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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기소안 – 스페인 외교부 “행정부는 사법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

글/야리(亞力)

【밍후이왕 2009년 11월 28일】스페인 국가법원은 최근 ‘집단학살죄’ 및 ‘혹형죄’로 파룬궁 박해 원흉인 장쩌민(江澤民), 뤄간(羅幹), 보시라이(薄熙來), 쟈칭린(賈慶林), 우관정(吳官正) 등 5명의 중공관리들에 대하여 기소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 관하여 2009년 11월 27일 스페인 외교부 아시아지역 대변인 María Salcedo는 스페인은 민주주의에 의한 삼권분립국가로 정부행정체계는 사법체계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난하이에 진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사건은 고소인측 변호사 카를로스 이글레시아스(Carlos Iglesias)는 11월 19일 “스페인 국가법원은 전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을 비롯하여 뤄간(羅幹), 보시라이(薄熙來), 쟈칭린(賈慶林), 우관정(吳官正) 등 5명의 관리에게 소환신문장을 송달하여 이들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실시한 생체장기적출 등 집단학살행위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밝였다. 이들이 4주에서 6주안에 소환신문에 응하지 않으면 스페인국가법원은 죄명이 성립된다고 궐석판결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국제체포령 및 스페인 인도(引渡)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보편적 사법관할권원칙(Universal Jurisdiction)”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고, 또한 장쩌민 등에게 소환신문장을 발송하였다. 이 원칙은 집단학살죄, 반인류죄, 전쟁범죄, 침략 죄 등에 적용되며, 판결이 선고되면 영구적인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고소된 자(장쩌민 등)가 범한 죄행이 전 인류를 해치고 또한 죄행이 극히 엄중하면, 어떠한 국가라도 이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징벌할 권리가 있다. 역사상 스페인 국가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기소했고, 영국으로부터 전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도 있다.

2000년 2월 아프리카 세네갈(Senegal)법원은 ‘보편적 사법관할권 원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차드(Chad)의 전 망명대통령인 히세네 하브레가 1982년부터 1990년 사이에 4만 건의 정치범 학살과 20만명에게 고문을 가한 건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였다(역주 : 아프리카의 피노체트로 불리던 히세네 하브레 전 차드 대통령과 박해에 가담함 고위관리 11명이 고국인 차드법원에서 궐석재판을 통하여 2008. 8. 15. 사형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브레 전 대통령은 세네갈로 망명을 하였으나 세네갈 법원은 하브레 전 대통령에게 반인도범죄등을 적용하여 2005년 체포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2006년 중공과 스페인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이 기소안건은 중난하이에서 지진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중공은 아직 소환신문장에 정식으로 회답을 하지 않았다.

문장발표:2009년 11월 2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1/28/213484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