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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수련생들이 시드니 고등법원 앞에 모여 오스트레일리아 사법공정(司法公正)을 간섭한 중공에 항의(사진들)

글 / 시드니 윈윈

[명혜망] 2007년 11월 26일 아침, 시드니 파룬궁수련생들은 뉴사우스웨일즈 고등법원 앞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법공정을 간섭한 중공대사관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원고 법정변호사인 앤젤라 케이트


시드니 파룬궁수련생들이 뉴사우스웨일즈 고등법원 앞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법공정을 간섭한 중공대사관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지다

2006년 12월에 현 광둥성 정협주석이며 광둥성위 부서기인 천샤오지(陈绍基)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을 때, 파룬궁수련생 리푸잉 여사와 셰옌 여사는 불법수감과 혹형죄로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리 여사와 셰 여사는 모두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었다) 2007년 11월 16일, 뉴사우스웨일즈 고등법원은 천샤오지 안건과 관련하여 또 한 번 청문회를 열었다. 피고 천샤오지는 2006년 2월에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에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 그 때 원고들이 그에 대해 결석판결을 신청했다.

* 천샤오지는 외교면제특권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11월 13일, 오스트레일리아 법무장관실에서 나온 세 명의 법무관들이, 피고는 외국관원이기 때문에 면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주재 중국대사관의 편지 한 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중공의 압력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가 이 안건에 개입되었다. 그들은 피고 천샤오지의 외교면제권 증서를 제출했다. 이 증서는 2007년 11월 15일에 외무부장관 알렉산더 다우니가 발행하고 서명한 것이었다. 법원은 외무장관 다우너의 증서를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법무부의 개입이 법적인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심리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지금은 연방선거 기간이고 증서가 서명된 지는 열흘이 지났으며, 외무장관 알랙산더 다우니와 법무장관 필립 루도크는 현재 직위에 있지 않다. 그들이 법원에 제출한 것을 새로 임명된 외무장관과 법무장관이 승인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법관은 2주 후로 안건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우너씨는 전에도 42개월 동안 파룬궁수련생들의 중국영사관 앞 항의를 제한하는 증서에 서명함으로써 그의 권력을 남용했었다. 그는 단지 중공의 편을 들기 위해 이 행동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룬궁수련생들은 다우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우너에게 증서 발행과 서명을 중지하고 파룬궁수련생들이 중국영사관 앞에서 항의할 권리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우너는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20,000 달러를 지불했다.

원고 법정변호사인 앤젤라 케이트는 법원이 법무장관의 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에서 다우너가 서명한 증서를 재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12월 12일로 연기될 것이다.

뉴사우스웨일즈(NSW) 法輪大法(파룬따파) 학회 회장인 루시 자오는, 법원이 법무부의 이 안건 개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마 12월12일 심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법무부와 외교통상부가 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독립 판결을 내리게 하기를 희망한다.

* 공동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사법공정을 저애하는 중국대사관을 제지하다

원고 셰옌 여사는 중공의 이 안건 개입과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에게 공개편지를 썼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정부관원이었고 그는 나치 독일의 법에 기준하여 그가 한 짓을 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 히틀러가 오늘 심판을 받는다면, 다우너 장관과 법무장관이 그를 용서하기 위해 똑같은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 실제로 파룬궁박해 자체가 중국 헌법에 위배되며,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관련된 국제법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파룬궁은 眞(쩐), 善(싼), 忍(런) 이념을 가진 중국전통 수련법이다. 현재 전 세계의 8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1억 명 이상이 수련으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다. 나는 모든 정의의 인사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법공정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어 중국대사관의 무리한 간섭을 제지하기를 희망한다.”

원고 리푸잉 여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2000년에 두 번 수감되었다. 3일간 음식과 물이 공급되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보증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나이는 78세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연공하러 공원에 두 번째 갔을 때 체포되었고 세뇌반에 억류되어 그곳에서 혹형을 당했다.”

“나의 딸 옌하이위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때문에 3년 넘게 수감되었다. 그녀는 잔혹하게 고문당했다. 감시원들은 그녀를 24시간 동안 양손에 수갑을 채운 채 발끝이 겨우 바닥에 닿을 정도로 창틀에 매달아 놓았다. 그녀는 또한 금속으로 만든 우리 속에 갇혀있기도 했다.”

리 여사는, “천샤오지는 그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사법인원 및 민중들이 파룬궁에 대하여 원한을 품도록 기획, 교사, 명령, 선동했다. 또한 공안들로 하여금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세뇌, ‘교화’ 및 타격을 가강하도록 명령, 감독, 통제, 협조, 교사하여, 광둥지역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엄중한 박해를 당하게 했다. 천샤오지는 광둥성에서 발생한 이러한 반인류 범죄에 가담한 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혹형과 반인류 범행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면제권이 없다.

발표일자 : 2007년 11월 29일
원문일자 : 2007년 11월 29일

문장분류 : [해외소식]

영문위치 :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7/11/29/91725.html
중문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7/11/28/1673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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