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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인 변호사, 학자 – 스페인 법원의 장쩌민 등 원흉기소에 대해 논하다

[밍후이왕 2009년 11월 21일](밍후이 황카이리 기자 취재보도) 최근 스페인 국가법원은 집단학살죄 및 혹형죄로 전 중공 당수 장쩌민과 그 일당인 뤄간(羅幹), 보시라이(薄熙來), 자칭린(賈慶林), 우관정(吳官正) 등에 대하여 기소하였다. 이들 5명은 모두 파룬궁박해에 직접 관여 중공고위관리들이다. 사건에 대해 기자는 뉴욕 및 워싱턴 D.C 인권변호사 예닝(葉寧), 중국과도정부 대통령 이자 유명 시사평론가 겸 중국사무넷 편집장인 우판(伍凡), 미국에 거주하는 저명한 종교심리학자 순옌쥔(孫延軍) 교수를 취재하였다.

법원통지서에서는 만약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 될 최소 20년의 징역형에 직면하게 되며 또한 부가적으로 경제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뉴욕 및 워싱턴 지역 인권변호사인 예닝은 이것은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일이고 아울러 법률계에서 하나의 중대사건이라고 인정하였다.

스페인 – 국제 법조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예닝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온 전 중공주석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대규모 박해는 통계에 따르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박해로 치사당한 파룬궁수련생이 3천3백여 명에 달한다. 실제숫자는 이것을 크게 초과한다고 한다. 또한 중공의 노동교양소 등 수용소에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은 약 15만에서 20만에 달한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듣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다.”

그는 이어서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하는 이런 중공관리들은 확실히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집단학살죄를 저질렀다. 스페인과 중국은 모두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되어있다. 스페인국가법원의 이 결정은 바로 이 협약에 근거하여 그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닝변호사는 이 기소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공이 현재 세계를 정복하는 수단으로 총탄, 미사일, 유도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 탄환(금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스페인에서 기소된 5명의 중공관리 중에는 중공고위층에서 퇴임했지만 물러나지 않고 있는 전 당수 외에 또한 현직 관리도 포함된다. 스페인 국가법원이 이러한 국제사회 환경 하에서 기소결정을 내린 것은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모두 아주 강한 진동을 일으킬 것인바 실제적으로 국제법률계 역사에 새 페이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중공의 유죄심판은 필연적 결과

예닝변호사는 중공이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가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공이 만약 응소하지 않는다면 궐석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며 판결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고 피고에 대한 후과는 엄중할 것이며 유죄심판은 필연적일 것이다. 만약 중공이 응소할 경우, 이 연극은 점점 더 재미있게 될 것인데 국제사회의 큰 이슈로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공이 범한 죄를 나열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사건의 전개는 사람들의 관심을 살 만하다.”

파룬궁수련생은 인류를 위해 정의의 전범을 보여주었다

예닝변호사는 동시에 “파룬궁수련생은 이 10년간 엄혹한 박해를 당하면서도 피바다 속에서 도리어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히 앞으로 나가 사악의 박해에 대해 줄곧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저항과 반박해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것은 인류에게 확실히 정의의 전범을 보여주었다.” 라고 표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생은 유럽, 북미, 남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1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혹형죄와 집단학살죄로 파룬궁박해의 원흉인 장쩌민, 뤄간 등 공범을 고소하였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명한 종교심리학자 순옌쥔교수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 소식을 보고 정말 고무되었다. 이것은 파룬궁수련생들이 국제사회에서 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회에 대해 도덕수준을 향상시킨 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인류를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다.”

순옌쥔교수는 이 소식을 접한 후 자신에 대한 진감이 아주 컸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중국대륙의 민중들이 이 소식을 접한 후 파룬궁진상을 알게 되면 매우 고무될 것이다. 그리고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모함과 선전에 속은 민중들에게 파룬궁 수련생들이 이러한 박해를 받는 것은 응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순옌쥔 교수는 이어 “2006년 중국이 스페인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게 된 당시 사실 중공정부가 세계와 민중을 기편하는 술수를 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한 행위는 반드시 돌을 들어 자기 발을 찍는 격으로 사악의 역량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사건은 중공관리들에 대해 말하면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중공관리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작용이 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이 과정에서 세인들에게 엄중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사악을 제지하였는가 하는 전범을 체현하였다.”라고 하였다.

스페인국가법원의 정의 수호를 다른 국가는 응당 따라 배워야

순옌쥔교수는 또 지적하기를, 국제사회에 대해 스페인 국가법원은 확실히 하나의 전범을 수립한 작용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즉 인류의 선악시비에 대해 응당 태도표시를 하여야 하며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대해 법률, 국제 범례, 혹은 행위규범 등 각종 각도로 가늠하여 인권을 침범한 행위에 대해 모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사무넷 편집장이자 저명한 시사평론가이며 중국과도정부 대통령인 우판(伍凡)도 스페인국가법원의 이 결정은 정의를 수호한 것으로 기타 국가에서 응당 따라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우판선생은 스페인법원은 90년대 말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 대통령을 영국으로부터 스페인에 인도하여 심판을 받게 한 선례가 있다고 하면서 나쁜 일을 하면 곧 징벌을 받게 된다는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였다.

문장발표:2009년 11월 21일
문장분류: 해외종합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9/11/21/213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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