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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법정, 유럽의 대중국 위성방송 수신중단 사건 조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대중국 방송신호를 중단한 유럽위성회사를 상대로 씬탕런 TV가 프랑스 법정에 제기했던 소송 안이, 2009년 11월 5일 프랑스 상업법정에서 개정됐다.

한 시간 반 진행된 이번 재판에 쌍방 변호사의 격렬한 변론을 들은 법관은 판결은 11월 17일 현지시간 오후 4시에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 씬탕런이 승소할 경우 법정은 전문 기술자를 유럽위성회사에 파견해 씬탕런 신호의 중단원인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원고 씬탕런의 William Bourdon변호사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씬탕런이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원래 법정개정일은 지난 10월 13일 이었지만, 피고측 변호사가 10월 12일 밤 10시 30분(파리 시간)에 엄청난 양의 보충자료를 원고측에 재출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벌기 위해 법정에 개정시간 연장을 요구해 심사가 늦어졌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앞두고 또 피고측 변호사는 11월 4일 밤 원고 측에 부가자료 한 무더기를 또 제출했다. 이에 William Bourdon 변호사는 밤새워 자료를 읽은 뒤 11월 5일 파리에 출두했다.

William Bourdon변호사는 피고측 변호사가 추가 제출한 자료는 쓸모없는 것으로, 어떤 자료는 씬탕런의 신망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릇 상대방의 신망을 비하하는 논거는 법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씬탕런 TV는 중국대륙을 상대로 중공의 공제와 심사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유일한 중문 방송이다. 전 세계 화인을 상대로 뉴스의 진실보도와 중화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작년 6월 베이징 올림픽 전에 중국과 아세아주에 방송하는 씬탕런 TV 신호가 끊겼는데, 유럽 위성 회사는 기술고장을 이유로 줄곧 씬탕런의 신호를 복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장제(無疆界) 기자는 증거를 들어 유럽 위성방송회사가 중공의 경제이익을 취한 뒤 일방적으로 신호를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법정 개정일에 스웨덴 정치가 여러 명은 씬탕런을 성원하면서 언론자유의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 유럽 위성방송사를 비평했다. 스웨덴 국회의원이자 유럽 이사회 Göran Lindblad 부회장은 공포주의 국가는 모두 소식을 봉쇄하고 있다며, 중공은 세계에서 가장 엄밀히 소식을 봉쇄하는 정부라고 했다. 이어 그는 “언론자유가 승소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언론자유는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프랑스 회사, 실제로는 유럽의 모든 회사가 언론자유의 공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문장발표: 2009년 11월 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09/11/7/2121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