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9년 11월 25일】[명혜기자 저우룽타이(周容臺) 타이베이 보도] 90년대 말 스페인 국가법원은 칠레 전 독재자 피노체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영국경찰은 당시 영국을 방문한 피노체트를 체포하여 스페인으로 인도(引渡)하여 반인류범죄에 대해서 심판했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며칠 전 ‘집단학살죄’ 및 ‘혹형죄’로 장쩌민, 뤄간, 보시라이, 쟈칭린, 우관정 등 5명의 파룬궁 박해 원흉을 기소했다. 대만 인권변호사는 국제사회가 스페인정부와 공조하여 5명의 주범을 인도(引渡)받아 법정에 세우고 사법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 아시아지구 부단장 추황촨(邱晃泉) 변호사 인터뷰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중요시여기고, 범죄인 인도에 협조하여 공개재판 해야
이 (기소)결정은 ‘보편적 관할원칙(Universal Jurisdiction)’에 근거하고있다. ‘집단학살죄’ 및 ‘혹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디에서 죄를 범했던 지 막론하고, 오직 죄명만 성립된다면 본 원칙은 사건을 각국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게 허용한다.
대만의 유명 인권변호사이자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 아시아지구 부단장인 추황촨변호사는 이 역사적 결정은 국제사회가 중공의 인권박해문제에 대한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스페인법원이 인권을 보호하는 용기에 대해, 국제사회는 박수로 고무격려 하는 외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장, 뤄, 보, 쟈, 우 등 5명의 파룬궁 박해 주역을 인도받아 법정에 출두시키는데 협조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추황촨변호사는 “스페인 국가법원이 정식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 ‘집단학살죄’와 ‘혹형죄’로 5명의 원흉을 기소한 것은, 중대한 인권범죄는 ‘보편적 관할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국제사회가 인권을 박해하는 사건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거나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하였다. 그는 “스페인 기소안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공과의 왕래를 새롭게 반성하고, 국부적인 경제이익만 크게 보고, 중공이 파룬궁과 권익보호 변호사 및 중국인에 대한 인권박해 죄행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자국민을 박해하는 정권이 어떠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죄범들을 두려워 떨게 하다
스페인 기소안의 기소판정에 대해, 추변호사는 “기소된 5명의 원흉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할 것이고, 오직 그들이 중국만 벗어나면 수시로 체포될 위험에 직면 할 수 있기에 이것은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중공관리들에 대해서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작용을 일으 켰다고 믿는다.”고 하였다.
그는 언급하기를, 2차대전 종전 후 독일나치스당원이 유태인을 박해한 죄행에 대한 추궁은, 당시 나치스당원이 국가법령을 준수하거나 혹은 상부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집단학살죄’를 범했다고 하여 면제해주지 않았다.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중공관리들도 반드시 이를 의식해야 한다. 중국에서 나쁜 일을 하고, 다른 곳에 가면 평안무사 한 것이 아니다. 세계의 정의로운 인사들은 반드시 행동을 취하여, 범죄자들로 하여금 응당한 징벌을 받게 할 것이다. 자신을 구하는 길은 반드시 즉각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장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는 것이다.
최근 중공관리의 대만 방문이 빈번한데 대하여, 추변호사는 대만정부가 응당 노력을 기울여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용기를 내어 이미 파룬궁박해 죄행이 파악된 관리에 대해서는 입국을 거부하거나 강제출국 시켜, 대만은 법률로서 인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나타내기를 바랐다. 황변호사는 “스페인 기소 안의 5명의 원흉에 대해서 대만정부는 응당 스페인법원을 협조하여 인도(引渡)해주거나 혹은 “보편관할원칙”을 적용하고 실행하여, 사법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의 배경
본 사건 피고인 전 중공주석 장쩌민은 모두가 알다시피 1999년 파룬궁 수련단체에 대해 진행한 ‘집단학살식’의 박해를 직접 일으킨 장본인이다. 뤄간은 ‘610’사무실의 우두머리다. ‘610’은 1999년 파룬궁을 박해를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된 특별조직으로, 전국적으로 비밀경찰임무를 집행하며 이 한차례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시행하고 집행한 기구로서, 그 행위는 법률 위에 군림하고 있다. 중국의 많은 변호사들은 ‘610’을 나치스의 케슈타포에 비유하고 있다.
그 외 3명의 피고인은 중공중앙정치국위원, 현 충칭시위서기, 전상무부장, 전 랴오닝성성장인 보시라이,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 중공전국정치협상회 주석, 전 베이징시위서기인 자칭린, 중공중앙전정치국상무위원, 중공중앙전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전 산동성위서기인 우관정이다. 이들은 각 랴오닝, 베이징과 산둥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권을 이용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임의로 박해하여 스페인 국가법원에 의하여 기소 당하였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이미 3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전 세계 수 십 여개 국가에 장쩌민을 비롯한 기타 파룬궁 박해에 주요하게 참가한 중공관리들을 반인류죄, 혹형죄 및 집단학살죄로 고소하였으며, 50여개에 달하는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는 일부 중공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소송도 포함되었다.
문장발표:2009년 11월 25日
문장분류: [해외종합]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1/25/213309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