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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원고들이 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소송 승인과 그 진전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다

[명혜망] 대기원시보는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장쩌민과 두 중공 전(前) 고위층 지도자들을 상대로 낸 혹형죄 민사배상청구 안건에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8월 9일, ‘관할구역 외 송달명령(Leave to serve out of jurisdiction)’을 승인했다. 원고인 변호사는 고등법원의 심사를 거친 일체 법률서류의 중국어 번역본을 준비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홍콩 법원이 법률의 공정성을 지켜 일체의 교란을 돌파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률서류를 중국대륙 법원으로 보내 3명의 피고에게 송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원고 주커밍(朱柯明)과 푸쉐잉(傅学英)이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2 페이지에 달하는 ‘관할구역 외 송달명령’의 날인된 사본。

두 파룬궁수련생 원고, 주커밍(朱柯明)과 푸쉐잉(傅學英)은 2007년 6월 28일, 홍콩 고등법원에 중공 전 국가주석 장쩌민, 전 국무원 부총리 리란칭(李嵐淸)과 전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뤄간(羅干)을 혹형, 상해, 불법감금,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안건은 중공정권의 통제 하에 있는 홍콩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다.

* 법률서류 번역본이 이미 준비되다

12월 11일 오후, 장쩌민과 두 중공 고위층 간부에 대한 민사소송을 낸 두 명의 원고, 주커밍씨와 푸쉐잉 여사는 수십 명의 파룬궁수련생들과 함께 홍콩 국회의사당 앞을 출발해 기자회견을 가졌던 고등법원까지 행진했다. 그들은 홍콩 고등법원이 올해 8월 9일 ‘관할구역 외 송달명령’을 승인함으로써 중국대륙에 있는 피고들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게 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법률 서류의 중국어 번역본이 준비되었다. 원고인 변호사는 홍콩 고등법원이 세 명의 피고들에게 파룬궁 원고들의 민사배상청구를 송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1999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홍콩은 중국과 상호 사법문서를 위탁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중국 고급인민법원은 반드시 관련 소송서류를 장쩌민, 리란칭과 뤄간 등 3명의 피고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 홍콩 사법권 독립이 시험받고 있다

원고 주커밍은 홍콩법원이 올 8월 9일 내린 용기와 정의로운 판단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또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시했다.

그가 말했다. “홍콩 고등법원이 법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하여 이번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률의 공정성과 정의가 살아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홍콩 고등법원의 사법 독립의 명예를 지킨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것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홍콩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정의로운 판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로써 국제사회와 홍콩 인민으로부터 더욱 긍정적인 주목과 찬사를 얻게 될 것이다.”

주커밍은 덧붙여 고등법원이 점점 더 잘할 것이라는 그의 희망을 명백히 했다. “이것은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와 사법 독립성에 대한 검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대륙의 민주주의, 인권, 법제 및 정부 신용도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그는 2000년 8월, 베이징에서 중국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처음으로 장쩌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피고에 대해 이와 비슷한 고소장을 낸 것이 이번까지 여덟번 째라고 말했다.

주커밍이 말했다. “나는 전 세계 각계 인사들이 지난 8년 동안 장에 대해 제기되었던 안건들 그리고 모든 원고들이 지불했던 커다란 댓가에 주목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정권이 과감하게 중국에서의 파룬궁 박해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원흉들을 조속히 사법처리하여, 파룬궁에 대한 8년의 긴 탄압과 박해를 종식시키기 바란다.”

또 한 명의 원고, 푸쉐잉도 그녀가 안건의 진전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중국에서 아직도 박해받고 있는 파룬궁수련생들에게 큰 고무격려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고등법원의 결정은 대단한 것이다.”

* 고등법원의 결정이 제때에 이행되기를 촉구

홍콩 파룬따파(파룬궁) 학회 대변인 젠훙장(簡鴻章)은, “우리는 홍콩법원이 법률원칙과 정의에 입각하여 모든 교란을 배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세 피고인들에게 법률서류를 전달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고등법원이 내린 결정이 제때에 이행되도록 촉구했다.

그는 중국당국에 대한 파룬궁수련생들의 요구를 반복했다. “첫째, 모든 파룬궁수련생들을 석방할 것. 둘째, 장쩌민, 뤄간, 류징, 저우융캉 그리고 기타 원흉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 셋째, 생명을 포함한, 파룬궁수련생들이 박해로 받은 피해를 보상할 것. 넷째, 박해를 즉시 중단할 것.”이 그것이다.

중국의 법체계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이런 법률서류를 송달하게 한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은 파룬궁수련자들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장쩌민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 안건 중에서, 중국 대륙 사법기관과 직접적인 접촉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가 되면서 장쩌민과 측근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장쩌민과 상하이방 처벌에 대한 이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월, 호주법원이 중국상무부장 보시라이(薄熙來)에 대해 국제 혹형죄가 성립된다는 결석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 후 바로 스페인 헌법법원도 장쩌민, 뤄간 등을 집단학살죄, 혹형죄, 반인류죄로 고소한 파룬궁수련자들의 형사안건을 전 세계 사법권 이론에 근거하여 접수했다.

* 파룬궁 박해의 주요 원흉들은 기필코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젠훙장이 말했다. “해외 법원의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우리에게 신의 은총이다. 우리에게 있어 다음 단계는 주요 원흉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이고 곧 파룬궁 박해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는 강조했다. “파룬궁 박해에 책임 있는 주요 원흉들을 심판대에 서도록 해야 한다.”

발표일자 : 2007년 12월 14일
원문일자 : 2007년 12월 14일

문장분류 : [해외소식]

영문위치 :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7/12/14/92122.html
중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7/12/13/1683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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