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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이 중국변호사협회(ACLA)의 장쩌민 기소안건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다(사진들)

[명혜망] 대기원시보에 따르면,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2007년 11월 23일, 장쩌민에 대한 혹형죄 소송에 개입하려 했던 중국변호사협회(ACLA)에 대해 이 안건과 관련된 증거제출이나 기타 어떠한 입장 채택을 금지하는 것 등을 포함한 5가지 종목에서 ACLA의 관여를 제한했다. 이 판결은 장쩌민이 해외 공구를 이용해 안건을 기각시키려 했던 시도에 심각한 좌절을 가져왔다.

전 세계 장쩌민 소송에서 파룬궁을 도운 미국인권법률협회 아시아지부 집행장인 테레사 추 변호사가 기자에게 말했다.

“분명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시라이에 대한 결석판결이 난 후, 장은 피고에 대한 17개국의 소송 안건 중 몇 개 민사소송 안건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은 분명히 법원 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해외 중개자들을 이 소송에 개입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현재 세계 파룬궁인권소송 안건들은 고도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소송들은 법원에서 정치를 법 앞에 놓을 것인지, 또는 그들이 법치정신을 따르고 국제사법 정의의 표준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의 최대의 희망은 중국법원 자체에서 이 국제인권범죄자를 법으로 다스리고, 과거의 부정을 바로 잡고, 모든 중국 인민들, 특히 파룬궁수련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만족할만한 결론을 가져오는 일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시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할 것이다.”

* 소송의 배경

2004년 11월 15일, 여섯 명의 토론토 파룬궁수련생들은 파룬궁 박해의 원흉들인 중국 고위관리들에 대한 소송을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관리들 중에는 장쩌민, 리란칭, 뤄간, 류징, 왕마오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강제투옥과 불법감금, 인신공격, 불법몰수 그리고 재산파손, 경제 간섭, 심신 혹형, 비방 등의 죄행이다. 피고인들은 배상금으로 2천만 캐나다 달러를 청구했다.

2006년 8월, ACLA가 이 소송에 개입하려 했다. 2007년 11월 23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ACLA에게 증거제출이나 안건에 입장을 취하는 것을 금하는 등의 다섯 가지 제한 판결을 내렸다. 고소인측 변호사인 케이트 켐프턴은 대기원시보에게, 그녀는 내려진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분명히 ACLA의 개입을 완전히 막기를 희망했지만, 법원은 아주 제한된 개입을 명령했고,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 기쁘다.”고 켐프턴이 말했다.

* ACLA의 배경

중국사법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ACLA는 중국사법부에 속한 단체이다. 전 선양시 사법국 국장 한광성씨가 대기원시보에게 말하기를, 중국에 있는 변호사협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한씨 자신도 사법국 국장으로 있었을 당시 선양 변호사협회장이었다.


이 중국정부 웹사이트에서는 ACLA가 사법부 산하의 종속단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http://www.legalinfo.gov.cn/gb/moj/zhishudanwei/lvshixiehui.htm’에 나와 있는 ACLA 규정 중 4항과 17항에서 “ACLA는 사법행정부문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사법부는 자격 있는 변호사를 ACLA의 선거 후보자로 지명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오궈딩씨 – “ACLA는 중공의 통제를 받는다”


인권변호사, 구오궈딩 씨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구오궈딩 씨는, “ACLA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미국변호사협회와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ACLA는 비정부단체가 아니다. 중국에서, 전국, 성, 시급 변호사협회에는 당위가 있어 중공의 통제를 받는다. 파룬궁을 위해 말했거나 인권을 수호한 원인으로 중공에 의해 박해 받은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의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 테리 마쉬 박사 – “중공이 소송으로 긴장되어 있다”

“중공은 파룬궁 박해 원흉들에 대한 소송으로 매우 긴장되어 있다.”고 많은 안건을 맡았던 미국인 변호사인 테리 마쉬 박사가 말했다. 그녀는 계속하기를, “그것은 박해에 참여했던 그런 관원들의 책략이다. 그들은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건을 철회하게 할 대리인을 이용한다. 이것은 그들 피고인들에게 이런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다.”

* 장이 간접적으로 소송에 응했다

워싱턴에 살고 있는 중국전문가인 스창산 씨가 말하기를, “장쩌민은 ACLA를 통해 소송을 교란하려 했는데, 이것은 안건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이다. 이 행동으로 본인이 이미 하나의 사실을 조성한 것이다. 비록 국제사회가 ACLA의 본질에 대해 분명히 충분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인들은 이것이 중공에게 대답해준 것이며 중공이 헛물을 켰음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 장에 대한 전 세계의 소송

추 여사에 의하면, 파룬궁수련생들은 2002년 이래 전 세계 30개 도시에서 장쩌민에 대한 50개의 형사/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추 여사는 말하기를, “장쩌민은 중국매체에게 파룬궁을 공격하고 비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자유를 잃었고 가족들이 산산조각이 났다. 파룬궁수련생들은 감옥, 노동수용소, 구치소에서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강제 중노동을 당했다. 그들 중 일부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어져 신경을 손상시키는 약물주사를 당했다.”라고 했다.

적어도 3,107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1999년 7월 20일 이후 박해로 치사되었다.

발표일자 : 2007년 12월 2일
원문일자 : 2007년 12월 2일

문장분류 : [해외소식]

영문위치 :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7/12/2/91800.html
중문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7/11/30/1674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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