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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원회 스페인지부 – 스페인은 국제 사법계의 본보기

글/야리(亞力)

【밍후이왕 2009년 11월 28일】 스페인국가법원은 최근 ‘집단학살죄’ 및 ‘혹형죄’로 파룬궁 박해의 원흉 장쩌민(江澤民), 뤄간(羅幹), 보시라이(薄熙來), 쟈칭린(賈慶林), 우관정(吳官正) 등 5명의 중공관리들을 기소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사법부문 책임자 ALICIA MORENO는 2009년 11월 27일 인터뷰에서 “최근 몇년간 스페인사법부는 지속적으로 국제중대형사사건에 힘써 왔는데 이는 국제사법계의 본보기이며, 동시에 반인류 범죄자들을 두려워 떨게 하였다. 이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라고 하였다.

ALICIA MORENO는 이어 “누구든지 국적과 거주지를 불문하고, 오로지 반 인류죄행을 범하기만 하면 모두 국제사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스페인사법부가 이 방면에서의 노력은 아주 정확하였고, 또한 보편적관할권에 대한 재 확인과 이것이 긍정적인것임을 의미한다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범죄행위와 범죄자가 법망 밖에서 자유롭게 활개치는 것을 방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 이 파룬궁 기소안 중 국제사면위원회 인권보고서는 증거의 하나로 판사에게 제출되었다. 이 점에 대해 어떠한 조사와 반인권을 심판하는 사법안건에 대해 우리들은 모두 환영하는 태도를 가진다. 한 독립된 사법체계가 인권을 수호하는 방면에서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일종 진보적인 일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였다.

문장발표:2009년 11월 28일

문장분류:[장쩌민기소]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1/28/213481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