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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장쩌민(江澤民) 기소안 의거(義舉), 각계에서 격찬

스페인 국가법원은, 최근 “집단학살 및 혹형죄”로 파룬궁을 박해한 사악한 우두머리 장쩌민(江澤民),뤄간(羅幹),보시라이(簿熙來장),자칭린(賈慶林),우관정(吳官正) 등 5명의 중공 고위관리들을 기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11월 14일자 세계일보는 스페인 국가법원 이스마엘 모레노(Ismael Moreno) 판사가 얼마전 중국정부에 이들 5명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위한 소환령을 발송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전 세계 각계각지의 정의의 인사들로부터 이는 매우 큰 의거)(義擧) 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 독일의 인권조직인「위협당하는 민족을 위하여」협회 아시아.아프리카부 책임자 우얼리시.더류쓰(乌尔里希.德琉斯) : 장쩌민은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국제형법상의 “보편관할원칙”은 각국의 이해관계 문제로 실질적 사법권으로 쓰이지 못했는데 이번 스페인법원의 결정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인권을 유린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국가에 있든지, 어떤 정치적지위를 가졌던지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법률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 보내져야 할 것이다.

– 스페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사법부문 책임자인 알리시아 모레노 (Alicia Moreno) 는 지난 11월 27일 인터뷰를 통해 : 최근 몇 년 간 스페인 사법부는 지속적으로 국제 중.대형사건 추적에 힘써 왔는데, 이는 국제사법계의 본보기이며, 동시에 반인류적 죄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 이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국적과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반인류적 죄행을 저지른 자는 모두 국제사법심판을 받아야 할것이다. 스페인 사법부가 이 방면에서의 노력은 아주 정확했으며 또한 보편적관할권에 대한 재 확인이 긍정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범죄행위와 범죄자가 법망 밖에서 자유롭게 활개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스페인 외교부 아시아지역 대변인 마리아 살세도 (María Salcedo) 11월 27일 기자들 인터뷰 : 법원의 장쩌민 등 5명의 기소 사건은 스페인은 민주주의에 의한 삼권분립국가로서 행정부는 사법적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 호주 캔베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특별사면조직성원의 格林韦尔 전직 변호사 : 장쩌민 등에 대해 스페인 법원이 제기한 소송은 반인류의 죄를 범했다고 제기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일련의 사건이다. 이법은 2차대전 후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독일의 전범을 심판할 때 처음으로 형성되었고, 이때로부터 여러 가지 국제 조약에 의해 더욱 발전 된 것이다.

– 캐나다 전 아태사사장(司长) 데이비드.킬고어 : 나는 유럽의 한 개 주요국가의 독립법원 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며 또한 비범한 진전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전 세계각지의 언론매체들이 모두 이 사건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다.

이역시 용기있는 일이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법원도 이 안건을 사건화 하는 문제를 검토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거대한 진보라고 생각 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조만간에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될 것이며 중국 이외의 어떤 지역에도 그들은 갈 수 없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의 경악스러운 죄행을 반드시 중지해야 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다.

– 대만 인권변호사이고 파룬궁박해 진상연합조사단 아시아주분단성원 양충야(楊瓊雅)변호사 : 스페인의 기소 사건은 아주 중요한 지표(指标)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미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상이다.. 스페인국가법원은 책임성 있게 5명의 원흉들을 기소 하여 국제인권과 정의를 보위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 나로서는 대단히 큰 고무가 된다.

– 대만 국제법학회비서장 랴오 푸 터(廖福特) : 스페인의 기소건은 “보편관할원칙”을 확실히 하였다고 말 할 수 있다. 과거 많은 인권을 해친 범죄 사건들은 모두 한 국가 내 에서 발생하였고 범죄자들은 대부분 모두 그들 국가의 정치적 권력을 장악 하고 있는 고위층 관리들였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을 소추(追诉)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법인 “보편관할원칙”을 통해, 모든 국가의 고급관리들이 자국내에서 자행한 박해,혹형,종족학살 등 의 죄행을 개인이나 단체에 가 했을 때 모든 다른 국가들은 이를 소추(追诉)할 수 있고 죄를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을 박해.학살한 이런 집정자들의 죄 상을 조금도 감출 바가 못 되며 죄를 범한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스페인의 장쩌민 소송안건은 이미 중국당국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 한 것이다. “보편관할권”에 관련된 관계로, 하나의 안건이 수리되기 시작할 때, 가능하게 그것은 또 다른 하나에 직면하게 되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등등등… 연속되는 사건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기소된 중공관리들은, 오직 중국의 영역 안에서 만 활동 할 수 있게 될 것인데, 만약 이들이 중국의 영역 이외로 벗어나기만 하면 강열한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체포되고 소추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나타 날 것이다.

– 홍콩의 다수의 정계요원들은 동 소식을 접 한 후, 스페인법원에 대해 찬탄을 표시 했는데 중국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모든 자유주의 국가들이 하나의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향후 더욱 많은 국가에서 이런 류의 기소가 뒤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입법회의원 황청즈(黄成智) : 중국은 자신들이 문을 걸어 닫고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모를 것이라고 여기는데, 전 세계가 모두 중국의 인권과 법치상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사건은 전 세계가 모두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위반한 것임이 천하에 들어 난 것이다. “스페인법원의 기소 결정은 사실 한 국가만의 사안이 아니며, 이는 전 세계인의 가치와 아주 많은 부동한 지역의 인류가 기대하는 하나의 민주적 개방의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 홍콩지련회주석 쓰투화(司徒華) : 중공이 인도적인 조약을 준수하리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중공의 목적은 바로 독재정치를 유지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만약 박해를 결속 시키려면 법률 경로 외에 더욱 요구 되는 것은 각계인사들의 전면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공의 박해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중공은 종래로 도리를 말하는 정부가 아니고, 그것들은 많은 일에서 전부 승인하지 않으며, 자기들이 서명한 조약도 모두 준수하지 않는다. 그러 하건데, 이런 와중에 삼퇴 조류(탈당, 탈단, 탈대)는 아주 큰 진감이며. 여러 방면의 인사들이 모두 자기들의 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해야 한다.

– 중국망명작가이며 법학교수인 위안훙 빙(袁紅冰) : 스페인이 장쩌민 등을 기소 하여 법률적 강제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단히 큰 성공이며 그런 반인륜적 범죄를 범한 중국관리들을 크게 놀라게 한 것이다. 이번의 사법행동은, 실제상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엄한 경고를 했다. 중공폭정이 파룬궁에 대한 대 박해와 집단학살은 현대 인류의 가장 엄중한 인권재난중의 하나이다. 몇 년래 파룬궁 수련생들이 자신의 신념의 자유를 견지하고 동시에 중국당국의 폭정과 박해를 받는 수련생들을 위해 정의를 펼치고 일련의 사법적 기소활동을 진행 한 것이다.

스페인법원에서 기소된 5명의 피고인들에게 4-6주간의 항변기간을 주고 있으나 이들은 이에 응답하지 못 할 것이다. 그들은 중공폭정의 독재철막 뒤에 숨어서 권세를 부리며 마음대로 인민을 업신여기며 박해를 자행 한 자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극히 취약 하여 공포심을 느끼고 있을 것이며 자신들이 범한 죄행의 엄중성을 알고 있기때문에 정의로운 사법의 심판을 감히 직면하지 못할 것이고, 절대로 항변하지 못 할 것이라고 믿는다.

– 추적박해파룬궁국제조직(추적국제) : 우리는 이미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범죄증거를 확보 해 왔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 하려고 준비하 고 있다. 법원에서 범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 할 수 있도록 협조에 만전을 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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