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2010년 03월 04일】‘파룬궁 인권’은 2010년 3월 1일 션윈예술단 얼후 연주가 메이쉬안(美旋)의 남편 장펑(江峰) 실종사건을 유엔에 제출했다.
파룬궁 수련생 장펑은 2010년 2월 18일 상하이 푸둥(浦東) 공항에서 미국대륙항공(Continental)CO86 항공편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아내와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장펑은 상하이 푸둥 공항에서 짐을 부치고 탑승권을 받은 후 안전검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메이쉬안이 미국시간으로 2010년 2월 18일 오후 미국 뉴어크(Newark)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남편 장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륙항공회사에 문의해보니 장펑은 고객명단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탑승도 못했다. 다시 말해서 장펑은 안전검사를 마친 후 탑승하기 전에 푸둥공항에서 실종된 것이다.
메이쉬안과 남편 장펑 사진
메이쉬안은 “남편의 실종은 분명 중공 상하이 당국 ‘610’(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설립한 불법조직으로 공안, 검찰, 법률을 능가한다)에 의해 납치됐다.”고 했다. 그녀는 상하이 ‘610’에게 “반드시 즉각 나의 남편을 석방하라.”고 엄정하게 선포했다.
매체의 취재에 메이쉬안은 “중공은 션윈을 교란하기 위하여, 18일 미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려는 나의 남편을 탑승하기 전에 납치했다. 또한 올해 션윈공연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나의 모친도 납치했으며 우리 가족에게 심각한 소란과 위협을 가함으로서 나의 부친은 지금까지 중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에 따르면 중공 외교부 영사관 직원이 기자의 질문에 “장펑 사건은 중공중앙이 비준한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상하이 국가 안전국’과 ‘610’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황의 누출을 거부했다.
중공관원의 대답은 무의식중에 그들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완전히 거짓말을 근거로 했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하급기관과 공안경찰까지도 거짓말에 이용되었다. 강제실종은 줄곧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중공이 하급기관에 “중공중앙이 비준한 것”이라고 전달한 것과 같이 처리하는 방식은 법률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유엔의 강제실종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 회원국이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공이 국제사회에서 이 방면의 국제법이 갈수록 엄격해짐을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2006년 12월 20일 유엔 전체회원국대회에서《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강제실종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을 통하여 명확히 지적했는바 ‘강제실종의 극단적인 중대성을 인식했으며 이것을 범죄행위의 한 종목으로 여기며 아울러 국제법이 정한 한계내에서 인류를 위해 범죄로 규정한다’, ‘대규모 혹은 조직을 갖춘 강제 실종행위, 관련국제법이 인류를 위해 한계를 정한 범죄와, 관련국제법에 규정된 결과에 부합된 것이다.’
이 협약은 명확히 규정했는바 다음 사람들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모든 조장, 명령, 부추김 혹은 유도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강제실종을 조성한 사람, 그밖에 공모 혹은 강제실종 조성에 참여한 사람
(2) 상급관원
1. 사건의 경위를 알거나, 혹은 이미 여러 가지 흔적에서 분명히 드러났지만 그 실제 우두머리의 지배를 받거나 통제를 받는 하급기관이 현재 혹은 머지않아 저지르게 될 강제실종죄에 관련된 정황을 고의적으로 모르는 척 하는 자
2. 강제실종죄에 대해 연루되어 있는 활동이나 실제로 책임과 통제를 행사한적 있는 자
3. 본인의 권한을 행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일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강제실종을 방지 혹은 제지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제지하거나 관련 문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조사 혹은 기소하는 것
중공은 이 일체를 모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하급관원에게 줄곧 숨겼고 그들에게 마치 그해의 나치스처럼 도망갈 곳 없는 국제범행을 범하게 하여, 그들은 우매하게 죽기 전 헐떡대며 숨을 겨우 부지하는 양처럼 중공의 희생품이 되고 있다.
‘파룬궁 인권’ 유엔에 고소하다
‘파룬궁 인권’은 유엔의 ‘강제실종 업무팀(工作組)’에 장펑 실종 사례를 보냈다. 아울러 ‘610 사무실’을 고발했으며 ‘국가 안전부’, 상하이 공안국 및 상하이 푸둥 공항의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고발했다. 동시에 ‘파룬궁 인권’은 전문인력을 특파하여 ‘신앙과 종교의 자유’라는 긴급호소문을 유엔에 직접 건넸다.
장펑이 실종된 지 10여일이 지난 지금 중공당국은 장펑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석과 수속절차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강제실종이다. 강제실종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는 괴로움은 다른 많은 인권 범죄를 능가하며 이러한 정신적 염려는 한사람의 정상적인 사유를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중공정권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채택한 수단은 가장 저질이고 더러운 행위이며 모든 국가기구를 이용하여 손에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는 수련생들을 납치했으며 그 가족들까지도 협박했다.
‘파룬궁 인권’은 현재까지 유엔에 약 백여 명 파룬궁수련생의 실종사례를 제출했다. 어떤 수련생은 일정 시간내에 가족이 찾았지만 훨씬 많은 수련생들은 영원히 사라졌다. 미국 파룬궁수련생 황완칭(黄萬青)의 동생 황슝(黄雄)도 상하이에서 실종되었는데 황완칭이 마지막으로 동생과 대화한 것은 2003년 4월 19일이었다.
유엔은 현재까지 이미 몇 천 건의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받은 사례를 수리했다. 파룬궁수련생이 중공에 의해 잔혹하게 박해받은 사건은 유엔에서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중공이 션윈예술단 가족에 대해 가한 소란과 박해는 바로 전 세계에 확대된 최신 예증이다. 점점 많은 진상이 세계에 공포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정의의 힘은 장차 반드시 나쁜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문장발표 : 2010년 03월 04일
문장분류 : 해외소식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3/4/2192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