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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美国之音)’ – 장쩌민 등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당하다

【명혜망 2009년 11월 22일】’미국의 소리’ 방송은 11월 21일 스페인 국가법원의 한 판사가 파룬궁 수련생이 중국에서 혹형을 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전 중공 주석 장쩌민 등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의 한 인권변호사는 스페인 법원의 이 행동은 중요한 상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마드리드의 한 교회인사는 스페인의 종교자유환경에 대해 소개하였다.

집단학살죄로 소환신문

스페인 마드리드 국가법원 이스마엘 모레노(Ismael Moreno) 판사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에서 혹형의 시달림을 당했다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본적인 심리를 마친 후, 전 중공주석 장쩌민 등에 대하여 법정신문에 응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여, 그들이 집단학살죄와 혹형죄 등 중대한 범죄행위을 범했는지 확정하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기소당한 중공관원들로는 뤄간(羅幹), 보시라이(薄熙來), 자칭린(賈慶林), 우관정(吳官正) 등이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위 중공고관들은 최소 20년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신속히 위 가해자들에게 법원문건을 송달하였고, 아울러 이들에게 6주 안에 답변 하라고 요구하였다. 판사가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받지 못하면, 곧 체포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파룬궁 사건의 이정표적인 돌파

미국중부지역 파룬따파학회 회장 양썬(楊森)은 “파룬궁 수련생들의 마드리드에서의 승리는 수련생들이 장기적으로 박해를 저지하지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는 “이 사건이 진행된지 약 2년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전ㆍ현직 중공 고위관리들로 이자들은 파룬궁 박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인 파룬궁 수련생은 15명이며, 이들은 세계각지에서 왔다.” 고 하였다.

스페인의 사법환경

스페인법원은 무엇 때문에 중공 지도자에 대한 법률소송을 수리(受理)할 수 있었는가? 데이비드 센티아고는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교회목사로 그는 “내가 여기건대, 스페인 종교자유는 법률을 기초로 한 것이다. 스페인의 광범위한 종교자유는 국왕이 지도하는 정당성이 실현한 것이다.” 고 말했다.

보도에서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서 수리한 파룬궁 수련생 혹형사건은 이른바 “보편적 사법관할권(普世司法管辖)”원칙에 따랐으며, 스페인은 2005년부터 끊임없이 세계각지의 종족멸절사건과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수리(受理)하였다고 했다. 스페인법원은 이전에 인권을 짓밟은 죄로 전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를 성공적으로 인도(引渡)하고 심판한 적이 있다.

상징적 의의

그러나, 해외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이 중국에서 집행될 수 있는 지는 아직도 관찰이 필요하다. 장쩌민 등 피고인들은 마드리드법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이들이 국외로 떠나 스페인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입국할 경우 스페인에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의 인권변호사 탕지탠(唐吉田)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마드리드 법원의 결정은 더욱 많은 상징적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 결정은 상징적 의의가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중국대륙에 경고하기를, 인권침해를 결정, 지휘, 실행한 사람이든지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집행한 사람이든 지를 막론하고, 반드시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가령 국내에서 잠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보편적 관할원칙에 입각하여, 틀림없이 관련된 피해자의 책임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이점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중공을 도와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현재로서는 반드시 명석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English Translation: http://www.clearwisdom.net/html/articles/2009/11/23/112576p.html)

문장완성:2009년 11월 22일

문장발표:2009년 11월 22일

문장갱신:2009년 11워 22일 05:43:07
문장분류: [해외종합]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1/22/213101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