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2009년 9월 30일】 허베이(河北) 성 안궈(安國) 시 파룬궁 수련생 리펑이 허베이 성 제4감옥(스자좡베이자오石家莊北郊監獄)에서 장기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 현재 생명이 위급하나 스자좡 제4감옥은 여전히 리펑이 감옥 밖에서 치료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파룬궁 수련생은 이미 “긴급행동절차”에 따라 이 안건을 UN에 제출했다.
리펑은 2002년 TV 삽입방송으로 진상을 알려 중공에 의하여 불법으로 15년 판결을 받고 허베이 성 제4감옥에 감금됐다. 리펑은 그 후로 이곳에서 장기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 신체는 심한 피해를 입었고 스자좡 인민병원과 성2병원에서는 심근경색, 고혈압, 심장병이라고 확진했다. 2006년 1월 중순 리펑은 연속 12시간 혼미에 빠졌고 심장병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보내져 이틀간 치료받았고 십여 일 간 먹을 수 없었다. 2009년 6얼 2일 리펑의 고협압은 180에 달했고 어떤 때에는 230까지 되었다. 하반신은 이미 부종이 있고 현재 병세는 너무 심하여 고혈압 3기이며 머리가 어지럽고 표정이 흐리멍덩하고 전신에 힘이 없고 생명에 위험이 있다.
“긴급행동절차”(Urgent-action Procedures)는 UN인권기제의 일부분으로서 제출 시 피해자의 상세한 개인정황과 박해과정이 있어야 한다. 보통안건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인권박해안건이나 긴급행동안건은 피해자가 심한 박해를 받아 생명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방지하기위해 UN인권기구에 신고를 하는 일종 긴급행동이다.
UN인권기제에서 일부 기제는 자동으로 새롭게 막 발생된 안건에 대하여 긴급행동으로 처리한다. 예를들면 강제로 붙잡혀 실종된 안건은 붙잡혀서 실종된 지 3개월 내에 모두 자동으로 긴급안건으로 취급된다.
UN은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유관되는 특파원 혹은 공작위원회를 설립하고 임명한다.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관된 공약이나 혹은 선언에서 규정한 인권표준을 감독한다. 이러한 특파원이나 공작위원회를 일컬어 “UN인권기제”라고 한다. 이것은 소유의 회원국에 모두 제약이 있으며 일단 UN특파원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그 회원국에 질의를 던졌을 때 그 회원국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답변이나 추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리펑 긴급안건은 이미 UN에 입안되었고 각 계층에서 긴급 구원을 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UN 각 종류의 특파원은 이러한 안건에 대하여 추적 조사를 진행한다. 국제적인 압력과 세상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때에 파룬궁 인권은 허베이 성 제4감옥 및 허베이 사법계통의 유관되는 방면에 알렸다. 즉시 무죄로 감금되어 있는 파룬궁 수련생 리펑을 석방할 것이며, 즉시 악인을 도와 나쁜 일을 하는 죄행을 정지하라.
문장발표: 2009년 9월 30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09/9/30/2093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