드 총리의 면담이 끝난 후 차량행렬이 의회대문을 떠날 때 파룬궁 수련생들은 고음나팔을 들고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다)”, “리창춘을 사법처리 하라”,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한다”, “탈당하면 평안을 보전한다” 등을 높이 외쳤는데 구호 소리는 순식간의 의회 옆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문장발표: 2010년 10월 14일
문장분류: 밍후이주간 제457기>중요시사
문장위치: http://package.minghui.org/dafa_baozhang/mhweekly/mhweekl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