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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텔셋 사건 불공정한 판결선고 – 씬탕런 측 상소예정

글/프랑스대법제자

2009년 11월 17일 오후4시(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상사재판소는 “독립적인 전문 조사원을 파견하여 유텔셋사가 씬탕런 텔레비전 신호를 차단한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이유는 씬탕런과 유텔셋사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씬탕런측 변호사는 법원이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고, 국경 없는 기자회는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씬탕런은 파리상사재판소에 상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 질 때까지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씬탕런 측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 중 한 사람인 BREHAM Joseph은 판사가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은 법률을 기초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법률분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증거가 가능하게 직접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합법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REHAM Joseph변호사는 판결문은 논란이 있는 유텔셋사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용했지만 반면에 씬탕런에 유리한 중요하고 명확한 증거는 도리어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경 없는 기자회는 꽤 오래전에 이미 그 조사원이 베이징 주재 유텔셋사의 직원과 통화한 긴 시간분량의 전화녹취를 공개했었다. 전화녹취에서 이 직원은 명백하면서도 틀림 없이 유텔셋사가 베이징 당국의 비위를 맞추고, 베이징으로부터 더욱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씬탕런의 중계기를 차단하였음을 승인했다. 독일 외교부는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이 전화녹취의 진실과 신빙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도리어 판결문에서 이 사실을 부인했다.

BREHAM Joseph변호사는 일반 사건과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상사사건의 배후에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표달, 자유 통신 및 중국 대륙의 중국인이 자유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감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사재판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외 2009년 2월 초 유럽의회는 유텔셋사는 무조건적으로 즉시 중국에 대한 씬탕런의 방송신호를 복구하고 신호를 중지한 원인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 책임자 BROSSEL Vincent는 법정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뜻밖의 결과이다. 파리 상사재판소는 씬탕런과 유텔셋사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착오다. 왜냐하면 씬탕런은 바로 유텔셋사를 통하여 방송한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언론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사를 표시했다.

프랑스 국가 TV 3채널의 미셀 비알(VIAL Michel)은 ” 방송신호를 차단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알권리를 상실케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매우 놀랍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가 TV 3채널의 자료담당 DESMADRYL Vincent는 “만약 정치와 경제적인 원인으로 씬탕런의 신호를 끊어버린다면, 또 우리에게 뉴스의 자유가 없게 된다면 이것은 가장 나쁜 일이다.”라고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유텔셋사의 직원은 생계를 위해 그들의 진실한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들과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출근하기에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다.”

씬탕런 진상을 똑똑히 밝혀내기로

씬탕런은 파리 상사재판소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씬탕런 대변인 훙카이리는 “씬탕런은 이 사건을 관련 사법법정에 상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훙대변인은 우리가 보유한 모든 증거 앞에서 특히 금년 초 유럽의회는 많은 표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성명을 발표하여 유텔셋사가 작년에 끊어 버렸던 씬탕런 방송신호에 대하여 해석 및 설명을 할 것을 요구했으나 유텔셋사는 도리어 여전히 유럽의회대표에게 이 일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로부터 볼 때 유텔셋사는 사실의 진상을 숨기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 이 역시 유럽의회, 국경없는 기자회, 기타 비정부조직 및 씬탕런이 유텔셋가 씬탕런 신호를 끊어버릴 것을 결정한 전반 과정에 대하여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호소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BREHAM Joseph변호사는 상술한 여러 가지 유리한 논거들을 감안할 때 자신은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자신감에 차있다고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상소할 가능성과 절차가 있는데 상소를 통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문장발표: 2009년 11월 19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09/11/19/2129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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