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에서 혹형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는 중공 광둥성(廣東省) 성장 황화화(黄華華)는 2010년 8월 16일 오후에 타이완에 왔다가 타이완 파룬궁수련생에 의해 ‘민권공약’ 규정에 따라 ‘군중상해죄(残害人群罪)’로 타이완 고등법원에 고소(提告)되었다. 파룬궁대표 및 변호사는 검찰관을 만나서 황화화가 광둥성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파룬궁을 박해한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황화화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타이완 파룬따파학회 이사장 장칭시(張清溪)는 황화화가 몇 년간 많은 광둥 사람들의 집안이 참혹한 불행을 당하게 했고, 타이완에서 온 한인의 배우자도 광둥에서 신앙을 행사하고 자유를 요구하다가 참혹한 박해를 당했다고 했다. 따라서 타이완의 법률은 황화화가 범한 죄행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타이완에 시집 온 파룬궁 수련생 청시(程曦)는 2002년 1월 선전(深圳)대학 내에서 파룬궁진상 CD를 나누어주다가 고발당해 선전남산구 제1간수소 및 광주여자감옥에 약 4년간 감금당했다. 그녀는 감옥에서 여러 가지의 악독한 정신세뇌와 시달림을 당했다.
국제추적조사위원회는 중국대륙에서 보내온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를 당하는 비디오영상을 일부 공개했다. 어떤 것은 파룬궁 수련생이 자신의 박해 당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떤 사람은 비디오를 촬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처가 중하여 세상을 떠났다. 비디오 대부분은 2007년 이후에 촬영한 것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2008년 8월에 촬영한 것이다. 이처럼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당한 사실 중 다수는 이전에 밍후이왕에 폭로되었다. 당사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참혹한 박해를 반영하고 있다.
8월 12일, 뉴욕 플러싱의 스리샹(十裏香)식당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식당 내에서 식사 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미국사법부는 웹사이트에 재판(裁决)내용을 공표했다. 이 판결서에는 피고가 종교, 종교적 표현, 종교복제 및 파룬궁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피고는 피고 및 스리샹(十裏香)식당 직원들이 1964년에 시행된 민권법 제2장에서 규정한 무차별조례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동의했고, 무차별조례와 절차를 채택하여 스리샹(十裏香)식당의 모든 출입구에 중문과 영문으로 된 공고문(告示)을 붙이는데 동의했다. 내용은 “이 식당은 모든 민중들에게 개방하며, 종교, 종교적 표현, 종교복제를 가리지 않는다.”이다.
체코 정부 인권전문위원 마이클 코캡(Michael Kocab)은 최근 중공정권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비난하는 글을 공표했다. 마이클 코캡은 7월 22일 파룬궁수련생 류훙창(劉洪昌)을 만나 그가 중국에 있을 때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공의 체포와 박해를 받았던 사실을 귀담아 들었다.
제14기 아리제(Ariege)성의 ‘반항’이라는 영화제는 7월 9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푸아(Foix)에서 거행되었다. 금년에 파룬궁단체는 참가요청을 받아 이라는 영화를 상영하였다. 프랑스어 자막이 있는 중문영화는 중공사당이 1999년 7월 20일부터 파룬궁에 대해 불법으로 잔혹한 박해를 진행한 사실을 폭로하였다.이 영화는 2006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 공연한 이래 이미 세계 많은 국가에서 상영되었다.
문장발표 : 2010년 8월 19일
문장분류 : 명혜주간제449기>중요시사
원문위치 : http://package.minghui.org/dafa_baozhang/mhweekly/mhweekl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