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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사법부문 장쩌민, 뤄간의 파룬궁박해 범죄행위를 조사하도록 명령

【명혜망2007년 11월29일】[명혜망 리이핑(李一平)기자 스페인 마드리드 보도] 2007년 11월 18일, 스페인헌법법원은 정식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이 전 중공 당 두목 장쩌민과 파룬궁박해 전담기구인 “610”의 두목 뤄간을 기소한 안건을 접수했다. 동시에 피해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접수했다. 스페인법원 2호 법정의 모든 법관은 일치하게 스페인 사법은 반드시 2003년 10월 15일 피해자가 제출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공의 집단학살죄행을 조사할 것을 결정하고, 동시에 장쩌민, 뤄간은 반드시 스페인법원이 그들에 대한 집단학살죄, 혹형과 반인류범죄에 대한 조사를 접수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2003년 10월 15일 15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스페인 법정에 전 중공 당 두목 장쩌민과 “610사무실” 두목 뤄간에 대한 기소장을 제출하여 그들이 백만을 초과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로 집단학살죄와 혹형죄를 범했다고 기소했다. “610사무실”은 나치스 게슈타포와 비슷한 특무 테러기구로서 그 직능과 권력은 중국의 헌법을 초월하여 집적 중공 수뇌의 명령을 받으며 전문적으로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박해실행을 계획하고 배치하는 지휘 기구이다.

파룬궁은 “진, 선, 인(真、善、忍)”원칙에 기초한 심신에 유익한 전통수련법으로 창시인 리훙쯔선생님이 1992년 세상에 공개적으로 전하였다. 신체건강과 도덕의 승화에 현저한 효과가 있어 짧디 짧은 7년사이에 근 1억에 달하는 중국민중들이 파룬궁을 수련하였다.

당시 중공 당 두목이었던 장쩌민은 극단적인 질투와 권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운 공포심으로부터 출발하여 1999년 7월 중공의 수뇌자 지위 및 중공의 모든 권력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식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대규모 전면적 탄압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 그가 제출한 “명예상에서 실추시키고, 경제상에서 파탄시키며, 육체상에서 소멸하라”는 명령은 사실 이미 이것은 한차례 극단적으로 잔인한 집단학살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명확히 말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610’ 계통은 파룬궁에 대한 장씨 집단의 집단학살 박해를 구체적으로 조종, 실시하는 기구이다. 지금까지 이미 3천여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로 치사했고 백만 이상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불법으로 체포, 집중영에 감금당하여 혹형고문의 시달림을 받고 있다.

15명 파룬궁 수련생들이 2003년 스페인 국가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대해 당시 이 법원 및 고급 법원은 피해자 중에 스페인 국적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대표변호사는 스페인 헌법상 최고법원—헌법법원(그 직능은 집적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 집단학살죄 혹은 혹형사건을 심판하는 동시에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에 이 박해사건은 단지 한 개 국가나 몇 명의 피해자에게만 파급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에 파급된 것이라고 제출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는 비록 피해자 가운데 본국 국민이 없더라도 모두 집단학살을 심판하고 거절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법권”이다.

스페인 헌법법원은 인정하기를 :“피해자의 국적 여부는 국제 사법권이 집단학살죄 혹은 국제 인권 범죄행위를 제약하는 구실이 될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파룬궁 수련생의 변호사 카를로스선생은 말하기를:“국제 사법권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경제이익과 국가간 외교관계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듯 엄중한 범죄행위와 마주쳤기 때문이다”고 했다.

스페인 헌법법원이 동시에 다음과 같이 특별히 강조했다. “중국이 국제헌법이 통과한 로마조약에 서약하지 않은 이 사실 또한 반드시 기타 국가의 사법절차의 개입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한차례의 집단학살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중국 국내에서는 이처럼 엄중한 인권 침해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뤄 두명의 피고는 스페인 사법의 중요조사 목표로 될 것이다. 검찰관은 명령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그들의 범죄행위를 조사할 것인바 이 범죄행위의 책임자들이 스페인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동시에 국제범인 인도 조례에 따라 이 피고들이 일단 중국을 떠나 기타국가에 여행을 가게 되면 관련 범죄인인도절차를 가동하여 범죄행위 책임자를 체포하여 스페인에 인도하여 스페인 법정의 피고석에서 스페인 사법 조사와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카를로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과거의 몇년간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인 장쩌민은 몇 차례나 외교적 면책특권으로 기타 국가에서의 사법조사를 벗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스페인에서 이유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떤 국가의 고위관리도 마음대로 암살, 혹형 혹은 권력을 이용하여 공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범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국가의 대통령도 공민을 살해하고 학대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범죄행위를 범하였다면 모두 스페인 사법기관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카를로스 변호사는 말하기를, “어떠한 범죄행위도 법률의 제재를 벗어날 수 없다. 장, 뤄 및 이번 집단학살범죄행위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사법정의는 앞을로도 갈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청성하게 인식해야 한다. “ 고 했다.

문장발표:2007년11월28일
갱신:2007년11월29일 18:51:48

문장위치: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07/11/29/167370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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